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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무감면과 법적절차 라는 당근과 채찍 동시 제시

채권자와 신용관리사의 채권추심 레퍼토리는 미끼 떡밥 던지기의 반복이다. 특별 채무감면을 제시하면서 법적 절차 진행을 통고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 동시 제시 전략이다. 채무 원리금을 감면해 줄 테니 갚는 게 어때? 계속 안 갚으면 진짜 법적 절차 진행한다. 이번에는 진짜다~잉. 가진 거 다 털리기 전에 빨리 돈 갚아라 이~잉.

 

채권자의 당근 제시 채무감면 해줄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21세기에 무슨 도시괴담의 화장지 귀신 이야기인가? 옛날 순진하던 시절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면 정말로 귀신이 뒤에서 속삭이듯이 빨간 휴지와 파란 휴지를 선택하라고 겁을 주었다. 지금은 휴지 귀신이 나올법한 재래식 화장실도 없을뿐더러 설사 휴가 때 시골 민박을 하게 되더라도 화장실 휴지 귀신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사정이 이럴진대, 몇 년간 써먹던 채무감면제도 레퍼토리를 들고 나온다고 채무자가 감동에 젖어들 리도 만무하다. 이미 채무상환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채무자에게 한시적 채무감면 이든 특별 채무감면 이든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채무감면까지 해 줄 거였으면 진즉에 채무 연체 초기에 좀 봐줬으면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결국에 원금의 몇 프로 받고 채권을 매각할 거였으면 그전에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액해 주고 상환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로나 19 상황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채무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년간 닳고 닳은 채무자는 안다. 그동안 해오던 말이 있는데 갑작스레 채무감면제도 얘기 꺼낼려니까 민망하기도 하겠지.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경제 어쩌고 하면 그런대로 명분도 서고 말이야. 채권자로서 자존심 뭉개지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 있는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한시적 특별감면 시행 안내

ㅇㅇ은행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빨리 갚아 신용정보(주)로부터 채무감면 제안 우편이 왔다. 예전에도 비슷한 채무감면 우편을 보냈었는데 또 보내왔다.

에애, 금번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ㅇㅇ은행 장기연체 대출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강조!!!) 채무 특별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최소의 부담으로 채무자인 귀하의 골칫덩어리인 채무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여. 빨리 갚아 신용정보(주)담당자에게 즉시 무전 쳐서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받으시오라고 한다. 

       [특별감면 시행 내용]

- 특별 감면 기한 : 2021년 **월 15일까지 (기한 내 신청자에 한함)
- 채무감면 비율 : 연체 원리금의 20~50%
- 추가감면율(+10%) 적용 대상 : 70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자의 부양자, 기초수급자, 장애인등록자, 한부모가족(취약 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적용) 
- 채무액 및 감면액 : 담당 신용관리사에게 문의
- 채무감면 제외 대상 : 부동산소유자, 채권(가) 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자, 기타 채무변제여력이 충분한자(급여 또는 영업소득 있음)

※ 본 안내문 수령 전에 채무금액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 채무감면 안내문은 잊어주세요.

 

채무 특별감면 해준다는 안내문
한시적 채무 특별감면 안내

 

채무감면 제안 내용만 봐서는 혹 할 수 도 있겠다 싶지만, 이미 채무상환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 입장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되고, 추가감면율(10%) 적용받을 취약 채무자 특별감면제도 대상은 안되고, 채무감면 제외대상은 아니니 웬만큼 소득이 있다면 채무감면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이 그 정도조차도 되지 않으니 스스로 안타깝다.

 

그저 이 상태로 개인회생의 길을 모색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와 절차와 조건을 들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 남는다. 채무초과 상태로 한정상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정상속을 한다는 것도 채무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을 터,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살이 마감하기 전에 채무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의 채찍 통보 법적절차 진행

채권자도 닳고 닳아서 채무 특별감면이라는 당근만 주고 끝내지 않는다. 말 안 들으면 꿀밤 맞게 된다는 한방을 예고한다. 이름하여 법적 절차 진행 의뢰 통보가 그것이다. 이미 여러 번, 아니 좀 과장해서 골백번 들어온 압력(위협일 수도 있다)이라서 별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빚진 채무자는 '법' 어쩌고 하면 일단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자가 하는 말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가능한 좋게 좋게 말로 할 때 돈 갚아라. 자꾸 이러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나 한 성질 하는 사람이다. 나 성질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긴말할 것 없이 돈 갚으셔 알았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말 뜻을 모를 리가 없지. 채무자도 당연히 빨리 돈 갚고 빚 해결하고 광명 속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채무자의 현실 사정이 그럴 형편이 못되니 서로 간에 인상만 쓰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가 아니 채권자의 채권추심 수임을 받은 신용정보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적어 보낸 것이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집중해서 내용을 읽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은 해 보아야 한다.

 

같이 보면 참고되는 글 : 채권자의 당근 제시 '채무감면 안내'

 

법적 절차 진행 의뢰 예정 통보

신용정보사 담당자도 답답할 것으로 본다.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한방에 법적 조치를 하고 강제추심으로 채권회수를 마무리 짓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채권자라야 한다. 채권추심을 수임한 신용정보사 담당자가 주체가 아니다. 다만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제안한다. 채권자가 하지 않으면 신용관리사가 자의적으로 법조 치를 진행할 수는 없다. 

 

법조치 통고를 알리는 내용은 부드러운 문장이지만 사람의 심리를 옥죄는 것들이다. 좋게 좋게 끝낼 수 있을 때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알아서 돈 갚아라. 안 그러면 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가진 재산으로 채무상환하겠다. 채무자 당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으로 하게 되면 채무자 당신이 가진 부동산, 급여, 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좋을 것 없는 거 아니겠소. 이러면서 은근한 아니, 노골적인 압박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법적 절차 진행 통보이다.

채무자 당신 말이야 그동안 채권자 또는 신용관리사가 수 차례에 걸쳐 돈 갚으라고 채무변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채무상환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이제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아래의 변제기한까지 채무상환하겠다는 연락이 없으면 자진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 측에 법적 조치 의뢰할 것이여. 채권자 측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조만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니께 채무상환 똑바로 하더라고.

       [채무 변제기한 : 2021년 **월 15일까지]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주요 법적절차 진행 내용>
- 부동산 등 보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경매 의뢰
- 급여채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추심명령 의뢰
-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 및 강제경매 의뢰 

※ 참고로 법적절차 진행은 채무자의 변제의지나 재산보유상태, 채권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별도의 예고 없이 진행되거나 지연, 보류, 제외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쇼.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 압류가 제한되어요. 채무자가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되어요.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감사담당부서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요.(홈페이지 : www.********.co.kr)

 

채무자에게 법적절차 진행 한다는 안내문
법적절차 진행 의뢰 예정 통보

 

법적절차 진행 통보에 자기 연체 채무자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면 일단 챙겨는 본다. 혹시라도 모르고 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자 및 채권추심 수임사인 신용정보사 측에서 압박을 가하는 법적절차 진행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나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재산과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그 어떤 법적 조치, 법적절차 진행도 무용지물이 된다. 돈 받아내야 할 사람에게 돈이 없다면 일타 신용관리사 아니라 백타 신용관리사라도 방법이 없다.

 

법적 조치 첫 번째로 드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건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무자인 내게 지금 부동산은커녕 보유재산이 없다. 고로 이 항목에 대한 법적조치 통고는 내게 압박이 되지 못한다.

 

법적조치 두 번째로 드는 급여채권,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건은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므로 압류할 급여가 없고,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이 현재 보증금 1백만 원에 실제 두 평도 안 되는 원룸이라서 압류할 건더기가 없다. 고로 이 항목에 대한 법적조치 통고도 채무자에게 압박수단이 되지 못한다.

 

법적조치 세 번째로 드는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대한 가압류 건은 고시원 또는 고시원 수준의 원룸에서 한 번이라도 지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알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소유의 살림살이는 아예 없다. 중고로 팔아도 누가 사가지도 않을 옵션으로 갖춰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은 그 원룸 건물주의 것이다. 내 경우 컴퓨터가 내것인데, 이것 또한 내용년수 5년도 더 된 것이라서 회계적 잔존가치는 0원이다. 중고 컴퓨터 가전제품 수거해가는 분들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까 돈주고 사가지 않는다. 잘 쳐주면 5천 원 내지 1만 원 주겠다고 할 것이다. 사실 채권자가 내 원룸에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채권자도 원룸에 유채동산 압류해 봤자 법원에 집행을 위한 집달리 인건비와 수수료비용만 부담하게 되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유체동산 압류를 안 할 것이니 말이다. 고로 이 항목에 대한 법적조치 통고도 채무자에게 압박수단이 되지 못한다.

 

채권자의 당근과 채찍 제시에 대한 장기 연체 채무자의 단상

채권자 및 신용정보사 채권회수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든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법적 조치 법적 절차를 들먹이며 압력을 가하며 채무자가 지레 겁먹고 돈을 갚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서는 어떤 법적조치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를 쥐어짜 봐야 나올 것은 똥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재산, 현금, 급여소득 등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봐야 법원에 수수료 수익만 안겨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채권추심은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다

 

채권추심은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다

채권추심은 압박도 하지만 회유와 설득도 한다. 채권추심원의 말투, 제스처, 문자, 우편물 등은 한편으로는 채권추심 의도를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낸다. 채권추심이 당근인지 채찍인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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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올 구멍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괜스레 채권 추심한다고 힘과 기력 소모하시지 말고 그냥 예외로 제외시켜 버리고 잊어주셔야 한다. 혹시나 이 채무자가 로또라도 당첨되면 채무상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로또 당첨 확률은 8백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고로 재산 돈 없는 채무자는 그냥 대손상각 해 버리고 소멸시효 완성되면 그것으로 끝내버리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람다. 다른 사업도 망할 수가 있는데, 돈놀이하는 금융사업이라고 빌여준 돈 다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수익 사업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