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에 체납 보험료가 밀리면 압류예고 통지서 날아온다. 일시불로 체납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우면 건강 보험료 장기 체납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매월 납부하면 된다.
건강 보험료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건강보험료를 거의 2년가까지 내지 않았다. 아니 형편이 안되어 못 내었다. 의도적으로 잊고 지내자고 마음먹고 지내던 어느 날 건강 보험료 장기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귀하(사)는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2019년 03월 1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체납내역을 살펴보니 보험 구분에서 건강·요양보험으로 체납기간이 2016.11~2019.01월까지 기간 중에 21회분 총 408,880원이 체납되었다. 이중 보험료가 378,220원이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료)이 30,660원이다.
위에 표시된 체납내역은 2019년 02월 21일 현재까지의 체납내역이며, 연체금은 매일 추가 발생됩니다.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본 우편물을 폐기하시거나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보료 연체금 납부 중에도 납부시기를 넘기거나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챙겨봐야 할 것이다.
분할 납부 안내
※ 건강보험 3회(지역 연금 2회) 이상 미납된 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하니,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보험료(당월분 포함)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압류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체납처분(압류 등)이 진행 중 일 수 있으며, 지역 건강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 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세대원도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능 물건 : 재산, 예금통장, 예탁금 및 유가증권, 보험금, 국가지원금, 임금, 신용카드 등)
※ 개인별 예금잔액(전 금융기관 합산)이 150만 원 미만(2020.03월부터 185만 원 미만으로 조정됨) 등 국세 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금지"에 해당되므로 "잔액증명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은행 등에 대하여 압류를 제외합니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드디어 '법적조치'라는 문구 등장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3항,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의 납부의무) 제1항, 제2항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
- 고용산재징수법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1항
- 국세 징수법 제24조부터 제85조까지 중 해당 규정 등
2019년 02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건강 보험료 체납 분할 납부 신청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쪼르르 달려갔다. 국민 장기요양보험공단 지사의 담당자를 만나서 지금의 형편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낼 수가 없는 사정을 얘기했다.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단다. 기간은 얼마로 할 건지 묻는다. 12개월 얘기하길래 12개월도 힘들다 최대한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4개월이 한도인데 21개월 분할 납부로 타협을 보았다. 매월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22,000원 정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민 장기요양보험 공단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절차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상담하고 온 지 얼마나 날짜가 흘렀을까.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공단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및 납부절차를 안내하는 우편이 날아온 것에 눈길이 갔다.
1. 분할납부 신청 : 인정요건은 3월(3회) 이상 체납자
2. 분할납부 승인 : 신청 및 승인 시 고려사항은 분할납부 횟수는 24회(24월) 이내이고, 분할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연체금 포함) 이상이다.
3. 분할납부 고지 : 분할납부신청자는 신청 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서를 일괄 수령할 수 있음
4. 체납보험료 납부
5. 체납보험료 미납(2회 이상) : 분할납부 승인 취소 및 급여 제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시 주의사항
1. 분할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2.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3.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 체납처분(압류, 공매)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우편사고 등의 사유로 분납 고지서를 미수령 시에는 납부마감일 전에 유선 등으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기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
1. 자동이체 청구일자는 매월 10일(납부마감일)이며, 미납 시 추가 출금이 없습니다.
2. 잔고부족으로 인한 부분출금(일부 미납)은 1회 미납 사유가 되오니 잔고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회 미인출(미납) 시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3. 정기분(당월분)과 체납 분할납부 보험료를 함께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정기분, 분할납부 순으로 자동이체가 청구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건강·요양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국민건강 장기 요양보험공단의 보험료 장기체납 분할 납부 승인내역 통보서를 살펴보니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할납부 통보서를 보면 매월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 피식하고 기가차다는 웃음을 지을 사람이 있겠지만 그 당시 내 형편은 3만 원 아니라 단돈 1천 원도 아쉽고 쪼들리던 시기였다. 어찌 됐던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에 유체동산 압류까지 당하면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월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여 2020년 10월 즈음에 약 2개월을 앞당겨 체납보험료의 마지막 금액을 미리 입금함으로써 완납하였다. 당연히 지금은 국민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것이 1원도 없다.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h-well인가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월에 납부할 분할 납부보험료를 조회하여 가상계좌 발급받아서 인터넷 뱅킹으로 매월 납부하였다.
분할납부 신청내용(총 21회)
회차 | 체납월 | 체납액계 | 보험료 | 연체료 | 납부기한 | 회차 | 체납월 | 체납액계 | 보험료 | 연체료 | 납부기한 |
1회 | 2019.01.~01. | 15,000 | 13,830 | 1,170 | 19.04.10 | 12회 | 2018.02.~02. | 22,070 | 20,560 | 1,510 | 20.03.10 |
2회 | 2018.12.~12. | 14,580 | 13,590 | 990 | 19.05.10 | 13회 | 2018.01.~01. | 22,070 | 20,560 | 1,510 | 20.04.10 |
3회 | 2018.11.~11. | 14,720 | 13,720 | 1,000 | 19.06.10 | 14회 | 2017.07.~07. | 21,460 | 20,150 | 1,310 | 20.05.10 |
4회 | 2018.10.~10. | 14,860 | 13,850 | 1,010 | 19.07.10 | 15회 | 2017.06.~06. | 21,460 | 20,150 | 1,310 | 20.06.10 |
5회 | 2018.09.~09. | 15,010 | 13,990 | 1,020 | 19.08.10 | 16회 | 2017.05.~05. | 21,460 | 20,150 | 1,310 | 20.07.10 |
6회 | 2018.08.~08. | 15,150 | 14,120 | 1,030 | 19.09.10 | 17회 | 2017.04.~04. | 21,460 | 20,150 | 1,310 | 20.08.10 |
7회 | 2018.07.~07. | 15,300 | 14,260 | 1,040 | 19.10.10 | 18회 | 2017.03.~03. | 21,460 | 20,150 | 1,310 | 20.09.10 |
8회 | 2018.06.~06. | 22,070 | 20,560 | 1,510 | 19.11.10 | 19회 | 2017.02.~02. | 21,460 | 20,150 | 1,310 | 20.10.10 |
9회 | 2018.05.~05. | 22,070 | 20,560 | 1,510 | 19.12.10 | 20회 | 2017.01.~01. | 21,460 | 20,150 | 1,310 | 20.11.10 |
10회 | 2018.04.~04. | 22,070 | 20,560 | 1,510 | 20.01.10 | 21회 | 2016.11.~11. | 22,070 | 20,730 | 1,340 | 20.12.10 |
11회 | 2018.03.~03. | 22,070 | 20,560 | 1,510 | 20.02.10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합니다. 상기 체납금액(보험료+연체금)은 분할납부 신청일 2019년 03월 04일 기준이며, 실제 납부일자에 따라 연체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산정방식은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연체 일자에 따라 납기 경과 후 30일까지는 1천 분의 1씩 매일 가산, 30일 초과일로부터는 3천 분의 1씩 매일 가산(최대 9%). 내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고율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동안 병원 가지 않았다
참고로 부연하자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당연히 건강 보험료 적용받은 경우가 없다.
감기, 코감기, 기침 독감이 심하게 걸리면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 사 먹는 시노카나 콘택 600 등을 사 먹고 넘겼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대략 2015.7월경부터 2021.01월까지 병원 가서 건강보험혜택 받은 적이 없다. 매년 하게 되는 무료 건강검진도 2015년 이후 대략 5년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양심상 병원 처방을 받으러 갈 수가 없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었다.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아프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여파 때문인지 2021년 올해도 무료 건강검진 무슨 암 검사 등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글쎄다 지금으로선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파서 꼴까닥 할 운명이면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내야지 생각하고 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인가 어디에 가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도 해 놓은 상태다. 세상을 하직할 상황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억지로 인공호흡에 콧구멍에 호스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지금 생각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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