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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신용 연체기록 삭제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불가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받은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기록되어 5년간 유지된다. 개인파산자에 대한 면책확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대출기록은 즉시 삭제되지만 연체기록은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자는 면책확정 되어도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하다. 신규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면책결정 공고일과 면책 사건번호가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기록되다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익일에 면책결정공고가 되고 이후 2주간(14일) 동안 채권자 등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이 지나면 면책이 확정된다. 개인파산자에 대한 면책확정이 되면 법원은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을 공공정보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게 된다.

 

2023.03.17일에 면책결정공고가 되고 2주간이 지나 면책확정이 되고 나서 인터넷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로그인해 들어가 보니 '공공정보'에 개인파산으로 인해 면책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ㅇㅇ지방법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한 법원이다.

사건번호 : 20??하면0000 은 면책 사건번호이다.

발생일 : 2023.03.17 은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공고일이다.

접수일 2023.04.03 은 면책확정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된 날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등록-면책결정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등록현황 : 공공정보에 개인파산 면책받은 사실 기록

 

본인신용정보조회서에서 신용기록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해 보면 개인파산 면책확정 후 신용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사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가입을 하고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등록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신용정보 등록현황을 보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공공정보(개인파산 면책 기록), 개인대출정보, 개설/발급정보(카드 발급 현황), 채무보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데, 공공정보, 대출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볼 수 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 되어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공공정보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공공정보에는 면책 사실을 통보한 법원 : ㅇㅇ지방법원, 면책 사건번호 : 20??하면0000, 면책결정공고 날짜인 발생일자 2023.03.17. 가 기록되어 있다.

공공정보가 기록된 사유로는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라고 적혀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조회서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대출정보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대출정보에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대출내용이 없다.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 이전에는 채권자별로 대출기록이 적혀 있었다. 물론 모든 채권자에 대한 대출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아무튼 면책확정 후 법원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즉시로 대출기록은 모두 삭제한 듯하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대출정보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대출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 면책확정 전에 기록되어 있던 연체내역이 그대로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법원으로부터의 면책결정이 통보되면 즉시로 연체사실을 해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 경우를 보니 연체사실 해제일자는 2022년도로 적혀있고, 연체사실 삭제일자는 그 후 1년 뒤의 날짜로 적혀있다.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왜 연체사실이 즉시 삭제되지 않는지 문의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면책확정 이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더라도 즉시 연체사실을 삭제하지 않는가 보다. 연체사실을 해제한다는 것과 삭제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연체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는 게 삭제인가? 왜 이렇게 해제와 삭제 헷갈리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공공정보에 개인파산 면책 기록 때문에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불가

개인파산 면책확정으로 대출기록과 연체기록은 해제/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정보에 개인파산 면책 사실이 5년 동안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므로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기록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 등이 수시로 조회를 하여 업무에 사용하므로 개인이 금융생활을 하면서 피해 갈 수 없다. 대출이나 연체가 없었던 은행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개인파산 면책 사실이 조회되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것이다. 어느 금융기관이 예전에 연체하고 대출을 갚지 않고 면책받아 퉁 친 개인에게 신용거래(마이너스대출, 신용카드발급)를 허용해 줄까.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이 굴러들어 오지 않는 한은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신용카드 사용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신규통장 개설이나 잔액 범위 내에서 쓰게 되는 체크카드의 발급은 가능하니 통장에 현금잔액만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간다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

 

면책확정되고 난 후 바로 스마트 폰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다. 일단은 한도제한통장(1일 30만 원까지 입출금/이체 가능,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 가능)으로 발급받았다. 체크카드 수령지를 인근의 국민은행 지점으로 지정해 놓았더니 3일 뒤에 KB국민카드에서 Web발신 문자메시지가 왔다.

"ㅇㅇㅇ님 카드가 국민은행 ㅇㅇ지점에 도착했습니다./신분증 지참."

금방 찾으러 가지 않았더니 다음날에 또 KB국민카드에서 Web발신 문자메시지가 왔다.

"ㅇㅇㅇ님 카드를 국민은행 ㅇㅇ지점에 보관 중입니다./신분증 지참."

 

다음날 국민은행 ㅇㅇ지점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통장 실물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돈이 얼마가 입금되든 누구도 압류하거나 강제 추심해 갈 수 없는 통장이다. 면책 후 다시금 우리나라 대표 전국구 메이저 은행 국민은행의 고객이 되었다.

 

국민은행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다
개인파산 면책확정 후 발급 받은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한도제한계좌는 조건을 갖추어 한도제한을 풀면 되니까. 앞으로 통장에 현금잔고만 적당히 유지한다면 체크카드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면책확정 되기 전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체크카드는 후불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교통카드용 티머니카드 등을 하나 더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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