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나 채권추심을 수탁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법적 조치 착수 예고장을 보내온다. 전부 뻥카다. 이미 5년 전에 지급명령, 민사소송, 재산명시,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거쳐 갔다. 더 이상 내게 위협이 되는 법적 조치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나에 대한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로 양도되고 새롭게 나를 담당하게 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법적 조치 착수'도 아니고 '법적 조치 착수 예고'를 그것도 채권자에게 건의를 한다는 나름 은근한 압박을 매월 기계적으로 가해온다. 아 졸립다. 언제까지 이런 뻥카 우편을 받아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갑과 을의 관계
제발 예고만 하지 말고 착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고장 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면 음악애호가라도 식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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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착수 예고장, 법조치 통고장, 추가 법조치 진행 예정, 법적 조치 실시 예고,... 어떤 제목으로 하든지 똑같은 얘기로 들린다. 내 귀에는 제발 나의 뻥카! 에 귀좀 기울여 달라는 추심담당자의 메아리로 들린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원과 채무자 간에 갑과 을의 시간은 명백하다. 돈 있는 젊은 채무자는 '을'의 위치가 된다. 돈 없어도 젊은 여성 채무자는 '을'의 위치가 된다. 돈 없어도 젊은 채무자는 젊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을'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돈 없고 늙은 채무자는 '갑'의 위치가 된다. 시간은 돈 없고 늙은 채무자의 편이다. 아무리 유능하고 파이팅 넘치는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이라도 돈 없고 늙어 세상살이에 미련이 없는 채무자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희망을 버리는 순간, 채권자는 절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이 채무자를 세상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채권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수 포기를 생각해야 한다.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우편
하루 삼시세끼 잊지 않고 밥 먹는 행사처럼 추심 우편은 매월 날아든다. 대충 5년이 넘어가니까 몇 달 동안 추심 우편을 보내지 않는 채권자/채권추심원 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잊지 않고 추심 우편을 보내오는 채권자/채권추심원도 있다. 이제는 안부 인사려니 생각한다. 채무자도 채무불이행 5년 정도 넘어가면, 추심 우편을 열어보지도 않는다. 그냥 눈에 띄면 모아두었다가 자기만의 대청소하는 날 뭉치로 모아서 쓰레기로 배출해 버린다. 요즈음은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이 있어서 추심 우편물도 봉투채 가위로 조각조각 잘게 잘라서 쓰레기로 버린다. 채권자 분들이나 추심사 직원분들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 어느 채권자고 어느 채권추심사 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81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돈좀갚아주세요자산관리대부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업무를 위임받았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변제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예, 법대로 조치하세요.)
본 법적 조치 착수 예고장을 수령하는 즉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소요되는 법 조치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았습니다. 저는 더이상 불이익받을 건더기도 없습니다. 비용은 제 부담으로 떠넘기셔도 됩니다. 빚 은 커녕 법조치 비용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인 제 앞으로 외상으로 달아 놓고 처리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입금하시어 추후 귀하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안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채무자인 저는 연락 안 할 겁니다. 옛날에 채권 추심원과 밖에서 만났다가 대판 싸운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채권추심원을 절대 직접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사 만난다고 해도 돈이 없는 채무자가 언제 돈 갚는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서로 간에 답도 없는 같은 말, 했던 말, 돈 갚으라는 말, 돈 없어 못 갚는다는 말 만 계속 반복되는 관계로 서로 간 실익이 없거든요. 더 이상 채무자인 저에게 무슨 예고라든가 경고라든가 뻐꾸기 날리시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가능한 법적 조치를 실행하여 저에게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강제 압류 추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채무금액>
2021년 **월 **일 기준
최초 대출기관(또는 양도 기관) : ㅇㅇ카드 양도채권
채무금액 : 54,321,054원
입금계좌번호 : ㅇㅇ은행 ***-******-****, 예금주 홍길동주식회사돈좀갚아주세요
* 연체료는 기준일 이후 상환 시까지 가산되며 아래의 담당자와 별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채무금액에 대하여 문의가 있을 시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무에 대하여 이미 상환을 하셨을 경우 정중히 사과드리며, 본 우편물은 폐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현재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이시면 당사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 변제금액을 추심 담당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ㅇㅇㅇ 팀장 연락처 : (전화 0*-***-****)
ㅇㅇㅇㅇ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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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법적 절차 착수 예고장 우편물 뒷면에는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이 뒷면에 적혀있다. "채무자 앞 채권추심업무 착수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에 채권추심 안내하는 상세 내용이 적혀있다. 나는 심심할 때 한 번씩 채권추심 안내문을 읽어 본다. 휴대폰에 따로 저장해 둔 것이 있다. 그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도 가끔 아주 가끔 한 번씩 마이동풍 식으로 훑어본다. 이 내용들도 휴대폰에 따로 저장해 두고 있다.
아, 라면으로 아침 겸 점심 때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