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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카드대금 미납 연체하면 채무자가 겪게 되는 채권추심 진행 내용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등 채무상환 미납 연체 하게 되면 채무자가 겪게 되는 채권추심 진행 내용을 알아본다. 채무액, 연체기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선별적 또는 동시 다발적 채권추심이 진행 될 수 있다.

 

  1. 문자안내
  2. 전화독촉
  3. 카드이용 정지
  4. 신용정보 공유 안내
  5. 한도하락 경고
  6. 한도하락 및 신용팀 전화
  7. 채무상환 최고
  8. 신용정보회사로 추심 이관
  9. 부실채권매각/채권양수도 통지
  10. 법적조치 예정/착수 통보
  11. 채무감면 제안
  12. 지급명령
  13. 민사소송
  14. 재산명시명령
  15. (유체동산) 압류 안내/방문
  16. (유체동산) 경매

 

카드대금 미납 / 채무상환 연체하면 채무자가 겪게 될 채권추심 순서 내용

여기서 말하는 채권추심은 은행, 카드사 등 제도권 1,2 금융권 채권추심을 말하며,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 업체(불법사채/불법대부/불법 돈거래) 및 개인 간 돈거래에 따른 채권추심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진 채무가가 아닌 불법 사채 등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처럼 '푝력' 또는 '신쳬표기갹셔'나 '노에계악' 등을 수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당장/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은행, 카드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담당자 및 법원의 압류업무 관련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통의 직장인이며 깡패가 아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 미납연체하게 되더라도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갚을 형편이 안되면 일단은 내 신용도를 좀 깎아 먹겠다고 생각하고 연체를 해야 하게 되면 연체하고 좀 늦게 갚도록 하자. (자금 사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연체 안 하기 위해 개인돈 빌리거나 이름도 생소한 사채업체 돈을 쓰는 일은 절대 금지! Never No!)

 

신용도 하락되어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대출받을 일 없다면 상관없고, 저신용자가 되면 대출금리 좀 높게 적용받으면 되고, 형편 좋아지면 다시금 신용도 올려가면 된다.

 

다만, 카드사,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채권자의 채권추심(상환독촉, 법적조치 등)에 어떤 것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대략의 내용을 알고서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서 채권추심 압박 순서, 디테일 방법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은 같으므로 채무자의 상황(재산, 직장, 나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권추심 방법을 적용하며, 때로는 선별적으로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자.

 

이하에서 당신이 카드대금 미납, 대출원리금 채무상환 연체를 하게 되면 겪게 될 채권자의 채권추심 진행 순서 내용을 살펴본다

 

1. 문자안내

당신이 카드대금 납부일에 미납을 하면 다음날(연체 1~3일 차) 결제일이 지났음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날아온다.

[Web발신]
[메롱 카드] ㅇㅇㅇ님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안내드립니다. (2023.10.25 기준)

카드대금이 미납이 되었으니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사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친절한 문구만 보인다.

만약에 돌려 막기로 연체를 피하고자 한다면 카드대금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카드 단기대출이나 리볼빙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개인신용에 따라 리볼빙이 불가한 사람도 있다.

 

2. 전화독촉

문자로 결제일이 지났음을 안내하다가 그래도 카드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다음 날쯤부터(연체 3~5일 차) 상담원의 결제 안내전화가 온다. 상담 여직원이 부드럽게 카드대금이 미납되었음을 안내하며 빠른 결제를 부탁한다는 안내를 해 준다.

 

초기의 상담원 안내전화는 오전중 9~10시 전 후로 오는데 한번 받으면 그날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직원 상담자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부드러운 태도가 유지되고 채무자로서는 채권추심을 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다만, 횟수가 반복되면 상담 여직원이 말하길 카드대금 결제가 오늘(또는 내일)까지 되지 않으면 신용팀으로 관리가 넘어간다고 한다. 신용팀으로 관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상담 여직원이 말하길 신용팀에서는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독촉을 심하게 할 거라고 한다. 신용팀에서는 상남자들이 독촉하는데 말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고 한다.ㅠㅠ

(나중에 상남자들한테서 전화를 받더라도 쫄지 말자. 이 남자들도 직장인들이다. 그저 회사에서 월급 받고 맡은 업무를 하는 것이다. 전화상이 아니면 서로 만날 일도 없고 혹시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더라도 서로 모르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다)

 

3. 카드이용 정지

카드대금을 미납한 지 영업일 기준 5일 정도(연체 5~7일 차) 지나면 일단 더 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된다. 전화독촉도 이때부터 찬바람의 강도를 더해가며 급냉 저기압으로 변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카드대금을 계속 결제하지 않으면 다른 카드회사와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회사의 카드도 사용이 정지될 것이고, 신용등급도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마음 약한 사람은 카드사 전화가 올까 불안감을 갖게 되고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뛰게 된다. 

 

이때라도 미납된 카드대금을 납부하면  카드사용정지가 바로 풀린다. 또한 카드한도에도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

 

4. 신용정보 공유 안내

카드대금 미납 연체가 계속되면 연체정보가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이때라도 하늘에서 귀인이 나타나 돈 벼락을 내려주어 카드대금 미납액을 납부하면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의 연체상황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채권추심도 더 이상 없게 된다.

 

5. 한도하락 경고

카드대금 연체 후 1주일 정도(연체 1주일 차)가 지나면 당신의 카드한도(신용한도)가 줄어든다고 문자가 온다.

처음 보는 내용의 우편물도 날아오기 시작한다.

타 카드사에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카드들도 사용이 불가능 해지고 대출도 불가능하여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혹시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신용이 통하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대환하고 카드한도 하락을 피하고 싶다면 진행해야 한다.

 

미납 연체금을 납입하면 갚은 만큼 카드한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후에는 장단기 카드신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급하다면 다시 카드신용을 사용하여 급하게 빌린 지인의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도하락이 되고도 미납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사의 추심은 다음 순서로 진행되며 압박 강도는 더해 가게 된다. 채권 카드사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에이스 상남자들이 투입되어 전방위 압박 추심을 하게 된다.

 

6. 한도 하락 및 신용팀 전화

연체 후 20일 정도가 경과하면 당신에 대한 연체정보가 신용팀/신용관리 부서(채권추심 전담부서)로 넘어간다. 이제부터는 전화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멘트도 거칠어진다. 다듬어지지 않은 딱딱한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상남자들의 거친 말이 채무자의 귓전을 때리게 된다. 진짜배기 채권추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연체한 채무자는 정신적 대미지를 입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미납대금을 빨리 입금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 연체금액을 납입할 건지 다그치고, 더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이러저러한 신용과 법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압박한다. 날짜가 지날수록 추심 태도도 고압적으로 변하게 된다. 짜증과 성질난 목소리로 언제까지 연체한 카드대금의 일부라도 입금해 달라고 독촉한다.

그래도 카드사, 은행은 제도권 금융기관이므로 이 정도 채권추심은 신사적인/젠틀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자.

 

이러한 채권추심이 며칠간 지속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우편물도 날아온다. 내용증명 우편물로 날아오기도 한다.

 

일단 카드한도가 줄어들면 이후에 다시 카드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 카드한도가 깎이기 전에 연체금액을 갚으면 카드한도가 유지되지만 일단 한도가 줄어들면 연체금액을 갚아도 이전의 카드한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줄어든 카드한도를 넘어서는 예전 한도까지 카드사용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채무자의 자금사정은 이후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때쯤이 되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웬만한 대출상품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7. 채무상환 최고

카드사나 은행은 부실채권을 2개월 이상 보유하면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연체로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처분하기 전에 카드대금, 대출원리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고, 최고장을 보내기도 한다.

 

연체가 발생된 카드사나 은행의 해당 지점 입장에서는 영업점 실적관리 차원에서도 관리고객의 연체규모를 축소해야 하므로 때로는 은행, 카드사의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채무자의 최종적인 상환의사 여부를 묻고 연체금액을 갚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원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각 전 최후의 만찬같은 추심과 상환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장기 연체 채무불이행자 최고장을 받다

 

이러한 채권자의 연체 채무금 상환 최고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 효과가 생긴다. 이후에 채권자는 모질게 마음먹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추심속도가 빠른 카드사는 연체 후 1달 남짓 넘기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며,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정본, 재산명시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게 될 수도 있다.

 

8. 신용정보회사로 추심 이관

메이저 은행과 카드사들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일정기간 채권회수가 안 되는 연체채권이 발생하면 추심전문 자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전문가인 신용관리사들을 두고 채권추심을 전담관리 한다. 이제부터는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본격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게 된다.

 

채권추심 전문가인 신용관리사들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전문인들이므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상환 연체채권 회수에 나서게 된다.

법적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채권자를 통하여 법적조치를 하게 된다. 수시로 법조치 압박을 가해온다.

 

9. 부실채권매각/ 채권양수도 통지

부실화된 연체채권을 곧바로 외부에 매각하는 카드사나 은행들도 있다. 자산유동화회사, 대부회사, 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캐피털 등에 싼값으로 미상환 연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을 매입한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자기들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채권양수도계약 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 원칙상 채권매각 관련 내용은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을 매입한 새로운 채권자가 채권양수도 관련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계약하여 진행한다.

 

매각된 채권에 대하여는 원채권자인 카드사, 은행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을 새로이 매입한 주체가 채권자가 되어 추심에 나서게 된다.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이들 새로운 채권자는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률 한도 내에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

 

채권양도통지서 당신에 대한 채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참고로 카드대금 미납 연체,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등 부실채권은 원채권 보다 엄청/상당히 낮은 가격으로(10분의 1 또는 20분의 1 또는 어쨌든 엄청/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채권의 매각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다른 회사에 2차로 매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이 매각 횟수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채권자가 누군지도 헷갈리게 된다.


 

이상의 채권사에 의한 직접적 채권추심 절차 진행 이후에는 연체자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강력한 법적조치 예고, 지급명령, 민사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채권감액 협상,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채권추심을 외부 신용정보회사로 위임한 채권사의 법적조치 진행은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진행 능력을 봐가면서 채권사의 의지에 따라 선별적 또는 다발적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게 된다.


10. 법적조치 예정/착수 통보

내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었다는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온다.

장기간 연체하는 것에 대하여 상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법조치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게 되니 재산상의 손실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면 빨리 추심 담당자와 연락하라고 하는 안내가 적혀있다.

법적조치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급여, 통장, 부동산, 유체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한다.

 

채권추심회사의 압류 경고 우편 문구 '법적절차 착수 통보'

 

그렇지만 법적조치를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므로 추심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및 채권자(사)도 쉽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물론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지를 시키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다.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적조치 비용까지 날리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자가 법적조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법적조치 비용이라고 해봐야 종류별로 다르지만 채무 건당 몇 만 원(예를 들면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해서 건당 3~6만 원 수준 또는 10만 원을 넘지 않고, 채무 건수/관련자가 많으면 송달료 등이 늘어남)에 지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현실의 경제금융 생활에 지장을 주는 압류가 들어올 때이다. 연체 후 90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로부터 급여, 통장,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압류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연체금액이 크거나(몇백만 원 수준) 카드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돈이 될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염두에 두고 (가) 압류 법조치를 취하게 된다. 채권추심하는 담당자 들도 막무가내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연체 3개월(90일)이 지나는 이때이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 관련 일이 관계되는 직장에는 취업이 어려워진다. 이와는 별개로 일단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이후에 연체금액을 다 갚더라도 카드사에 연체기록이 남게 되어 5년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 채무감면 제안

법적조치 예고 등 갖은 엄포를 놓아도 채무자에게 먹히지 않으면 채권자나 신용정보회사의 담당 신용관리사는 어느 순간부터 채무감면을 제안한다. 채무감면을 제안하는 우편물의 제목은 '특별 채무감면' 또는 '채무액 특별 감면 안내문' 등으로 채무자의 마음을 솔깃하게 한다.

 

당신이 금번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채권사의 채권감액 조건에 해당되어 채권감액을 해 줄 것이니 추심담당자에게 빨리 연락을 달라는 우편을 보낸다. 때로는 특정 기념일이나 명절 등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채권감액을 해 주게 되었다면서, 당신이 해당되므로 즉시 연락을 바란다고 한다.

 

채무감면액의 수준은 채무자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이자 전액, 원리금의 20~30%를 감액해 준다거나 많게는 원리금 50~90%까지 감면을 제안한다.

 

나의 경우는 총 채무액 50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의 일시불 납부만 하면 채무완납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채무감면의 감면비율은 채무자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감액되고 남은 잔여 채무원리금 전액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똑 같이 적용된다.

 

'채무액 특별 감면 안내문' 고맙지만 지금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특별 채무감면, 채무불이행자에 채무조정 제안서

 

부실채권을 매입한 2차 채권자 입장이라면 원채권자로부터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또는 엄청나게 저렴한 싼 가격으로 채권을 양수했을 것이므로 50~80% 수준까지 감액을 해주고 20~50%에 해당하는 채권잔액을 받아내더라도 큰 이익을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도둑놈들!

 

12. 지급명령

법원에서 지급명령 등기가 온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되어 진행되는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절차이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앞으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후의 법조치를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지급명령 등기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신청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인터넷 전자소송 시대이다.

 

인터넷상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인터넷상에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상식과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자기만의) 인터넷 가능한 PC가 있으면 가능하다.

 

돈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지급명령이의신청 내 안전 금고를 지킬 시간을 벌어야 한다

 

13. 민사소송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난 뒤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지급명령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소제기 관련 등기 우편이 날아온다.

채무자는 이에 맞추어 답변서를 등기우편 수령 후 2주일 안에 제출하면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든가 하게 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명령을 지연시키지 위해 한 지급명령이의신청에 의한 민사소송이라면 채무자의 승소가 불가능할 것이고 채무자가 변론기일에 나가든 안나가든 당근 패소하게 된다.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 채무자인 피고는 패소 결정이 나게 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더 지연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적인 지식을 좀 찾아봐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강조할 것은 채무자의 법적절차 지연조치는 모두 합법적인 방어 방법인 것이며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채권자의 법적조치 지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각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란다. 

 

소송신청 의뢰 예고 돌려가며 추심문구 선택한다

 

14. 재산명시명령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추심 목적을 달성하고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판결문 등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가 직접 밝혀낼 수 없으니 법의 힘을 빌려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이다.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진다.

 

재산명시명령은 지급명령, 판결문 같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채무자 스스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이며 법원의 명령이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여야 한다. ㅠㅠ

 

재산명시명령받았다면 챙겨봐야 하는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명령 후 날아온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15.(유체동산) 압류 안내/방문

채권자가 지급명령,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까지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계좌 등의 압류를 준비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등을 발급받아 압류준비를 하게 된다.

 

채무자의 조치사항과 추심에 대한 리액션에 따라 진행 순서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채권자의 압류는 집행권원 확보 후 2~3개월 후 혹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 압류진행 속도는 채권자의 의지와 담당 재판부의 사건처리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난다.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압류 진행을 위한 관련 안내서류를 등기로 보낸다. 압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를 방문할 수도 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압류준비를 한다. 바로 빨간딱지가 붙을 수도 있고 압류할 물건들을 확인하고 리스트를 만들기도 한다.

 

쪽팔리게 해서 채무상환을 압박하는 유체동산 (가) 압류 통지

 

법원 집행관이 압류를 위해 현장에 왔을 때 채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바로 뜯고 들어오지는 않고 한 번은 그냥 돌아간다. 그러나 집행관이 2차 방문 시에는 경찰관, 채권자를 함께 동행할 수도 있으며 2차, 3차 방문 시에도 채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뜯고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돈이 될만한 물건 들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돌아간다.

 

16.(유체동산) 경매

유체동산압류를 하여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딱지를 붙였다면 경매날짜가 정해지고 경매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해 경매참가자들과 함께 방문한다.

 

대개는 경매담당자가 채무자와 사전에 조율을 하여 압류된 살림살이 물품을 채무자가 소정의 금액을 내고 낙찰받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남편이 채무자로 유체동산압류를 당하여 경매한다면 부인으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는 등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집안의 압류된 살림살이 물품들을 가져가 봐야 크게 이익을 남길 수도 없고 운반, 보관 등의 번잡한 과정도 불편하기만 하다.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직접 부딪치는 유체동산압류는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을 매입한 2차 채권자인 대부회사 같은 2차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한다. 집안 물건 중에 값나가는 물건이 많지 않다면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나 채무자나 법원이나 관련된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다.


이상이 카드대금 미납 연체,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로 채무자가 겪게 되는 채권추심 진행 순서 내용들이다.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채무를 연체하게 되고, 추심을 당하게 되는 채무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심이 진행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많은 채무자가 힘들어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둘 것은 은행, 카드사, 합법적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합법적인 금융회사들이나 법원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쳬표기갹셔를 요구한다거나 감금 폭행을 가 한다거나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에게 채무연체사실을 알린다고 위협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꺙패가 아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마침내 멀리 갈 때는 천천히 걷고" -이순신 장군의 "나의 길을 가련다" 중에서- 돈 없으면 빚은 못 갚는 것이다. 돈 없으면 신용제일 선생님이 와도 용빼는 재주 없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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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카드대금 미납 연체하거나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하여서 채권추심을 받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절대로 지레짐작하여 처음부터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 생각을 먹는다거나 하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