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하려면 채무자의 숨기고 싶은 프라이버시를 다 까발려야 한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쉬쉬하며 대충 얼버무리던 이혼 관련 내용도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물며 채권자들의 피 같은 돈을 퉁치고 면책받고자 하는 마당에 쪽팔림이 비켜갈 수가 있겠는가? 법원도 채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발가 벗기고 탈탈 털어서 한 푼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혼 시에 돈 문제가 관련된 서류들 제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였고,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에 관련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에는 어떤 형식으로 건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분여가 없었다면 제출하는 서류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던 2022년 초만 하더라도 파산 신청할 때 이혼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개인파산 신청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만 제출하면 되었다. 전국의 회생 또는 파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일부 다르기도 했다. 내가 파산 신청했던 ㅇㅇ지방법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외에 이혼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현재시점에서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에게는 현재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23년 1월부터 바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 제출할 첨부서류 목록에는 "9.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이라고 분명하게 이혼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제출할 이혼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만약에 최근 2년 이내에 이혼 사실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되며, 위의 서류를 개인파산 신청 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개인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이혼을 한 지 2년이 넘었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난 뒤에 파산관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분여) 또는 재산 빼돌리기 등이 있었는지 심층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이혼 한지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각오해야 한다.(내 경우가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없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부부별산제를 엄격히 인정하여 배우자 관련 부분은 거의 노터치 이므로 명백하게 배우자에게로 재산 이전이 없었다면, 이혼한 지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라도 이혼에 따른 배우자 재산을 조사하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역시 서울 회생법원이 쿨해서 좋은 거 같다.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1) 시,구,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구,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3)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구,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
이혼 관련 서류 발급 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양육비부담조서
개인파산 신청자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혼을 했건 안했건 모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으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신청인 모두가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하다.
발급 시 주의 사항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나오게해야 하지만, 본인외에 배우자, 자녀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 여부와 결혼 내용만 나오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혼 관련 정보가 나온다.
협의이혼한 경우 협의이혼사건번호, 협의이혼신고일, 처리관서 등 정보가 나온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배우자 쪽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서류이다. 한 달에 얼마의 금액을 며칠날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일시 및 장소에는 시간까지 기재되며,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매월 며칠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다.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이유가 없다.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 아이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 배우자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무리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밉더라도 아이한테 사용될 돈을 아까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안타깝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부모가 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주고 있을 것이다.
내 경우 이혼 하면서 배우자에게 분여(분할)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자료가 되든, 증여가 되든, 형식적 매매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준 것이 없어서 이에 관한 서류는 예를 들 수가 없다.(쫄딱 망하면 입고있는 옷 한벌 외에 알거지가 되는 수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또는 재산을 넘겨준 것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이다. 살던 주택을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넘겨줬다면 매매든 어떤 방식이었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