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을 해 주겠다는 안내문이 날아왔지만 반갑지 않다. 채무조정 제안서도 채무자가 여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은 그 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다. 채권사는 일단 장기 연체 중인 부실채권을 백 프로 상각 처리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로또라도 당첨되기를 기원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추심비용이라도 절약하는 것일 수 있다.
채무 특별감면 시행 안내
채무불이행 기간이 5년에 이르면 채권사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는가 보다. 장기연체 중인 채무에 대하여 특별감면을 해줄 테니 담당 신용관리사와 연락하라고 채무조정 제안을 하고 있다. 물론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까지 어느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은 진짜일 것이다.
채권사도 소멸시효 5년을 넘겨가며 채권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이미 10년 연장해 놓았겠지만 돈 문제가 세상에 법대로 처리되는 것 만도 아닐 것이다. 특히 1 금융권 은행들은 감독기관의 눈도 있고 해서 절대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채권추심을 해야만 한다.
채무불이행이 5년이 넘어가게되고 채무자의 나이도 직장을 은퇴(명퇴) 한지 오래고, 법률상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이 없다면 채권회수에 거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껌값이라도 받아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채권사에 이익일 수도 있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 카드사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부터 원금의 40%만 받아내도 그 돈을 굴려서 또 돈을 불릴 수가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상태로 그 채무자가 쥭글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단 돈 몇 푼이라도 회수하여 비즈니스에 운영하는 것이 이익인 것이다. 빨리 계산 굴리고 결단하는 것이 돈놀이 전문가의 본질이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는 진리이다.
특히 진짜로 남은 재산 전혀없고, 이미 늙어서 직장생활로 돈 벌 기회도 거의 없는 채무불이행자라면 채권자가 아무리 공룡 같은 힘을 가진 거대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채무불이행자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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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 시행 안내
ㅇㅇㅇ 귀하
1.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주)ㅇㅇ은행으로부터 귀하의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입니다.
2. 금번에 귀하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채무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감면 안내장을 보내드리오니 이번 기회에 꼭 담당 신용관리사와 상담을 통하여 신용회복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면 시 감면 내용 안내>
신용관리사를 통하여 채권 금융회사가 제안한 장기 연체 중인 채무에 대한 특별 감면 제안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얼핏 보면 엄청난 양보로 채무액을 감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무자의 지금 형편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백 프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감당 불가이다. 채무조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라야 의미가 있다.
채무자는 이미 금전적 상환능력은 물론 정신적 상환의지까지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더 이상 채권 추심하느라 비용 들이지 말고 상환 가능성 거의 제로인 부실채권에 대하여 상각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채권사로서는 이익일 수도 있다. 채권사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채권 원금, 이자, 법적 비용 등은 매몰원가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따져본다면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환조건 | 채무금액 | 채무 특별감면 적용율 |
일시상환 | 담당 신용관리사 문의 | (원리금)이자전액~원금 4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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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요인 아닐까
채권자는 절대 법적조치를 빠트리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 안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원채권자가 채권매각 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해줘야 할것 같은데, 매수자나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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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일 등
변제기일은 채권사에 대한 사전승인 관계로 20**. **. **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니다.
입금은 20**. **. **일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니다.
- 재산권 소유자, 법조치 진행 대상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확인 바랍니다.(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자는 채무감면이 불가할 수 있다.(감면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사본 외 ㅇㅇ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등)
- 본 특별감면 시행 안내문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금액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과드리며, 본 특별감면 시행 안내문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감사당 담부서의 연락처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www. ****. co.kr)
담당 신용관리사 : 한 성 질 , 전화 : 02-****-****
(주)ㅇㅇ은행 수임사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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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 제안을 미리 했었더라면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그래도 채무 연체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채무에 대한 조정을 제안해 줬더라면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다. 연체된 채무액에 대한 상환은 생각할 여유도 없다.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 조차 버거운 형편이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