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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연체기간별 채권추심 진행절차

신용카드대금을 미납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별 채권추심 진행절차를 알아본다. 카드결제일 다음날부터 결제 안내문자를 보내고 연체기간이 늘어날수록 채권추심 강도가 심해진다.

 

  1. 연체 1~4일 차 : 결제 안내문자
  2. 연체 5일~2주 차 : 연체기록 공유, 신용등급 하락, 카드사용 정지, 카드한도 축소, 다른 카드들 사용정지
  3. 연체 3주~1개월 차 : 신용팀 이관, 압박추심독촉, 자택방문, 주변 지인 인지, 법적조치 예고
  4. 연체 2~3개월 차 : 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가) 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5. 연체 3개월 차 이후 : 채무불이행자 등록, 형사고소
  6. 연체 6개월~몇 년 차 :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7. 이후 연체금완납 시 : 5년간 연체기록, 공공정보

 

1. 연체 1~4일 차 : 결제 안내문자

신용카드대금 연체 1~4일 차에서는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다음날(연체 1일 차)부터 카드사로부터 안내문자가 날아온다.

카드대금이 미납됐다. 신용대출한 것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 확인하고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른 결제를 부탁하다고 알려 준다.

카드사에서도 영업일 기준 4일 차 정도까지는 심각한 연체로 보지 않고 결제를 독촉하는 수준이다. 여성 상담원이 예의 바른 멘트로 안내하고 은근히 독촉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이 없다는 것이지 해당 카드사 자체적으로 고객에 따라서는 부여한 카드사용한도(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2. 연체 5일~2주 차 : 연체기록 공유, 신용등급 하락, 카드사용 정지, 한도축소 등

신용카드대금 연체 5일~2주 차에서는(영업일 기준 5일 차) 독촉전화나 문자메시지가 강화된다.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고 결제를 독촉한다. 목소리도 냉랭하게 찬바람이 느껴진다. 시도 때도 없이 독촉 전화를 받게 된다.

카드사에 따라 실제로 카드 한도를 축소시키기도 한다.(예를 들면 카드한도가 5분의 1 수준으로, 1천만 원에서 200백만 원, 또는 100만 원 등으로 축소된다).

신용 관련된 금융활동이 마비되어 대출, 카드론, 신규카드발급 등이 안되기 시작한다.

보유한 다른 카드사 카드들도 이미 연체기록이 금융회사들 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정지가 된다.

 

영업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사 및 신용평가사에 전달된다. 연체정보를 받은 신용평가사는 연체자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한 방에 신용도가 6단계나 떨어지기도 한다.

 

신용등급점수로 개인 신용평가 방식 변경

 

이때쯤에서 다른 카드사뿐 아니라 각종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연체 5일 차를 넘기면 신용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신용이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연체 5일 차를 넘기기 전에 결제대금을 구해야 한다.(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부모님도 돈이 없다면,... 앞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 ㅠㅠ)

 

3. 연체 3주~1개월 차 : 신용팀 이관, 압박추심독촉, 자택방문 등

신용카드대금 연체 3주~1개월 차에서는 연체 2주가 지나면서 연체관리가 채권추심팀으로 관리가 넘어가서 강력하게 상환을 요구한다. 추심전화와 추심문자가 빗발친다.

우편으로 카드대금 독촉을 하기 시작한다.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하겠다고 한다. 주소지 동거인, 직장에서 눈치챌 수 있는 단계이다.

연체 기간이 2주가 넘어갈 때쯤이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다. 카드는 1개가 정지되면 다른 회사 신용카드들도 1~2일 내로 도미노처럼 정지되게 된다. 당연히 1,2 금융권 대출 상품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때라도 연체금을 갚고 카드사용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면 정지된 카드를 풀어주기는 하겠지만 이미 축소된 카드사용한도는 즉시로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향후에 법적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한다.

돈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다.

추심속도가 빠른 카드사는 연체 1개월이 되기도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하는데, 고객이 카드대금을 안 갚으니 강제로 뺏어올 수 있게 법원이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연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 등기우편을 받게 되면 조만간 재산에 대한 압류(동산, 부동산, 통장압류 등)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은행과 카드사의 추심행태를 비교한다면 은행이 채권금액이 평균적으로 더 큼에도 상대적으로 소액채권인 신용카드사의 추심속도가 훨씬 빠르다.

 

4. 연체 2~3개월 차 : 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통장압류 등

신용카드대금 연체 2~3개월 차에서는 연체자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연체상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최고장을 보내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법적조치에 들어가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진행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압류, 통장압류, 재산 경매신청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 확정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카드도 막히고, 대출도 막히고 한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멘털이 흔들리게 된다.

 

연체 2~3개월 차에는 여러 법적조치가 동시 다발적으로 취해지고 있게 된다.

 

5. 연체 3개월 차 이후 : 채무불이행자등록, 형사고소 등

신용카드대금 연체 3개월 차 이후에서는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다. 100만 원 이상을 연체하여 90일이 지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자로 등록시킨다. 일단 장기연체자로 등록되면 금융사들에 공유되어 신용생활이 불가해진다.

 

때로는 사기죄를 걸어 형사고소가 들어오기도 한다.

금융권 카드대금 등에 대하여는 카드발급 신청 시 소득자료나 증빙 등을 속여서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고소 까지는 가지 않는다.

사기죄로 인정된 채무는 나중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더라도 비면책채무로서 갚아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지키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사기죄라면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게 되고, 심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6. 연체 6개월~몇 년 차 :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카드대금 연체 6개월~몇 년 차에서는 최초에 연체했던 카드채무는 대부업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되어 채권자가 바뀌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린 채권이 또 팔리는 2차, 3차 매각이 되어 이름도 모르는 대부업체가 최종채권자가 되어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누가 되든 최종 채권자는 연체원금과 연체이자를 받아내려고 가능한 법적조치를 다 하려고 든다.

전문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와 추심위임계약을 맺게 되면 신용정보사에서 추심을 지속적으로 떠맡게 된다.

 

법적조치 예고 등 갖은 엄포에도 채무자가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감면 제안을 하기도 한다.

특별채무감면 또는 채무액 특별 감면을 통해 적게는 원리금의 20~30% 많게는 원리금의 50~90% 정도까지도 감액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조건은 남은 잔금을 일시불로 완납상환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연체 몇 년 차가 된 채무자라면 아무리 채무를 감면해 주더라도 이미 자력으로 채무상환할 능력은 상실하였다고 봐야 한다.

 

이런 지경까지 왔다면 정상적인 채무상환은 불가할 것이고 한마디로 답이 없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쪽으로 알아보고 근본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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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채무면책을 받더라도 그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신용평가사, 은행, 카드 등에 의하여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최소 5년간은 불가하게 된다.

 

7. 이후 연체금 완납 시 : 5년간 연체기록, 공공정보

신용카드대금 연체 이후 대금완납 시에는 어느 순간 연체금을 갚으면 바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기록은 해제/삭제되어 금융사 간 공유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카드사에는 (5년간) 연체기록이 남게 되어 이후에는 신용거래가 어려워진다.

보통의 경우 다시 신용도를 높이기 힘들며, 최저 신용등급을 벗어나기 힘들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제도권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채무면책을 받더라도 그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에 5년간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용카드발급 등 신용생활은 불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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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소비생활로 신용카드 연체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연체를 하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최장 연체 5일 차를 넘기지 않도록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시적인 현금부족 때문에 연체상황에 몰렸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나 카드단기대출 등을 통한 돌려 막기를 해서라도 연체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시적인 현금부족 때문이 아니고 상당기간 현금사정이 어려워질 처지라면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사채를 쓰거나 주변 지인의 개인돈은 쓰지 않아야 한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채권추심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사채나 주변 지인 개인들의 채권추심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대출은 무조건 1, 2 금융권 제도권 금융에서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