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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금 사람들의 관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5월은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자료를 열람하고 간이 과세자에게 안내되는 G유형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한다. 홈텍스(hometax)에서 바로 위택스(wetax)로 연결되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한다.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2020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2021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한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2020년 한 해의 사업성과를 확정 짓고 소득세로 낼 돈이 얼마인지 결정짓는 연례행사이다. 복식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챙겨서 초대한 절세의 효과를 보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수입만 빠트리지 않고 신고하면 비용(경비)은 세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심플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이미 2월 말까지 연초에 연말정산을 끝냈다. 혹시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잘 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또는 정정 신고할 기회가 된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에서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해 보니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6일 날 한 것으로 되어있다. 신고결과 종합소득세 결정액을 보니 237,97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온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는 아주 선방한 것이었다. 2021년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면서도 약간 긴장되기도 한다. 환급은 못 받더라도 소득세 결정세액이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면 깜놀이 될 것이다. 요즘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예기치 않은 수준의 소득세 부담은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될 것이다. 자, 간이과세자의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라가 보자.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 시작

일단 익숙하게 드나드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접속한다. 메뉴 중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순서로 클릭하여 들어간다. 'step 1. 세금신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작업을 하기 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보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종소세 신고 작업에 돌입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는다. 대충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고 도움 자료를 개략적으로 살핀 후 본격적으로 신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맞춤형 신고 안내> : 귀하께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로 작성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텍스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경비율, 공제 참고자료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 확인 후 맞춤형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시겠습니까?

일단 예스(yes), 신고도움자료를 대충 살펴본 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이것도 1년에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다.

 

*단일(복수) 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란? 사업소득(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 포함)을 추계(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사업소득과 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

 

<나 자신이 어떤 유형의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 파악하라.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보니, 내 경우는 국세청에서 제안하는 신고안내 유형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G유형)', 기장의무 구분이 '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라고 한다. 혹시 담당 세무서 직원과 통화가 필요하거나 ARS 상담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만능 key처럼 보이는 ARS 개별인증번호 ******** 를 별도로 한쪽에 적어둔다.(이것을 쓰게 될 일은 없어야 하는데 사람일이란 모르는 것이라 혹시나 싶어서 적어둔다.) 이와 함께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 업종 : 정보통신업, 업종코드 : 724000 도 한편에 따로 적어둔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국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국민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국가 근로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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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형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종소세 신고 대상 G유형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메뉴를 클릭한다. 유형별 종소세 신고 방식에서 가장 위쪽에 보이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사업소득(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노란색 메뉴인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기본적인 정보가 드러난다. 업종 : 정보통신업, 업종코드 : 724000, 사업자등록번호 : 2**-**-*****, 상호 : *******, 수입 종류 구분코드 :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사업형태 :  단독, 기장의무 : 간편 장부, 단순경비율(일반 76%, 자가 75.7%) 등 종합소득세 신고할 대상의 기본 정보가 모두 보인다.

 

기본정보 입력

01. 기본사항 : 제일 먼저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주소 정보를 불러들인다. 전자메일, 휴대전화 번호가 있고, 거주 구분 : 거주자, 내외국인 : 내국인, 거주지국 : KR 대한민국, 장애인 여부 : 부 가 선택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세액 계산을 위해 사업장 정보 입력

02.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 자신의 2020년도 소득발생 원천을 생각하고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명세를 구성하도록 한다. 나의 경우는 사업장 소득(지자체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포함), 수익형 블로그 소득으로 소득명세가 구성될 것이다. 

 

첫째, 사업장 소득을 기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 '있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그 옆의 '조회'를 클릭하면 디폴트 값으로 상호 및 사업장 소득 명세 정보가 나타난다. 사업장 소득 명세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니, 수입금액 : 10,000원, 필요경비 : 7,600원, 소득금액 : 2,400원이다. 아, 우울감이 밀려온다. 아예 번 돈이 없다. 소득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40)에 자동 체크되어 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이고,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76%, 자가율 75.7% 인데, 자가율 75.7%에 체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2020년도에 지자체에서 지급해 준 '긴급재난 생계지원금'과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 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소득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 연금도 아니고 사업자번호가 있는 다른 소득도 아니니 사업장 소득에 같이 포함하여 반영해야 할 것 같다. 재난지원금을 종합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어떤 이는 국세청에서 포함시키라고 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도우미 챗봇에게 물어봐도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자꾸 나오길래,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마음먹는다. 의심스러우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세금이 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빵일 것 같아서 종합소득세 사업자 소득 항목에 재난지원금을 소득금액으로 반영하여 포함시켰다.

 

사업장 소득 명세에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수입등록의 '입력/수정'을 클릭한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서,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단순경비율(%) 자가율 75.7%이다. 총수입 금액란에 710,000원을 기재하였다.(=사업장 소득 10,000원, 지자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300,000원(선불카드, 2020.07.31까지 사용), 정부 전 국민 재난지원금 400,000원(2020.08.31까지 사용)). 자동으로 산출되는 필요경비가 537,470원(자가율 75.7%를 적용), 소득금액 172,530원으로 산출된다. '등록하기'를 클릭, '입력완료' 클릭 후, 저장하겠느냐고 물으면 '확인'을 클릭한다.

 

둘째, 사업장 외에 개인적으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기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을 선택하고, 주 업종코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를 클릭한후 'SNS마켓'을 찾아보면 업종코드 525104이므로 이것을 주 업종코드에 적고 '조회'를 클릭한다. 소득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40),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86%, 자가율 85.7%로 나온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소득 명세에 수입을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수익형 블로그에서 나온 수익을 기재한다. 업종코드 : 525104,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SNS마켓, 단순경비율 : 자가율 85.7%가 된다. 2020년에 네이버 블로그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64,627원을 적어 넣으니 필요경비 55,385원, 소득금액 9,242원이 자동 산출되고 있다. '등록하기'를 클릭 '입력완료' 클릭하여 저장할 것인가 물으면 '확인'을 클릭한다.

 

자, 이렇게 하여 사업소득과 수익형 블로그 운영 수익을 모두 소득에 반영하였다.

 

연금소득, 기타 소득 정보를 입력 :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명세에 국민연금이 디폴트 값으로 입력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구분이 '66', 소득의 지급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219-82-01593, 상호 : 국민연금공단, 총수입금액(총 연금액) : 6,496,640원, 필요경비(연금소득공제) :  4,698,656원, 소득금액 : 1,797,984원, 원천징수세액으로 소득세 : 0원이 적혀있다.

 

이렇게 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과 경비의 입력이 모두 끝났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시작

(13) 종합소득금액 : 사업장 소득 명세와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1,979,756원

(14) 소득공제 : (15)~26)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1,500,000원

 

아래 인적공제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은 '본인' : 1,500,000원이 전부다.

 

(33) 기부금 공제는 매년 내고 있는 적십자회비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 금액이다. 그런데 G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받은 사람은 '단순경비율 신고서' 방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비용에 따로 넣지 않는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챗봇'과 몇 번의 주고받는 대화 끝에 그런 대답을 들었다. 기부금 명세서를 따로 적어 넣어야 하는 대상자는 '일반 신고서' 신고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단다. 할 수 없지 뭐, 적십자 회비 1만 원은 따로 반영 안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추가로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표준 세액공제가 있고, 전자신고를 하면 2만 원을 공제해 준다. 내가 홈텍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2만 원짜리이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비싼 인건비의 세무서 직원이 수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준 가치에 비하면 전자신고 공제액 2만 원은 껌값(?) 일 것이다.

 

(34)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70,000원

(36)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

 

이렇게 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다.

 

*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세요.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함.(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 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급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 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받을 세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챙겨보라는 '도움말' 버튼 클릭해 보니, 종합소득세 환급계좌 안내이다. 

  -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화면에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적기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국세청(http:// www. nts.go.kr)의 세무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미 관할 세무서에 계좌 개설신고를 하신 분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종전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아, 5천만 원 환급받는 사람이 부럽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 마지막 맨 아래에 신고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있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한 후에 '신고서 작성 완료'를 과감하게 클릭한다.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이 나온다. 

 

귀속 연도 2020년, 신고유형 : 정기신고(32. 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 1,979,756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479,756원, 산출세액 28,785원,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0원, 농어촌특별세는 전부 0원이다.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서 소득세 신고서에 입력한 귀하의 전화번호, 환급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자체(위택스)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에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에 '확인'을 클릭한다.

 

 팝업으로 뜨는 내용은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Step2.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인쇄하기] 버튼을 통해 접수증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등)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이 보이고, 접수번호, 접수 일시 2021-05-04-15:54, 접수 결과 : 정상, 제출 내역에서 신고서 종류 :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 서류 : 0종, 신고 구분 : 정기(확정)/정기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Step2 신고 내역'을 클릭했다.

 

상세내역이 다시 보인다. 과세 연월 : 2020년 01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479,756원,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 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환급)할 세액 : 0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0원.

 

* (안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Step2 신고 내역' 버튼을 클릭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etax)에서

이제부터는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조회하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간편히 신고 가능).

개인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나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방 소득세 신고로 이동

기간을 1년간으로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니 과세 연월 2019년, 2020년 2건의 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가 뜬다. 2019년도 귀속분 지방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었나 싶다. 분명히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후에 바로 지방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말이다. 지방소득세 란에 빨간색 버튼으로 된 '신고 이동'을 클릭한다.

팝업으로 뜬 화면의 내용을 보니,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우선 '취소'를 클릭하고 신고 내역 목록에서 납부서[보기]를 클릭하세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위택스(wetax)로 이동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재로그인이 필요하여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확인하거나 출력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위택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팝업창에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지방 소득세 신고서 제출

wetax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 서식이 나온다.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등 기본 정보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하였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이미 기입되어 있다. 

과세표준 479,756원, 세율 0.6%, 산출세액 2,878원, 세액공제 9,000원, 결과적으로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0원이다.

환급 은행과 환급계좌 번호를 적어 넣고, 동의 여부 내용을 읽은 후 동의에 체크한 후 '신고'를 클릭하면 끝난다.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귀속 연도 2019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하기' 클릭하니, 신고기한이 2020.06.01이었다. 신고 구분을 '기한 후신고'로 선택하고, 신고 날짜 : 2021.05.04, 신고유형 : 자기 조정, 기장의무 : 복식부기 의무자가 선택된 상태로 신고를 진행하였다.

 

신고세액을 보니, 과세표준 1,699,842원, 세율 0.6%, 산출세액 10,199원, 세액공제 0원, 결정세액으로 종합과세 10,199원, 기납부세액 33,996원, 납부(환급)할 총 세액 -23,790원으로 환급받게 되었다. 아니 이럴 수가 나한테 환급해 줄 세액이 있음에도 1년 동안 연락도 없었다. 이번에 이것을 발견 못했더라면 지자체에서 그냥 꿀꺽했을 테지 아마. 어쨌든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수고한 보람이 있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2019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액 23,790원을 벌었다. 보람찬 하루다.

 

2021년 05월 04일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내역 확인은 '신고하기-신고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세번호 : 110-*-**-******-******-*-***-******-*, 전자납부번호 : 3****-*-**-**-*-*******-*

 

이렇게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도 무난히 끝마쳤다. 아 피곤해.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황혼 이혼 원인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지급 분할 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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