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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 복지

LH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에게 제공하는 주거 안정 복지 정책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월임대료로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집권역 내 선택 폭이 넓은 편이다.

 

LH 전세형 주택이란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복지 정책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20.11.19)'에 따라 시중 전세 가격의 70~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월임차료를 최소화하여 예전의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LH 전세형 주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 자산요건에 제한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② 주거비 부담 감소 :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이하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부담하므로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소비성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고 대신 보증금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

③ 최장 6년까지 거주 ; 기본 거주기간 4년(2년+2년)에 예비 입주자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 연장 가능하다.

④ 거주지 선택 폭 넓다 : 살고 있는 모집 권역 내 대상 주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평형이 제공되는 편이다.

 

공급 대상 주택 종류

우리나라 전국에 존재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활용하여 공급대상은 다양하다.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수시로 변동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첨부되는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참조해야 한다.

 

LH 전세형 주택의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모집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요건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모집 권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두 곳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신청을 하면 접수되었더라도 추후에 무효 처리된다.

 

모집 권역은 9개 권역으로 나뉜다. 신청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서 신청할 수 있다.

① 서울시,경기,인천시 ② 대전시, 세종시, 충남 ③ 충북 ④광주시, 전남 ⑤ 전북 ⑥ 대구시, 경북 ⑦ 부산시, 울산시, 경남

⑧ 강원 ⑨제주

 

거주기간

입주 당첨자는 최초에 2년으로 계약하나 재계약 1회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4년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다음 입주대기자가 없다면 추가 2년을 더하여 6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물론, 6년 이상은 거주하지 못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임대조건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시세의 70~75% 이하 임대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시세의 70~75% 이하 임대

3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시세의 70~75% 이하 임대

4순위(무순위) : 1~3순위가 아닌 자→ 시세의 80% 이하 임대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다.

 

LH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 조건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

 

무주택 서민에게 참고가 되는 포스팅 : LH 매입 임대 주택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안내.

 

제출 서류 준비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LH 제공 양식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것, 세대 구성원 인적사항 전부 표기되게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것 상세 발급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인적사항 전부 표기 되게 발급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가구원 수 인정받길 원할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 받길 원할 시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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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전환제도

주택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입주자를 위하여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 설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보증금 1천만 원을 감액하면 늘어나는 월세→ 월 임대료가 20,883원 증가하게 된다.(1,000만 원 × 2.5%/12개월).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만 가능하며, 전환 한도는 개별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컴퓨터(PC) 인터넷 청약 접수 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전세형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터넷에서 청약접수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접속하여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에서 LH 전세형 주택 입주 청약 신청하면 된다.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주거복지 지도찾기' 메뉴를 통해 공급대상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형 임대주택 인터넷 접수 신청 방법
LH 전세형 주택 인터넷 청약 접수 방법

 

우편 신청 및 서류 제출 시에는 공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서류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우편 발송일에 신경 써야 한다).

 

직접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 시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온 권역별 접수 장소에 접수 가능시간에 맞춰서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LH 전세형 주택 관련 문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전화 1600-1004

LH 홈페이지 : www.lh.or.kr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