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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이혼&졸혼 찬성

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연금 청구

황혼이혼을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연금지급 분할연금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연금지급을 받게 된다.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기여도 분에 대하여 부부가 50%씩 연금 분할을 하게 된다. 부부가 50대 중후반 지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차원에서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도 나누는 것이다.

 

황혼 이혼 원인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60대 들어서 적어도 50대 중후반 지나서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키고 난 후에 이혼하는 형태이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다 키우면 대략 50대 중후반을 넘어 60대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한다 해서 이 시기에 이혼하는 것을 일반적인 이혼과 구분하여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황혼기에 들어서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 쓰는 졸업이라는 용어대신 결혼생활을 졸업한다고 해서 졸혼이라고 한다. 졸혼이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부간에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한 것을 말한다. 졸혼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있던 고정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의 관계를 이어가는 형식이다. 어떻게 보면 졸혼은 인생의 황혼기에 부부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또 다른 형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법원에 졸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황혼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황혼이혼의 원인은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50대 중후반 60대 이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대수명은 물론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황혼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여성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터라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전통적인 생활관습하에서 유교적 가부장제가 심했던 시기에는 한 집안의 경제권이 대개 남편에게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남성과 비슷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크기와 범위도 남성의 그것과 거의 같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반 환경이 변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살았던 부부간(특히 여성 쪽)이 보다 쉽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이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좋겠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크게 퍼진 것도 황혼이혼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연금 신청 지급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연급지급 자격을 갖추고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연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된다. 황혼이혼을 한 부부는 배우자 각자가 혼인기간 동안 연금가입액에 대한 기여도를 반반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연금의 1/2씩, 배우자 각자에게 50프로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이 확인된 이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에 대한 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의 수급개시는 분할연금을 수급받을 당사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혼 상속 배우자 채무 갚을 마음도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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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강제성이 없다. 이혼 배우자 사망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이혼 상속, 경우에 따라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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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급여로써 가입기간(국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65세(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연금 지급을 받게 되는 조기 노령연금은 55세~60세(조기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부터 가능하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수급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상태여서 연금액이 감액되었더라도 65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즉시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활동이 있어도 연금감액이 되지 않고 전액을 받게 된다. 소득구간별 감액 산정에서 연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 수준은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월 소득액이 2,539,734원 이하라면 연금 감액이 전혀 되지 않고 자신이 지급받을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55세~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몇 년 앞당겨서 미리 지급받는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다르다. 5년 일찍 지급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액의 70%, 4년 일찍 지급받게 되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액의 76%, 3년 일찍이면 82%, 2년 일찍이면 88%, 1년 일찍이면 94%를 지급받게 된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간동안 연금을 받고 있다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연금급여이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사람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이후 5년 동안은 소득활용 정도에 따라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분할연금 신청과 지급

분할연금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급요건이 되는 시기가 되면 지급받게 된다.

 

분할연금(선)지급청구서 양식
국민연금 분할 선청구 할 수 있다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하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렀을 것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다시 말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50%를 지급받게 된다. 다반 2016.12.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혼인기간의 산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기간은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로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당사자간 연금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1) 혼인기간, 연금분할비율신고서

(2) 협의서 또는 재판서

 

협의서 또는 재판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협의서는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다. 단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신고인 상대방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눈 금액을 분할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같이 보면 참고되는 글 : 협의 이혼 자녀 양육비 이행 명령과 함께 이혼 시 양육권 강화

 

분할연금 청구기한 및 선청구 

분할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 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된다.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관이 만료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6.11.30일 이전에는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일 당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소급 적용하였음.

 

분할연금의 선청구는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분할연금은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라야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 청구서'를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분할연금 청구를 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내방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당사자가 직접 우편청구, 팩스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로 할 수 있다.

*내방청구는 청구인이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민연금 지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상담과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다.(내방 요청 전화신청 : 국번 없이 1335) 

*인터넷 청구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설치 등록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분할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번호포함)
  ㅇ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ㅇ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ㅇ혼인기간, 연금분할비율 신고서
  ㅇ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또는 분할비율 별도 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