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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은 인터넷신청, 전화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등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용정보조회서에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채무보증, 신용도판단정보(연체부도대지급,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및 공공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4가지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발급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는 인터넷 사이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전화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한국신용정보원 ARS 전화(☎ 1544-6640)로 전화하여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 가능하며 인증을 해야 신용정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 후 등록된 신용정보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하게 된다.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방문 발급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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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 필수 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구비 서류 필요 (신용정보 주체의 신분증 사본, 신용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방문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접수 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함)
- 인감증명서 제출시 사용용도 명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우편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신청이 불편한 경우 우편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열람 우편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신청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등 구비서류를 동봉하여야 한다.

 

신용정보 열람(발급) 우편 (개인)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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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열람(발급) 우편 (기업,법인)신청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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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시 작성 후 우편으로 송부]

- 보낼 곳 : (우편번호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명동 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우편에 동봉할 필수 서류]

- 회신용 등기우표 : 미동봉 시 회신불가 (현금은 불가)
- 우편신청서 (인감날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우편시 필수 확인 사항]

- 위에서 설명한 '방문시 필수 확인사항'과 내용 같음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 제공 내역 보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제공 내역 보기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에 접속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채권자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볼 수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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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

「 신용정보법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동조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취급이나 신용카드와 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임의로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거래 고객의 경우 가까운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자격이 되는 고객이라야 신용확인을 해 준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신용정보조회 확인만 가능).

 

신용정보조회서 내용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내용에 담긴 정보는 신용카드 발급, 가계당좌 개설, 개인대출, 개인채무보증, 신용도판단정보(연체부도대지급, 미수 발생정보, 무담보 미수채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및 공공정보(신용회복, 채무불 이행자정보, 파산면책,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세금체납정보 등) 등이 있다.

 

신용정보 보관기간 및 신용조회기록 삭제

신용정보 보관기간은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거래종료(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되는데,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신용조회기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동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②항에 의거하여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만 관리된다(2015년 9월 11일 개정).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소각채권통합조회로 알 수 있다. 소각 채권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속 공사나 기관단체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 금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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