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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 신청시 첨부할 서류 준비 ⑤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파산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중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이유와 발급 방법에 알아본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제출 이유 및 발급 방법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제출 이유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 임대차 관련"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조회 대상(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명의의 토지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류이다. (내가 모르던 숨어있던 토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에서 채무자 자신도 몰랐던 (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명의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다음 목차에서 설명하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확인된 토지의 권리관계나 감정가/ 시세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채무자 개인파산 자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채무자(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토지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린다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에 나온 부동산을 권리관계를 따져서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채무상환에 충당하게 할 수도 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발급 방법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거주지 구청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대부분 민원서류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다.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다).

 

채무자 본인의 것은 집에 있는 PC에서 인터넷으로 접석하여 발급하면 된다.

부모 및 자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당사자에게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당사자 만이 본인 것을 발급 신청할 있다). : 자녀들의 경우 스스로 컴퓨터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에 가서 발급하도록 안내해 줘야 할 것이다. (이때 반드시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으로 가야 한다고 주지 시켜야 한다. 형제 또는 지인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가게 한 경우에도 헛걸음하지 않도록 반드시 구청으로 가도록 안내해 줘야 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발급]

PC 인터넷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 접속한다.

상단 메뉴 중 '활용공간'에서 '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하여 '내토지찾기'를 클릭하다.

개인정보동의 절차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한다.

이후 안내를 따라 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집에서 프린트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한다).

 

[구청에서 발급]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발급받아야 하는 명의자 본인이 가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야 한다.

구청 담당창구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발급받는다. (구청마다 업무처리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 채무자 명의의 토지가 있었다면 개인파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채권자들이 그냥 내버려 뒀을 리도 만무하다. 채권자들이 벌써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채권 강제회수에 들어갔을 테니까.

 

아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는 인터넷 국가공간포털에서 발급받은 것인데, 연두색으로 테두리 쳐진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면 "조회결과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나라 전국에 내 명의의 토지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채무자 명의 토지가 없으니 개인파산 하는 데는 긍정적일 것이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발급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이유와 발급방법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이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감정가/ 시가 등을 보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 전월세 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 아님)에는 갑구에 소유권 관련 내용, 을구에 전세권, 담보 등에 관한 내용이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서 적시되어 있다. 전부증명서로 발급받으면 현재 유효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말소된 내용(빨간 줄 그어진 부분)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발급된다.

 

만일 채무자에게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함) 발급 방법은 3가지 정도가 가능하다.

  1. 전국의 법원 등기국, 각 지역 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부동산 '서면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안내하는 절차대로 따라가면서 필요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대상 주소지의 주택/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을구)를 발급/ 출력할 수 있다.
  3. 민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다. (법원, 행정관청 등에 설치되어 있음).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개인파산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관련 소유권 담보권 등에 대한 내용을 알 고 싶을 때 수시로 열람하고 확인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익혀두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화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이유 및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이유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 또는 이사 등으로 퇴거 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알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압류금지금액 이상이면 그 초과액을 파산재단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개인파산 신청 전에 이사를 다닌 경우 그리고 옮겨가는 곳으로 보증금을 줄여서 간다면 그 차액 보증금의 사용처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파산재단에 변제금으로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자.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신청 전에 변제금 추징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개인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개인파산신청 전에 변제금 추징 대

개인파산선고받으면 한 푼도 빚을 갚지 않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후에 돈을 물어내는 채무자들도 있다. 채무자가 생각하는 개인파산

defaulter.tistory.com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분실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또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제출할 때도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나의 경우 다행히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서 휴대폰 스캔어플로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었다.

 

아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서 초록색 테두리 안을 보면 보증금이 150만 원 수준이다. ㅠㅠ 정말 저렴하게 버티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하여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3가지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자.

  1. 거주지 주택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에 요청한다. : 원룸이든 빌라 전월세든 중개사를 통하였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중개한 물건에 대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시 중개했던 중개사/중개사사무소에 전화/방문하여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을 하나 부탁하자. 이렇게 확보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파일로 제출한다.
  2. 거주지 주택의 계약상대방 임대인에게 계약서 복사본을 부탁해 본다. : 임대인이 흔쾌히 또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보여 준다면 그것을 스캔 또는 사진 찍어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실 임대인에게 계약서 복사본 부탁하기는 왠지 내키지 않는다. 사람 마음이 임차인 마음과 임대인 마음이 다르니,...)
  3.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 전월세 계약을 하고 당일 즉시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월세계약서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전월세계약서 사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메뉴를 따라가면 된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선택하고 '계약증서'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2) 임대인/임차인 명으로 찾기 또는 도로명주소, 소재지번 찾기 등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3) 구분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선택한다. 발급자가 임차인이니 '임차인'을 선택한다.
(4)  검색을 클릭하고, 이어서 본인의 공동(공인) 인증서 비번을 넣는다.
(5)  발급할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나서 수수료 500원을 결제한 후, 발급을 클릭하여 확정일자 찍힌 전월세계약서를 발급받는다.

 

참고할 포스팅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첨부서류 준비 ⑥ : 부동산이나 재산 처분 내역

 

개인파산신청방법 - '자료제출 목록'의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