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은 인터넷신청, 전화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등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용정보조회서에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채무보증, 신용도판단정보(연체부도대지급,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및 공공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방법 4가지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발급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서는 인터넷 사이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전화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한국신용정보원 ARS 전화(☎ 1544-6640)로 전화하여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 가능하며 인증을 해야 신용정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 후 등록된 신용정보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하게 된다.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방문 발급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시 필수 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구비 서류 필요 (신용정보 주체의 신분증 사본, 신용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방문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접수 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함)
- 인감증명서 제출시 사용용도 명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 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우편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신청이 불편한 경우 우편으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열람 우편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후,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신청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등 구비서류를 동봉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시 작성 후 우편으로 송부]
- 보낼 곳 : (우편번호 04538)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명동 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우편에 동봉할 필수 서류]
- 회신용 등기우표 : 미동봉 시 회신불가 (현금은 불가)
- 우편신청서 (인감날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우편시 필수 확인 사항]
- 위에서 설명한 '방문시 필수 확인사항'과 내용 같음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 제공 내역 보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
「 신용정보법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동조에서 열거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취급이나 신용카드와 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임의로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거래 고객의 경우 가까운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자격이 되는 고객이라야 신용확인을 해 준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신용정보조회 확인만 가능).
신용정보조회서 내용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내용에 담긴 정보는 신용카드 발급, 가계당좌 개설, 개인대출, 개인채무보증, 신용도판단정보(연체부도대지급, 미수 발생정보, 무담보 미수채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및 공공정보(신용회복, 채무불 이행자정보, 파산면책,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세금체납정보 등) 등이 있다.
신용정보 보관기간 및 신용조회기록 삭제
신용정보 보관기간은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거래종료(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되는데,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신용조회기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동 시행령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②항에 의거하여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만 관리된다(2015년 9월 11일 개정).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