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은 채무자 본인 때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빚 문제를 상속으로 떠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갔다고해서 아이들이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골 때린다. 제때에 한정상속, 상속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채무가 상속된다. 내 채무를 내가 해결하기까지 끝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채무를 상속할 수는 없다 :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 빚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쥭더라도 내 손으로 내 빚은 해결하고 쥭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살인죄는 자기 한 몸 무기징역, 사형으로 끝나지만 채무에는 격대로 이어지는 연좌제가 적용된다.
채무자가 죽으면 채무자가 진 빚은 1차로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된다.
(P여사는 좋겠다. 이혼 했으니 내 빚을 상속받을 걱정이 없을테니...)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2차로 부모와 형제들에게 상속된다.
부모는 부모니까 그렇다 쳐도 형제들에게 내 채무를 상속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3차로 조카, 이모, 고모들에게 내 빚이 상속된다.
조카들이 무슨 죄인가, 삼촌 하나 잘못 둔 덕에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게.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4차로 수십 년간 전화 연락조차 한번 없었던, 아니 어디 사는지조차 서로 모르고 지냈던 4촌들에게 내 빚이 상속된다.
4촌들은 무슨 날벼락인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웃보다 못한 그저 법률상의 4촌에게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니.
사정이 이러하니 자식들 다음 후순위로 내 빚이 상속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쥭기 전에 내 채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애걸복걸 읍소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탕감을 받든, 개인파산 법원 결정으로 전액 면책을 받든, 아니면 각고의 노력으로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초래한 채무의 굴레는 상속이 되게 해선 안된다. 이것이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이유이다.
아이들이 나의 채무를 한정상속 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떠날 경우 마지막 방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빚 상속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적용하므로 배우자의 빚을 책임질 일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직) 간접적으로 배우자의 빚에 자신도 시달린다.
그 빚이면 얼굴 주름관리 캐어에, 몸매 관리 필라테스에, 보톡스에, 몇 군데 성형에,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외 골프투어까지,... 할 수 있는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머리끝까지 열받게 될 것이다. 고혈압도 도지게 된다.
수명 단축은 물론이요, 가뜩이나 윤기 잃어가는 중년의 마담 얼굴에 기미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여튼,
배우자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가 진 빚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리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면서 쌩까고 거실 바닥에 배 깔고 침 흘리며 코 골며 꿀잠 잔다면 그건 부부도 아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백번 잘한 것이 되는 법률상으로만 무늬만 부부일 뿐이다.
이혼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쌩까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but 이혼한 배우자가 쟈샬이라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남의 일이 아나게 된다.
왜냐? 아이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쟈샬해버린 전 배우자의 빚을 상속하는 순간 아이들 부모인 자신도 빚에 연좌되는 것이다.
살아 있는 배우자가 애들 엄마이든 애들 아빠이든.
그러므로 자식이 있는 부부에게 배우자의 빚 문제는 언젠가는 자신의 문제가 된다. 이혼을 했든 안 했든.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빚이 있는 배우자 보다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배우자가 빚이 몇 백억 원이 되든지 신경 끄고 살아도 된다.
그러나 아뿔싸 세상일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어쩌랴.
최근 통계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여자의 수명이 더 길다는 말씀이다.
2021년 출생한 사람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80.6년, 여자는 86.6년이다. 대충 6년 정도 여자가 더 오래 살게 된다.
자식 있는 여성분들은 절대로 배우자의 채무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했더라도 (전) 남편이 죽고 난 후 약 6년간 빚에 시달릴 개연성이 있다.(자식이 빚을 상속받으면 부모도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다.)
부부 중에 누구라도 어느 한쪽의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놔두고 가버리면 반드시 남은 사람의 문제가 되고 만다.
얘기가 조금 옆길로 샌 듯하다.
요약하자면, 배우자의 빚은 자식에서 부모형제로 이모 고모 조카로 사촌에게로 계속 이어지며 연좌된다.
빚진 배우자가 죽으면 이혼했더라도 자식이 있다면 남은 배우자는 그 빚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식의 빚에 자유로운 부모는 없다.
그러니 내가 진 빚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서 해결해야 맞다.
쟈샬을 하고 말고는 빚을 해결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다.
(빚진 사람은 쟈샬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서 내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 간이 빚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
그렇지만 은행 카드 증권 보험 같은 큰 금융회사들은 개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부실대출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진입장벽을 치고 독과점 돈놀이를 하는 공룡 금융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당연한 책임이기도 하다.
개인 채권자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므로 개인 채권자의 채권은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큰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할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초래했다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큰 범주에서 보아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에 대하여 배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을 제대로 못한 큰 금융회사는 돈을 떼이든 말든 국가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쌤통이다 하고 정신 차리라며 금융감독기관이 왕복으로 뺨 석대 벌을 줘야 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부실대출을 과다하게 초래한 금융회사에는 패털티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큰 금융회사들이 부실대출로 일정 수준의 건전성 기준에 못 미치면 재할인금리 등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을 것이다.
큰 금융회사는 대규모 기업 부실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고 끝내듯이 개인에 대한 부실대출도 스스로 신용평가 업무 배임에 대한 책임이 크므로 대손처리하고 끝내던지 해야 한다.
기업에 큰돈 떼인 것은 대손처리하고 깔끔하게 끝내면서 왜 상대적으로 소액인 개인 빚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연좌제를 적용하는가?
이는 생물학적 인권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빚이 특정 개인에게 진 빚이 아니라서 그나마 덜 미안하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진 빚이라면 세대를 이어 가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분들의 피 같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빚지고 있는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 입장이 다르다.
이들 금융회사는 나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음에도 나의 채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여 대출을 안 해줬으면 내가 과도한 채무를 질 일도 없었다.
나도 1차로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들도 책임이 있으니 내가 생전에 갚지 못하면 내 다음 순위로 자식들에게 빚을 연좌시키지는 말라.
내가 어떤 속임수를 써서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들이 온갖서류 다 받고, 내 관상까지 보고나서 대출해 준 것이다.
만약 내가 부당한 짓으로 대출을 받은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사기죄로 감방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진짜 어떻게 주식투자로 돈 좀 벌어 보려다가 투자실패로 쫄딱 망한 것이다.
내가 잃은 돈은 다른 누군가가 챙겨 같다.
거래를 하는 동안 거래세는 국가로,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로, 내가 잃은 돈은 누군가에게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내가 잃은 돈이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진 게 아니다.
물론 내가 떡 한조각 사 먹지도 않았다.
단순하게는 은행, 카드 금융회사 돈이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국가로, 증권회사로 옮겨간 것이다.
공정한 투자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하므로 잃은 돈을 돌려 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빌린 돈을 못 갚는다고 내가 쥭고 난 뒤 자식에게 연좌하여 구상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하도 답답하여 여기 블로그에나마 넉두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자식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살아남아서 어떤 식으로든 내 빚을 해결해야 한다.
채권추심에 시달리더라도 내가 채무자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라 이것이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무조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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