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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이혼&졸혼 찬성

이혼 상속 배우자 채무 갚을 마음도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강제성이 없다. 이혼 배우자 사망 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상속,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채무라면 대신 갚아줄 마음은 고사하고 눈에 띄면 뺨싸다구를 왕복으로 날리고 싶을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은 물론 채무도 분할하게 된다. 일방 배우자의 빚이 일상적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 배우자가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대신 갚아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을 것이다. 이혼하는 마당에 돌아서면 남이고 돈 문제라면 손해 보기 싫을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을 이유도 마음도 없다.

돈 문제는 돈으로만 풀 수가 있다. 배우자가 아무리 걱정하고 이해해 주더라도 빚은 갚지 않으면 해결된 것이 아니다. 돈 문제이므로 돈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부부가 한마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소설 속, 영화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빚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냉정한 현실과 냉철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다.

 

결혼해서 살다보면 배우자가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배우자의 채무를 그 아내나 남편에게 대신 갚으라며 추심 독촉을 할 수가 있다. 배우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그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에도 각자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결혼 전에 일방의 배우자가 지고 있던 채무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마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까. 물론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하는 경우라면 채무를 대신 갚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마님을 모시는 마당쇠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하자.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대신 변재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면 집안의 생계를 위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 마련이나 자동차 구입 등 굵직한 쓰임새가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적으로 돈을 빌려 충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배우자에게 일상대리권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27조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할 때 어떠한 채무가 해당될 것인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 같은 생활비가 포함된다. 당연히 주택구입, 전월세, 식비, 의류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해당된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일상의 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된다.

 

이혼 재산분할시에는 채무도 분할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빚이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다투는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서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다투는 소극적인 재산도 분할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집, 땅, 자동차, 가구, 예금, 보험, 증권, 현금 등 돈 되는 것도 분할해야 하지만 대출, 보증 등 빚도 분할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일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일상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 시 상대 배우자가 갚을 의무는 없다. 상대 배우자는 공동재산만 분할해서 챙기면 된다.

 

이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상속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중에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변제의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빚을 갚지 않으려면 생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상속을 진행해야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 연금 청구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되어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혼 상속 배우자 채무 갚을 마음 없다
이혼 상속 배우자 채무 재산분할

 

배우자 채무는 혼자서 채권추심을 감당하는 것이 낫다.

채권추심은 법적조치에 심리적 압박이다.

빚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단순 깔끔하다. 부부간에 쥭음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빚은 같이 할 수 없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연예오락프로에서 가십뉴스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 배우자가 해결해 줬다는 얘기를 믿지 마시라. 채무를 해결해 줄 정도면 이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자료 대신에 빚을 갚는 것으로 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혼할 필요가 있었거나.

 

빚은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다. 혼자일 때 빚 정리를 위한 로드맵에 집중할 수 있다. 쥭든 살든 채무는 혼자 짊어지고 뒤집어써야 한다. 혼자가 되면 빚에 대한 대응도 명쾌해진다. 빚 문제가 당사자 혼자만의 일이 되고 상대 배우자나 아이들은 관계가 없게 된다. 나 홀로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이사하면 나 혼자에게만 채권추심이 가해진다. 채무 독촉장을 가족이 보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잘한 것이 된다.

 

연체 초창기에는 채권추심하는 각종 독촉장이 2,3일 간격으로 날아든다.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면 다음날 눈을 뜨는 것이 괴롭게 된다. 어쩔 수가 없다. '나 쥭:었다.' 생각하고 3년 정도 버텨내야 한다. 3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추심 독촉도 뜸해진다. 그 3년 동안 관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도 몇 차례 받고, '재산명시'를 위해 법정에도 출두하게 된다. 내가 가진 재산목록을 적어내고 판사 앞에서 오른손 들고 내가 적어낸 재산목록에 거짓이 없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재산명시명령'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찰서, 검찰청, 법원 출입이라곤 없던 사람도 빚 채무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채권추심 과정에 모든 법적 조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제 웬만한 추심독촉에는 덤덤하다. 이골이 났기 때문이다. 3년간에 걸쳐 다중채무 채권추심에 난타를 당하다 보니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도를 득하게 되더라. 

 

같이 보면 참고되는 글 :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이혼 양육비 계산

 

돈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셀프다이만 생각하던 마음이 한번 살아볼까 하는 악으로 깡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 빚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났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에게 오히려 살아볼까 하는 의지가 싹트기 시작하다니 썩소가 나온다. 좌절도 깊지만 책임감도 자란다. 혼자 빚을 감당하면 오기가 돋고 책임감도 생겨나는 것이다. 하다가 안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결기가 솟아난다.

 

죽:음은 이승의 모든 문제를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 영혼을 리셋시켜 버리는 것이다. 끔찍한 살인자도 쥭게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죽은 사람은 이승의 판관이 처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저승으로 간 사람에 대한 처결은 염라대왕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쥭:음을 생각하게 되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생겨난다. 원치 않던 채무이지만 내 몸에 생긴 암이라 여기고 안고 가리라 마음먹는다. 암 걸린 사람이 담보 없는 생명을 이어가듯 채무자도 갚을 길이 요원한 채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위적 자기 논리도 구축한다. 세상에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돈으로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다. 자급자족하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빚을 져야 살아갈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빚지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름대로 뭐 좀 해 보려다가 빚진 것이다. 기왕에 빚 지고 사는 거 죽지 않는 한 다시 용기를 내야 한다.

 

돈으로 진 빚은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해결될 것이라 믿기로 한다. 내가 살아 있는 한 결국 채무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빚 또한 해결되리라. 돈으로 해결되든 내 몸이 쥭:어 해결되든.

 

재산분할 할 것 없으니 이혼 시에 다툼도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내가 다 날려 버렸으니 이혼해도 재산분할할 것이 없다. 채무를 나눠 가져 갈 상대방은 없을 것이다. 모으기는 어려워도 날려 먹기는 쉬운 것이 재산이다. 수십 년간 직장생활에 허리끈 졸라매며 살아온 결과물인 집 한 채, 자동차, 약간의 예금 정도가 한 순간의 투자를 잘못한 결과로 다 날려 버렸다. 다 말아먹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설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재산이 빚 밖에 없으니 상대방은 10원 한 장 건지지 못하고 이혼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진 때문인지 상대 배우자가 전생에 죄를 진 때문인지 모르겠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음을 몸소 체험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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