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는 채권추심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채권자로부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수임받은 신용정보사의 추심에서도 법적 절차를 채권사에 의뢰할 것이라는 압박이 빠지지 않는다. 장기 연체 채무불이행자가 돈이 없다 보니 채권자 및 채권추심 수임사의 법적 조치 압박은 전부 뻥카가 되고 있다.
채권자의 법적절차 진행 의뢰 예정 통보
반갑지 않은 추심우편 중에 하나가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하는 말이라 그냥 듣기는 하지만 기분이 꿀꿀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채권자나 채권추심 수임사의 추심 우편은 채무자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말이다. 법적 절차 받을 만큼 받았는데 또 어떤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자포자기 한지 오래다. 법조치 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랄까.
법적절차 진행 의뢰 예정 통보
수신 : ㅇㅇㅇ 귀하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23번 길 1234 (ㅇㅇ동)
발신 : ㅇㅇㅇ신용정보 담당 : ㅇㅇㅇ
주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ㅇ길 ㅇㅇㅇ 7층
1.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ㅇㅇ은행으로부터 귀하의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ㅇㅇ신용정보입니다.
2. 귀하는 그동안 채권자 또는 당사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채무변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아래 변제기한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자진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 측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여 채권자 측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제 기간 : 20**년 **월 **일까지>
*소유 재산에 대한 주요 법적절차 진행 내용 안내 1. 집행권원 획득후 경매처분 2. 채권가압류 및 집행권원 획득 후 추심(전부)명령 3.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의뢰 주채무자 : ㅇㅇㅇ, 채무금액 : 담당자 문의, 채권자 : ㅇㅇ은행, 입금계좌(가상계좌) : 담당자 문의 |
*본 문서의 발송 이후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 진행은 귀하의 변제의지나 재산보유상태, 채권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별도의 예고 없이 진행되거나 지연, 보류,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액이 소액(잔액 원금 185만 원 이하) 이거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 압류가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알릴 경우 유체동산압류가 제한됩니다.
- 담당 신용관리사 : ㅇㅇㅇ , 전화 : **- ****- ****, 20**년 **월 **일
ㅇㅇ은행 수임사 ㅇㅇ신용정보
법적절차 대상자 방문예고
ㅇㅇㅇ귀하
귀하는 그동안 채권사 및 당사의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납 중으로 채권사 ㅇㅇ은행과 협의, 승인 후 변호사, 법무사에 법조치로 의뢰 예정입니다. 강제회수 절차에 앞서 법조치 대상 선정, 자진변제의사 및 실거주 확인 코저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 앞 상담 바라며 조속한 채무 변제 바랍니다.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추가적인 민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과다한 비용 부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속히 채무금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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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또 예고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은 잊을만 하면 계속 날아온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메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심 우편물을 보내는 것 같다. 법적조치 착수 할때는 예고없이 치고 들어온다. 계속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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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적절차 진행 종류 1. 유체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경매 2.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획득후 강제 경매 3. 전세, 월세 보증금 가압류 및 집행권원 획득후 추심(전부)명령/압류추심 4.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등) 5. 급여 및 금융거래 채권(예적금 포괄) 가압류 및 집행권원 획득 후 추심(전부)명령/압류 |
* 법적 절차 진행은 채무자의 변제의지나 재산 보유 상태, 채권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별도의 예고 없이 진행되거나, 지연, 보류,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액이 소액(잔액 원금 185만 원 이하)이거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 압류가 제한됩니다.
* 채권총액 : 담당자 앞 유선 상담문의 요망
* ㅇㅇ은행 입금계좌 : 계좌번호 ****-****-**-****-**
* 예금주 : ㅇㅇ은행 여신관리부
- 담당자 : ㅇㅇㅇ , 전화 : ***-****-****
20** 년 **월 **일, ㅇㅇ은행 수임사 ㅇㅇ신용정보
법적절차 압박에 내성이 생겼다
팬데믹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일반백신으로 통하지만 나중에는 변이 변종으로 바뀌면서 일반백신이 듣지 않는다. 법적절차 취하겠다는 예고 통보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그냥 "법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심정이다.
몇 년째 똑같은 레퍼토리 "법조치 취할 예정입니다."라는 채권추심 압박문이 코스요리 뒤에 나오는 디저트 같이 당연한 추심 레퍼토리로 들릴 뿐이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채권사, 신용정보사로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채권추심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산전수전 육전 택전 공중전까지 겪다 보니 어떤 채권추심도 그저 무덤덤하다.
돈 없는 채무자에게 어떤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권자는 물론 채권추심 수임사 담당자도 잘 알 고 있다. 확실하다. 원룸에 있는 살림살이라곤 본래 있던 중고 냉장고, 중고 벽걸이 에어컨, 중고 세탁기가 다이다. 내 물건 아니고 임대인 물건이다. 5년 된 PC 가 있는데 버리려면 오히려 5천 원 주고 버려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1년만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 중고로 팔기도 쉽지 않다. 하물며 5년 된 컴퓨터라.... 이런 것은 고물상 업자들에게도 전화해서 부탁해야 회수해 간다. 이거라도 압류해 가시려거든 그렇게 하시든지...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채무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괜히 생돈 비용 들이면서 법조치 할 이유가 없다. 비용만 날릴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헛돈 쓰는 것은 법원 직원들 월급에 보태주는 일밖에 안 된다.
그냥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더 이상 법적 조치 예고하거나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예정 또는 예고 필요 없고 바로 본조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식사나 커피도 한잔 대접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조금 미안하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같이 참고하는 포스팅 : 채권추심 장기연체자 한 번은 방문추심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