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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이혼&졸혼 찬성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이혼 양육비 계산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을 참조한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일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이혼 양육비 계산을 위한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이다. 이혼하는 부부의 경제사정이나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이혼한 부부별로 다르겠지만 기준으로 삼고 참고할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다.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 한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양육비에 관한 고정되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이혼한 부부 가운데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양육비 지급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면 크게 트러블이 없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툼을 이어간다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이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획일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동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되든 법원도 참고할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한쪽 부모에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한다는 현상적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수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가지는 쪽에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라는 것이 합의서에 안 주기로 했다고 면제될 책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아이는 이혼한 부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제대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이혼하는 부부간의 합의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볼 수 있다.

 

양육비에 대한 이행 강화 :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 시 양육권 강화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시 양육권 강화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명령과 함께 이혼 시 양육권 강화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명령이 2021.1.19(화) 국무회의 의결되었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

defaulter.tistory.com

 

아이를 다 키우고 난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는 부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육비 계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계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이혼 부부의 합산소득, 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 수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혼하는 부부간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모두에게 있으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당장의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조차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산정 기본 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아래의 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ㅇ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ㅇ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ㅇ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ㅇ 고액의 치료비

    ㅇ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ㅇ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아래는 2022년 부터 현재 적용되는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다.

 

서울가정법원 공표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의 4인 가구일 경우를 예로 들 때,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일 경우 표준 양육비 계산 결정의 예를 본다.

 

(1) 표준 양육비 결정

   -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의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 1,402,000원 +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는 2,542,000원이 된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결정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2,542,00 × 60%)

 

아래는 양육비 산정표에서 표준양육비 결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 구성별 표준양육비 계산 예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이혼 부부의 자녀수와 상황에 따른 양육비의 가감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가 2인이고 부부가 4인 가족을 이루고 있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혼하는 가정의 상황은 천차만별 부부의 소득 수준은 물론 자녀수, 자녀 나이, 거주지역 등도 다르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산정 시 적절한 가산, 감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다.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 가감 

양육자녀 수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표본 가구 중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58%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하고, 양육자녀의 수에 따른 가감산 계수를 추가로 산출해 적용한다.

 

따라서 양육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1인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양육비에 가산계수 1.065 (2017년에는 1.201), 3인 이상인 경우는 감산계수 0.783 (2017년에는 0.776)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자녀의 거주지역에 따라 가감하기

양육 자녀가 도시에 거주하면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에서 산출된 양육비에 가산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면 감산한다.

 

지역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는 1.079, 농어촌인 경우에는 0.8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촌으로 단순화한 위 가감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 경제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중인 경우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양육비 산정 시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양육비가 비양육자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여 이를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삼을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회생절차 전체가 폐지된다면, 이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양육자에게 불이익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사정을 양육비 산정의 감산 요소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비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와 같이 감산된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중 양육비를 감산한 사정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 등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감산하고, 개인회생 등이 종료하면 다시 가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마음으로 심적 부담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다시 돈을 만지게 된다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부담비율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비 등 양육비이므로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양육비 만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것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의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병치레를 한다거나, 아동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고액의 과외비가 필요하다거나, 부모의 재산상태가 충분히 부유하다거나 하면 양육비를 더 가산한다.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소득 0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 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 (장애, 중병,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최저양육비(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양육비로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연금 청구

 

양육비의 기준과 가감 수준

법률로 규정된 양육비 금액과 가감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서울 가정법원도 표준 양육비 산정기준을 발표할 때 기본원칙으로 천명한 바를 양육비 산정과 각 상황에서 가산, 감산 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들여야 이혼 전과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혼 양육비 계산을 하고 이혼 부부 각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을 참고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