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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신용 연체기록 삭제

크레딧 포유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정보 내역 보기

신용정보 통합조회는 조회시점 현재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본인 신용조회서 정보 내역이다.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정보주체인 본인 등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대출정보, 개설발급정보, 채무보증정보 내역을 볼 수 있다.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내용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된다. 사용할 브라우저는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접속 시에는 정보를 가져올 때 암호화 작업을 거치기 때문인지 상당히 데이터 로딩이 느리다. 인내심을 갖고 자료가 뜨기를 기다리고 검색하고 조회해야 한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5가지 분야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 정보, 공공정보 이다.

 

  • 식별정보 :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신용정보 주체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용정보 발급번호가 제공된다.
  •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대출(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기업의 대출, 지급보증, 법인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 현황 등, 개인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당좌(가계당좌) 예금 및 해지사실 등이 해당된다.
  • 신용도 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해당된다.
  • 신용능력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 제공 내역은 광범위하고 정밀하고 치밀하다.

신용정보통합조회를 하면 조회시점 현재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신용정보 내역으로 상기의 정보내용이 일괄 통합하여 조회된다. 신용정보의 변동내역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상세정보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에는 개인회생신청 등의 정보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연체, 부도, 대지급 등의 사유를 발생시키는 정보를 이르며, 금융질서문란 정보는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체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경과 시 등록된다.

 

신용도판단정보의 내역을 보면 기관명, 등록코드, 발생일, 해제일, 접수일, 삭제 예정일, 등록금액, 연체금액, 구분코드 등이 표에 들어간다. 신용도판단을 위한 정보가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정정청구는 금융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어 확인 중인 건이다. 이러한 건은 신용평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등록코드를 클릭하면 등록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

구분코드의 구분은 연체(21), 대지급(23), 부도(25), 관련인(27), 금융질서문란(29) 등이다.

 

공공정보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공공정보의 내역을 보면 기관명, 사건번호, 등록코드, 등록금액, 발생일, 접수일 등이 들어간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나 법원 과태료를 내지 체납한 것이 총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기록이 있다.

 

구분코드를 클릭하면 등록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분코드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0601 : 국세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02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03 : 국세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04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05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06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611 :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12 :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613 : 과태료 체납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701 : 관세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702 :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703 : 관세 등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0801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100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101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1201 :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

130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1401 : 해외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150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 또는 2년 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자

 

대출정보 

대출정보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에 제한 없이 금융기관 간에 공유한다.

대출정보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명, 사건번호, 등록코드, 등록금액, 발생일, 접수일 등이 기록된다.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총 몇 건의 대출이 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보여준다.

 

개설, 발급 정보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나 (가계) 당좌예금을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개설 발급정보의 세부 내역을 보면 개설 발급한 기관명, 등록코드, 발생일 등이 들어간다. 총 몇 건의 (가계)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총 몇 건의 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등록코드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다.

0011 : 가계당좌예금 개설

0021 : 당좌예금 개설

0081 : 신용카드 발급

0083 : 신용체크카드 발급

 

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정보는 타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해 본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록되는 본인의 채무보증내역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채무보증정보의 상세 내역을 보면 기관명, 발생일, 등록일, 금액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본인이 타인 또는 타 주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것이 총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금기 사항

이상의 한국신용정보원 종합전산망에 등록되어있는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불이행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은 분명하다.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등록이 되고 각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 정보가 공유된다.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에게 내가 지금 어느 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에 그 통장은 여지 없이 압류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대부분 자사의 결제계좌를 사용하게 되므로 겸영카드라면 백 프로 결제계좌가 유추되고 추적된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카드발급이 불가능하며 어느 은행이든지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체크카드는 발급해 주는데, 체크카드를 꼭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면 된다. 예전에 입출금 카드라고 하는 것 말이다. ATM/CD기에서 현금 입출금할 때 쓰는 현금카드인데, 요즘에는 직불결제기능을 부여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직불카드인 현금 IC카드로 발급받도록 하자.

 

채무불이행자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한다면 그냥 입금 출금을 위한 직불카드 즉 현금 IC카드만 발급받아서 써야 한다.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를 통하여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와 다르게 직불카드는 개설한 금융기관 통장 계좌의 잔고에서 즉시 결제된다. 직불카드의 결제는 카드사를 경유하지 않는다. 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나 통장에서 즉시 빠져나가므로 기능이 같은 카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카드 가맹점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른 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전산망을 거쳐서 결제되므로 통장 개설 금융기관 전산망만 거치는 직불카드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것이 이득이다.

 

채무자가 통장을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법에 근거한 요구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의 통장 계좌번호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본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채권자/ 채권추심회사 등 제3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다만 채무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결제통장이 있다는 것을 채권자/ 채권추심회사가 알게되므로 결제 통장압류에 나서게 된다. 숨겨놓은 통장을 압류당하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 받지 말아야 한다.

 

통장압류시 압류된 통장의 휴면계좌 편입 방지 위해 주기적 입금거래 필요

 

통장압류시 압류된 통장의 휴면계좌 편입 방지 위해 주기적 입금거래 필요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통장압류가 된 경우 압류된 통장이 휴면계좌가 되지 않도록 6개월 내지 1년 이내 기간에 주기적으로 입금거래를 해줘야 한다. 나중에 개인파산 후 면책되어 경제적 갱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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