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권추심 어려워지고 채무연체자에 구원의 손길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추심하는 채권자나 추심원에게 장벽이 하나 더 생겼다. 대부업권 채무연체자게게 구원의 손길이 등장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빚에 쫓기는 서민 자영업 경제인들에게 힘이 되어 줄까나. 또 하나의 책상머리 민심 무마용 정책일 수도 있겠다 싶다. 장기 연체 채무자는 소송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시 당사자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우선 매수권을 주고, 개인 채권자가 아닌 금융회사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말 그대로 소각하여 소멸시킬 것을 요구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채무연체자에 구원의 손길(?)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구원의 손길은 없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경제상황 나쁜데 민심 악화 무마용 제도중 하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코로나 정국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서민 경제의 저변이 흔들리고 빚내서 장사하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되어 사업운영에 타격을 받으니 대출 원금 상환은 커녕 다달이 내야 하는 이자상환도 밀리는 등 어렵게 되니 채무 연체에 채권추심에 고통 속에서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원성이 사회와 정부로 향할 수 있으니까 불법사금융에 채권추심에 대신 대응해 줄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겠다는 것으로 본다.

 

거두절미하고 솔직히 말해서 돈 안 갚으면 채권추심은 막을 수 없고, 불법 사금융이 아니면 채무자 대리인, 즉 변호사 아니라변호사 할아비라고 해도 내 돈 빌려주고 받으려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는 없다. 고로 채권추심에 힘들어하고 있는 연체 중인 채무자는 큰 기대는 하지 말고 흉흉한 민심 속에서 월급 따박 따박 받고 철밥통 끌어안고 책상머리에서 무슨 시켜주는 일 없나 하고 유튜브나 서핑하던 공무원 중에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휘리릭 겉핧기로 그냥 알아나 볼까 하고 읽어나 보고 지나가자.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이용 조건에 불법한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 즉 국선변호인을 붙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출, 정상적인 사금융에 따른 채권추심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마라 할 권한이 감독당국은 물론 변호사에게도 없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국선변호인이 얼마나 성의 없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서초동에 포진해 있는 변호사님들 중 누가 국선변호인이 민선 변호인과 비교해서 무차별하게 업무에 임한다고 변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코로나 정국에 등 떠밀려 맡게 되는 돈 없는 채무연체자에 대한 수비수 역할인 채무대리인 역할을 말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전제 조건을 걸고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 즉 국선변호인과 말싸움을 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업체로 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체 채무자에게 정부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채권자에게 지불한 초과이자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기하는 소송업무를 대신할 변호사를 알선해 주겠다는 것이다.

 

분명히 전제를 달고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 24%(2021.07월 부터는 20%)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말이다. 불법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변호사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 법정 최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주지 않아도 되고, 주었다면 지급분을 환불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야 일반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고, 장기 연체자는 당연히 알 고 있다. 그런 꼴 당하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한 대출은 일수돈 같은 데서나 상호 묵인하에 행해지지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최고금리 초과한 대출은 하지도 않는다. 미등록 대부업체라도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하지 않는다. 돈 굴리는 사장님들이 은팔찌 차고 모자이크 한 얼굴 방송에 비출 일을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금융 대출을 하는 것이고 채권추심 또한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 선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등록했던 안 했던 사금융 대부업체의 경쟁력이고, 채권추심원의 경쟁력이다.

 

그저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이 빚에 치받혀 원성이 높아지니까 채무 연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채권추심이라고는 한 번도 당해 보지 않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법무지원팀 등 양지에서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선비들의 보고서용, 보도자료용 대책일 뿐이다. 아무리 보고서를 컬러풀하고 폰트에 변화를 주면서, 볼드체에 밑줄로 강조하며, 이탤릭체로 부연설명을 해 놓아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목적한 일의 80%는 끝난 것이고, 제도를 만들고 담당한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이미 멀어지는 것이다.

 

소송 (국선) 변호사 지원사업

현행 이자제한법 하에서 최고금리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에 의해서도 최고금리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연체채무에 대한 가산금리는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대부업체가 연체 채무자에게 이를 위반하여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청구, 소송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해줄 변호사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붙여 주겠다는 것이다.

 

불법이 아니면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에게 감독기관이나 변호사도 태클을 걸 수 없다. 불법일 경우에만 부당한 이자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라면 거의 국선 변호사 마인드 아닐까. 자원봉사로 법률 민원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표면상으로는 서민들의 고충을 돕기 위한다고 하지만, 변호사 시보 과정을 실습하는 정도 아닐까? 외과수술의 명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00명의 환자를 주금으로 인도하는 집도 수술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아주 옛날에 들은 거 같은데,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변호사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무료로 채권자에 대항하는 변호 연습을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소송 변호사를 붙여줄수 있는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다. 대출과 채권추심에 "불법" 타이틀이 붙어야만 (국선) 소송 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가가 대신 채무를 갚아준다거나 채권 추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대리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고 한숨 돌릴 시간을 벌어 준다는 것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불법 채권추심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빌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든 말든, 소송에서 이기든 말든, 불법 채권추심을 금지시켰더라도, 채무자 대리인의 소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는 결국 빌린 돈은 연체한 돈은 가산금리 3%까지 붙여서 갚아야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법정 최고 이자율 :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법정 최고 이자율 :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대부업 법과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이 2021.03.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21.07.01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이로서 2002년 대부업 법이 제정되면서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

defaulter.tistory.com

 

 

여기에 수익자 부담 원칙과 채무자의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약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송대리를 지원해 주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해 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등은 2020.01.28. 이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 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하고 있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되었으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예산(2020년 11.5억 원)을 들여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다.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 지원하게 된다.
  ㅇ채무자대리 :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한다.(이 기간동안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추심이 금지된다.)
  ㅇ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한다.
  ㅇ기타 법률상담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기대는 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국번 없이 132), 온라인 신청(https:// www. fss.or.kr/fss/kr/acro/report/debtoragent/report.jsp)으로 접촉해 볼 수 있다. 일단 접촉해 보면 전화기 너머의 상담자는 처음 인사말만 상냥하고, 그 뒤에 잘 새겨들으면 음색이 떨떠름 할 것이다. 돈 없는 채무 연체 중인 민원인의 전화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아라 받는 전화상담원은 없다. 더구나 그 상담원 소속이 감독기관이거나 법률 관련 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말이다. 내 말이 백퍼다.

 

그래도 노느니 염불한다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는 연락해 보시라. 실망과 한숨은 그대의 것이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소멸시효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객채권통합조회시스템

 

채무연체자의 가려운 곳 니즈(needs)는 여기에 있다 

진짜 장기연체로 채권추심원으로 부터 쌍시옷이 오가는 추심도 받아보고, 한 달 간격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에 선서하고, 여러 지급명령 판결서, 민사소송 판결서까지 받아본 경험자로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바라는 바는 변호사 선임하여 능력 되면 소송비용 좀 싸게 부담하고 채권자와 소송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것을 바란다.

  • 최초의 채권자인 은행/카드 등 원채권자는 일정기간 채권추심을 하다가 자회사든 대부업체든 자산유동화회사 등에 채권을 매각(양도)한다. 총 채무액(원금+이자)의 얼마에 팔아치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원채권자가 부실화된 채권을 양도(매각)할 때는 채무자에게 우선 매입권을 줘라. 어차피 원채권자인 금융회사(은행, 카드 등)는 손해를 대손 처리하고 채권액의 일부만 받고 파는 것 아닌가? 원채권자는 채권을 팔고 나면 어차피 그 채권과는 바이 바이 완전 결별 일 것인데, 왜 같은 매각 가격으로 채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는가? 채권을 양도받은(양수한) 2차 채권자는 자기가 매입한 가격에 미상환 연체이자에 법적 조치 비용까지 더하여 자신이 매입한 부실채권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원채권자가 빌려준 원금+이자에 법적비용 등까지 완전 초우량채권가격으로 값을 매겨서 채무자에게 덤터기를 씌운다. 그리고 회수가 안되면 이번에는 총 원리금(원금+연체이자+법적비용)의 아주 낮은 비중(많아야 10% 이내 정도 아닐까)에 또 다른 대부업자 등에게 그 부실채권을 매각(양도)한다. 아니 그 떨이 가격에 부실채권을 팔아치울 것이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가격에 팔아라. 그러면 채무자는 보다 덜 부담되게 채무상환 끝내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 채무자 본인 및 그 가족과 주변 지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 부실채권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원금의 고작 몇%(?)에 팔아치울 때 그 채무의 직접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는가. 짧게 끝낼 채무불이행 인생을 주글 때까지 지고가게 하는 것인가?
  • (* 유체동산 압류 현장 경매 강제매각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한사람인 그 집의 배우자(실제로는 채무자 본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는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채권이 또는 압류물품이 매각되더라도 회수하는 돈은 같다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 대출, 카드론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면 이 채권채무 게임은 5년으로 끝내도록 하자. 사람을 주긴 살이ㄴ범이나 걍력 중버ㅁ죄자도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복귀한다. 가막소에 가두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돈 빌리고 돈 없어 못 갚는 사람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가 계속 연장되는 현실 때문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가 없다. 채권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에게 능력을 넘어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이 있다.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신의 판단으로 잘 못 투자하여 손해 보면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는 일반 개인 간 신용거래와는 달리 개인들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심사를 할 능력이 있는 프로들 아닌가. 은행과 카드사는 국가에서 허가받고 장사하는 돈놀이의 프로들이다. 이들 은행이나 카드사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능력 되는 만큼 돌 빌려 줬다가 소멸시효기간까지도 받지 못했다면 자기들이 그 채무자에 대한 갚을 능력에 대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를 잘 못한 것이다. 그 페널티를 은행이나 카드사가 져야지 왜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빌리게 되어 감당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채무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는지. 소멸시효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해서 돈 못 받았다면 그 채권채무관계는 끝내야 한다. 금융회사도 할 만큼 채권추심 했고, 연체채무자도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 특히 돈놀이의 프로인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채무는 소멸시효가 넘으면 더 이상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될 경우네는 매각 금액으로 채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왜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그 가격에 우선 팔아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벗어날 기회를 주지 않고 제삼자에게 넘겨서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게 하는지. 사람 인생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채권의 생명을 채무자가 주글 때까지 연장해 주는지.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는 개인 채권자가 상대방의 돈 갚을 능력을 판단할 정도가 안되므로 소멸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더라도, 금융 프로페셔널인 은행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 기간까지 채권회수 못하면 시효완성 채권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도 아니면 위에서 말한 대로 부실채권으로 매각하는 그 가격으로 그 채무의 당사자 채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서 채무자가 하루라도 빨리 채무불이행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소멸시효까지 돈 못 갚았다면 채무자도 연체 이자 이상으로 괴로움의 대가를 치른 것이다. 개인 사인간의 채권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와 개인 간의 채권채무에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해둔다. 에이 ㅆ ㅣ 이런 말을 하다 보니 괜이 기분만 꿀꿀해 지내, 아, 답답한 속 풀기 위해 막걸리나 한 사발 마셔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