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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신용 연체기록 삭제

나이스 지키미에서 무료 신용조회하는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나이스 지키미에서 무료 신용조회로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보자. 채무불이행자나 장기연체자의 채권자 변동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나이스 지키미에 제공한 정보이며, 나이스신용평가와 신용정보원에서 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무료로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이용

신용평점제로 전환이 2020.12.29.부터 실시된 이후로 새로운 평가체계가 개인신평가업체에 도입되면서 대부업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게 되었다. 대부업체 정보의 상세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과 나이스지킴이의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이스 지키미의 채권자 변동 정보는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신용정보이며, 한국신용정보원과 나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PC 컴퓨터에서만 조회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에서는 되지 않음).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www. kcredit.or.kr)의 채권자 변동정보는 '회원 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한 후 로그인-채권자 변동내역'으로 접속하면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장기간 연체로 이어지게 되면 일정기간 지난 후에는 채권을 매각하고 불실을 털어버린다. 앞으로도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원금 이하로라도 매각해 버리고 그 채권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다. 그 채권을 매수한 자산유동화회사나 대부업자 등은 다시 채권추심에 나서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도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때가 되면 다시 채권을 매도(양도)해 버리고 그 채권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렇게 장기 연체되고 있는 악성 채권은 계속 채권자를 바꾸어가며 시중을 떠돌게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 조치 자신의 채무가 어디에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르게 될 수가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의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자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또는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와 협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때 이 장기 미상환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의 최종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내 채무의 최종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는 부채증명에 누가 최종 채권자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용 지키미 나이스평가정보의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되는 정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명의로 한국 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채무현황과 각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변동한 현황(변동이 있는 경우)을 제공한다.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고 나이스지킴이 회원 등 신용정보 조회 이용자가 조회하여 열람해 볼 수 있다.

- 채권자 변동정보는 채무자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현황 제공
- 채무현황은 현재 시점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무내역 (대부업 포함)
- 채권자 변동 현황은 채권매각, 기관 합병 등으로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
- 채권자 변동 현황 정보는 회원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올크레딧 무료 신용조회로 개인신용 관리

 

나이스지키미 채권자 변동 현황 정보 열람

나이스 신용 지키미에서 채권자 변동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이스 지킴이 '체험하기-채권자변동정보 열람'을 클릭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원가입 로그인-본인인증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차 본인인증에서는 휴대폰 인증/공인인증/신용카드 인증/아이핀 인증 가운데서 한 가지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1차 인증을 통과하면 "소중한 정보 확인을 위해 2차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두 단계의 본인인증 후 채권자 변동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구가 보이면서 2차 본인인증에서 화면이 나온다. 2차 인증으로 다시 한번 휴대폰 인증/신용카드 인증/아이핀 인증 가운데 한 가지 인증하면 된다. 나는 아이핀 인증을 하였는데, 아이핀 인증은 1차, 2차 비밀번호를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넣어야 할 것이다. 한다. 아이핀은 인증절차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인증되는 중간에 인터넷이 먹통 되면서 끊기기도 한다. 성질 급한 사람은 짜증에 애꿎은 컴퓨터 자판기를 칠 수도 있다.

 

어쨌든 1차, 2차 인증절차가 통과되면 채권자 변동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가 나온다. 첫 화면에는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내 문구가 제시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6.11.07)' 중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기연체자에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중요하므로 반드시 클릭하여 소멸시효 관련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도록 하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ㅇ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ㅇ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ㅇ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ㅇ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ㅇ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별도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02.04. 개정되어 ①채권의 취득·양수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②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단, ②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2020.08.05. 이후 양도된 채권부터 조회 가능하다.) 채무자가 신용조회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소멸시효완성, 기한이익상실, 법적 조치 집행, 채권추심위탁 여부 및 일자 등 정보이다.

 

자 이제부터 나이스지키미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나오는 블로그 주인장의 정보 조회 결과를 보기로 하자. (참고로 채권자 명칭 및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 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나만 알 수 있는 닉네임 등으로 변경하고 날짜와 금액 등을 약간씩 수정하였다.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채무 현황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채무내역입니다. 현재 채권기관, 최초 대출일자, 대출잔액(원금 기준)이 보인다. 올크레디트에서 조회한 것과 정확히 채무 현황이 일치한다. 당연히 일치해야 하는 것이 둘 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가져온 정보이니까.

 

순번 현재 채권기관 최초 대출일자 대출잔액(천원, 원금기준)
1 남산은행 2013.09.03 8,550
2 남산카드 2014.04.16 20,000
3 본관카드 2014.05.30 9,996
4 본관카드 2014.07.03 3,450
5 명동카드 2015.04.21 4,170

 

채권자 변동현황

채권매각, 기관 합병 등으로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이다.

- 채권자 변동사실이 없는 경우 채무현황에는 표시되나 채권자 변동현황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본인 변제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채권자 변동현황에는 표시되나 채무현황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기관이 등록한 정보 중 최초 채권기관이 동일한 경우 최초 채권과 최초 대출일자 이후로 등록된 각 기관의 채권을 연계하여 제공하며, 실제로 동일한 채권자인지의 여부는 최초 대출일자, 대출 계좌번호, 채권금액 및 양도일자 등 각 채권의 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하나의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기관과 채권 양수기관이 등록한 정보가 다를 경우 각 금융기관이 등록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채무 현황 및 채권자 변동현황과 조회, 확인한 내역이 다를 경우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전화번호는 최종 채권기관 항목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채권에 대한 양도기관과양도 기관과 양수기관이 등록한 정보가 다를 경우, 각 금융기관이 등록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장기연체 채무자나 채무불이행자는 채권의 양도 기관과 양수기관의 채권 내역과 채권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업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여 채권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채권은 잘 살펴야 한다. 대부업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는 은행 채권 연체나 카드채권 연체에서 보다 신경을 써서 관리되어야 한다.

<양도시점구분 항목별 용어 정리>

- 자산확정일 : 금융관이 채권 등 자산매각을 위해 입찰일 이전에 채권의 최종 확정일로 정한 시점이다. 자산을 매각하려는 기관은 향후 채무자가 대출 등을 상환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의 잔액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자산확정일 시점의 채권을 매각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각기관이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민법 제450조)에도 자산확정일 시점의 금액이 표시된다.

- 자산양도일 : 자산확정일 이후 채권을 매입할 금융기관이 입찰 및 낙찰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매각계약 체결 등 매각절차가 모두 진행된 후 마지막으로 매각기관이 매입기관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매각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되는 거래마감일을 말한다.

- 기타 : 금융기관이 임의로 정한 기준시점으로 변동정보를 집중한 경우이다. 해당 시점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집중한 금융기관에 알아봐야 한다.


<양도 사유 항목별 용어 정리>

- 매각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절차이다.

- 자산유동화를 위한 매각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또는 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절차이다.

- 환매 : 기존에 채권 등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기존 기관이 해산되면서 신설 기관에 재산권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절차이다.

- 기타 위의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변동정보를 집중한 기관에 알아봐야 한다.

 

채권자 변동 내역

<자동차카드 발생 채권의 채권자 변동 내역>

순번 최초대출일자 최초채권기관 양도기관 양수기관
(계좌번호)
양도일자 양도시
채권금액(천원)
1 2014.06.21 자동차카드 자동차캐피탈 다음자산관리
(19***********)
2016.03.31 41,990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간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입 ×
(-)
×
(-)
×
(-)
×
(-)
02********
상세보기

(자동차카드 : 상세보기)

상기 1 내용과 같음

 

<여의도카드 발생 채권의 채권자 변동 내역>

순번 최초대출일자 최초채권기관 양도기관 양수기관
(계좌번호)
양도일자 양도시
채권금액(천원
01 1994.01.01 여의도카드 여의도카드 테헤란자산관리대부
(4*****)
2018.10.22 8,879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간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입 ×
(-)
×
(-)
×
(-)
×
(-)
02********
상세보기

 

(여의도카드 : 상세 보기)

순번 최초대출일자 최초채권기관 양도기관 양수기관
(계좌번호)
양도일자 양도시
채권금액(천원
01-양도 1994.05.27 여의도카드 여의도카드
(001************)
테헤란자산관리대부 2018.10.22 16,111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간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각 ×
(-)
×
(-)
×
(-)
×
(-)
1588****
01-양수 2014.05.27 여의도카드 여의도카드 테헤란자산관리대부
(4*****)
2018.10.22 16,111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한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입 ×
(-)
×
(-)
×
(-)
×
(-)
1566****
01-양수 1994.01.01 여의도카드 여의도카드 테헤란자산관리대부
(4*****)
2018.10.22 8,879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한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입 ×
(-)
×
(-)
×
(-)
×
(-)
1566****

 

<여의도카드 발생 채권의 채권자 변동 내역>

순번 최초대출일자 최초채권기관 양도기관 양수기관
(계좌번호)
양도일자 양도시
채권금액(천원
02 1994.01.01 여의도카드 테헤란자산관리대부
(4*****)
대광자산관리대부
(4*****)
2019.10.31 8,879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간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각 ×
(-)
×
(-)
×
(-)
×
(-)
1566****
상세보기

 

(여의도카드 : 상세 보기)

순번 최초대출일자 최초채권기관 양도기관 양수기관
(계좌번호)
양도일자 양도시
채권금액(천원
02-양도 2014.05.27 여의도카드 테헤란자산관리대부
(4*****)
대광자산관리대부 2019.10.31 16,111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한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각 ×
(-)
×
(-)
×
(-)
×
(-)
1566****
02-양도 1994.01.01 여의도카드 테헤란자산관리대부
(4*****)
대광자산관리대부 2018.10.22 8,879
양도사유 소멸시효완성여부
(기산일
기한이익상실여부
(상실일자)
법적조치집행여부
(집행일자)
채권추심위탁여부
(수탁업자명)
등록기관전화번호
매각 ×
(-)
×
(-)
×
(-)
×
(-)
1566****

 

이용자 안내사항

- 채권자 변동정보는 개인에 대한 채무현황 및 변동 내역(대출 원금 기준)을 제공하며, 개인(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한 변동 재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권자 변동정보는 신용카드사의 내부 정책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대부업권의 채무현황이나 채권자 변동정보에 문의사항은 각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나이스 지키미 신용등급 조회로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채무불이행자, 장기연체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본인 채무 관리 

옛날에는 장기연체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본인도 채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지금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대부업 정보 추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다. 비록 채무불이행 장기연체로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마감하려는 생각일랑 절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신용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혹시 아는가 이번 주 연금 복원의 1등 행운이 내 것인지. 희망을 잡고 있는 한 상환은 반드시 바뀐다. 개시허망이다.

 

나이스 신용 지키미 채권자 변동정보를 이용하는 장기 연체 중인 채무불이행자는 정보내역을 살펴보고, 이미 상환한 대부업 대출정보가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정보 해지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 장기연체 상태로 지내다 보면 경제생활과 채무관리 자체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 계속되는 한 본인의 채무는 본인이 챙겨야 한다. 그 누구도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해볼만큼 해본다는 심정으로 현재의 힘든 금융경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본모습이어라. "시간은 채무불이행자의 편이다. 채무자도 힘들지만 채권자는 오늘도 화병이 나서 소주 아니면 잠도 못 잘 지경임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채무자를 끝장 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래도 채무자가 살아 있어야 털끗만치라도 채권이 회수될 가망이 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