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였다면 그 자료들, 가족에 대한 자료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관기관 관련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했던 채무자는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던 자료로 2023년 1월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 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적 채무조정을 위해 제출했던 자료는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위한 법원의 판단에 참고가 되고 중복 자료에 대한 재징구 등을 피할 수도 있게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경우이니 유관기관 관련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던 2022년도 초에는 유관기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내 경우는 신복위나 캠코에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으므로 유관기관 관련 서류로 제출할 것이 없기도 했다.
가족 관련 서류 :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관계되는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부모, 자식이 해당된다. 배우자의 경우는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이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되고 이혼 후 2년이 넘었다면 그 이혼한 배우자는 제외된다.
가족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 초본 : 과거 주민등록 변동사항 기재 된 것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 부터 과거 5년까지 기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 단위 발급)
가족 관련 서류의 발급 방법은 본 블로그에 이미 포스팅했던 글에서 해당 서류의 발급 방법을 참고해도 된다.
또는 아래의 제시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하든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도록 한다.
-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에서 '정부24' 민원 포털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인터넷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거주지 인근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단위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또는 시, 구, 읍(면)에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만약에 해당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 시, 군,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첨부 서류 제출 준비 완료
이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첨부 서류 제출할 준비 (① ~ ⑪)가 모두 끝났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의 진행은 신청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원은 신청이 빠르다고 파산선고를 빨리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연후에야 파산 선고 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신청이 다소 늦더라도 최대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해도 예기치 못했던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또한 기한 내에 빨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 포스팅에서 설명한 서류들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가 되었다면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선고로의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과 진술서 작성 등에 관하여 포스팅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는 본 블로그에 포스팅되는 제출 서류 준비(발급)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진술서 작성까지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