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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돈 없다고 버텼더니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제출 하라네요

돈 갚지 않고 버틴다고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연체 채무자가 가진 재산 목록을 받아내고 강제 집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들어선다. 오 하나님! 쿼바디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기일에 얼굴 한번 보자는 출석요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제출

카드이용대금 연체로 지급명령 떨어지고 얼마나 있었을까 재산명시 결정이 났네요.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을 안 하는가 싶어 채권자도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답답했다기 보다는 열받았을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괘씸하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멱살 잡고 몇 대 쥐어패고 싶지만 참고 참으며 법조치를 해 나가는 느낌이 옵니다.

(인내하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성질대로 하다간 학교 가는 수가 있으니. 아미타불!)

 

재산명시명령으로 재산목록 제출 하라네요
재산명시 명령

 

아무튼 재산명시라는 것이 법원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정본을 들이밀면서 "채무자 너 재산내역 까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채무자의 재산내역 밝히라는 법원 결정 재산명시
재산명시 우편

 

재산명시명령 내용

재산명시 결정 내용은 단순 명쾌 합니다.

"채무자 너 가진 재산 뭐 있는지, 숨긴 재산은 없는지 이실직고하거라!"입니다.


ㅇㅇ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5카명***** 재산명시
채권자 : ㅇㅇ카드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대표(이사) 이름
채무자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행권원 : ㅇㅇ지방법원 2015차전**** 신용카드이용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주문 :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 :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 (1) 재산명시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 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권추심 장기연체자 한 번은 방문추심을 겪는다

 

법적절차, 법조치로 매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판결(결정) 문에 등장할 때마다 기분이 엿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지칭이 "채무자" 아니면 "피고" 이거든요.

왜 채무자가 "피고"인지 모르겠네요.

채권자는 선이고 채무자는 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무조건 악이잖아요.

 

막말로 대부업자는 채권자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인데, 대부업자가 선이고 돈 빌 린 채무자가 악인 가요?

수시로 뉴스에 등장하는 대부업자는 악덕업자, 불법 대부업자 라면서 악으로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채권자가 악이고 악의 대척점에 있는 채무자는 선이 아닌가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칭하면 균형이 잡힌 것 같은데,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고 칭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매도당하는 느낌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원고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글쎄요 입니다.

 

다중채무자는 재산명시도 여러번 한다
재산명시 우편 문구

 

**주식회사에서 양수금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재산명시 결정 내용은 위의 카드대금사건의 경우와 같음. 

 

채권별로 다른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결정이 또 내려졌는데 다른 채권자가 청구한 것이네요.

재산명시 청구는 채권자별로 할 수 있고, 한 채권자가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치 결정문에는 항상 처벌조항이 안내되고 있네요.

"ㅇㅇㅇ 안 할 때는 ㅇ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ㅇㅇ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날 출석 안 하면 유치장에 20일 동안 가둔다." 등

 

"아이고 무서워라."

 

막걸리 한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재산명시명령 후 날아온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명시명령 후 날아온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얼마나 지났을까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혹시 잊고 계신것은 아니겠지요? 하면서 며칠날 "당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법원으로 와서 얼굴 한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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