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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점수로 개인 신용평가 방식 변경

신용등급점수제로 개인신용평가 방식 변경되었다. 2021.01.01.부터 종전의 신용등급(1~10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1~1,000점)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된 것이다. 개인신용평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신용평가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목적이다.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 있는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 , 신용평가의 정확성, 신용평가의 공정성, 신용평가의 투명성·책임성, 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신용평가제도가 시장 인프라로서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구축하며,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용점수제 개인 신용평가의 포인트

(1)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 

지금까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일괄평가를 지양하여 리스크 평가를 정밀화하고 비금융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 이용하는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 :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 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이용하는 금융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 유형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해서 평가토록 신용평가사(CB : Credit Bureau)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환 : 종래의 개인신용평가가 1~10등급 등급제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하였는데, CB사 신용평가 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환한다.
  • 비금융 정보 활용방식을 개선 : 금융활용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활용을 중요시 함으로써, 신용평가에서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와 긍정적, 부정적 정보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한다.

(2) 신용평가체계의 공정성 강화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기준을 합리화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한다.

  •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을 강화 : 금융채무를 연체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는데, 경제환경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연체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 단기연체 및 상거래상 연체 이력정보 활용을 제한 : 연체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단기연체, 상거래 연체는 3년간 그 연체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데,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제한 : 채권자가 신청 시 법원은 연체차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며, 동 명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데,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를 유도한다.

(3) 신용평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신용평가지표 및 신용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점수의 예측·관리 가능성을 제고하여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를 지원한다.

  • 종래에 신용평가사(CB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평가항목 및 평균적인 반영비율을 공시하고 있는데, CB사의 신용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 본인의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 : CB사는 개인에게 연간 총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점수 및 점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항목을 제공 중인데, 본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게 한다.
  •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 CB사 신용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게 한다.
  • CB사의 자체 검증 내실화 :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CB사 자체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체 검증의 실효성 및 투명성은 낮은데, CB사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여 평가모형의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4)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를 강화하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하는 등 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한다.

  •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 발생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실 등에 대한 고객 통지, 설명이 미흡한데, 단기·장기연체사실 발생 시 연체정보의 등록 전에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 :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데,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신용 점수제의 기대효과

개인신용평가를 신용등급 점수제로 변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에 포용되지 못해 왔던 다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중금리 대출 등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며, 합리적 신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신용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크레딧 포유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정보 내역 보기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 기준 변화 

신용점수 등급이 매겨지면서 종래의 개인신용등급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신용평가회사(CB) 모두가 개인 신용등급 정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 대신 다음 3가지 지표를 사용하게 된다.

  •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신용점수가 된다. 1~1,000점으로 구성되고,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다고 평가된다.
  • 상위누적 구성비(%)와 장기연체 가능성(%)이라는 2개 지표가 추가로 사용된다. (여기서, 상위누적 구성비는 전 국민 대비 백분위 순위이며, 수치는 0~100%의 최대 3자리 자연수로 이루어진다. 상위누적구성비는 0%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좋다고 평가된다. 장기연체 가능성은 같은 점수를 가진 1,000명에게 대출을 하였을 때, 앞으로 1년 안에 90일 장기연체를 할 것 같다고 예상되는 인원의 숫자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이다. 0.01%~2.00% 사이의 소수점 둘째 자리의 수로 표기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신용도가 좋다고 표기된다.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상 이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용점수제에서는 KCB기준으로 576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680점 이상이라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중금리 대출에서는 종전의 신용등급제에서 4등급 이하이면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를 받았으나, 신용 점수제에서는 KCB 기준 820점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859점 이하이면 우대 대상이 된다.

 

본인의 신용점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신용 점수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추가 정보(대부업 대출, 연체 정보 등)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업체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 신용점수에 불리한 쪽으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 신용평가점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금융업권 정보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게 된다. 그동안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던 경우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 정보의 활용이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던 학생, 전업주부 등의 개인신용평가 방식이 개선되게 된다.

신용등급 점수표

KCB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키미는 내부기준 차이로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신용점수는 조금 차이가 난다. 신용점수제에 의하면 나이스지키미 기준 680점, 올크레딧 기준 576점 이상이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추가로 개인신용평점 상위 93%와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등급 나이스(지키미) KCB(올크레딧)
1등급 900~1,000 942~1,000
2등급 870~899 891~941
3등급 840~869 832~890
4등급 805~839 768~831
5등급 705~804 698~767
6등급 665~749 620~697
7등급 600~664 530~629
8등급 515~599 454~529
9등급 445~514 335~458
10등급 0~444 0~334

 

본인의 신용조회를 해도 신용도에 영향받지 않아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신용을 확인(조회) 하더라도 본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현재와 같다. 종전에는 본인의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으나, 2011.10월 이후부터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더라도 신용평가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자신의 신용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자신의 신용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신용조회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점수 산출 등의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소되지 않는 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금감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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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제공 내역 보기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에 접속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채권자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볼 수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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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회 무료로 자신의 신용조회가 가능

개인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이나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연간 3회까지 무료로 자신에 대한 신용조회가 가능하며, 1~4월(1차), 5~8월(2차), 9~12월(3차)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무료 신용조회권은 소멸한다.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에게도 유리

종래에는 연체정보가 채무상환을 하고 난 뒤에도 금융거래에서 3년 동안 영향을 미쳤는데,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장기연체를 하였더라도 1년 간만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바뀌었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종전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분별하게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했다면, 은행권은 이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자제하기로 자율결의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연체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를 미상환한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여 금융권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장기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에게는 큰 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따라서 연체하던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경제생활 복귀도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도를 조회해 불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장기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용회복을 통한 정상 금융경제생활 복귀의 기회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