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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제3채무자진술서 복사 열람 신청해 봤다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추심한다. 이때 제3채무자 진술서를 같이 신청하여 압류하려는 채무자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한다. 통장 잔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채권자는 쾌재를 부르거나 똥 씹은 표정을 짓게 될 것이다.

 

채무자도 제3채무자진술서 복사 열람해 볼 수 있다

채무자야 압류된 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받게 되면 압류된 통장의 잔액 정도에 따라 안도의 한숨 또는 "아 씨발 JOT(조옷) 됐다."는 당혹감이 엇갈린다. 또한 궁금하기도 하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진술서에서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하는 내용으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직접 눈으로 제3채무자진술서를 보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관할 법원에 가서 제3채무자 진술서 복사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채권자도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기 위해서는 복사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내 눈으로 직접 제3채무자 진술서를 함 봐야겠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귀차니즘을 뿌리치고 몸소 관할 법원에 가서 이번에 압류된 통장에 대한 제3채무자진술서 복사 열람 신청을 해 보았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채권자 및 채무자가 출금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다음은 내가 발부받은 제3채무자진술서이다. 

 

제3채무자진술서 복사 열람 한 것
제3채무자진술서 표지

 


제3채무자진술서

사건번호 : 20**타채*****

제3채무자는 위 사건의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 제3채무자 통보 비용 청구 (□예 ☑아니요)

통보비용 및 포괄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제3채무자)이 민사집행법 제237조(제291조)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 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통보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압류된 채무(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금 246,000원(원금)

   금 246,000원(위 금원에 대한...부터...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246,000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원래의 통장 주인인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 묻는 것을 의미함)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다.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금액 미만이므로 추심이 불가함.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①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질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②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제3채무자는 이 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통합도산법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20**. **. **

     기타 **마을금고

     ㅇㅇ지방법원 귀중


 

이상이 내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판결한 법원에 가서 복사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받아본 제3채무자진술서 내용이었다.

 

제3채무자진술서에 채무자에게서 압류하는 통장에 대한 모든 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된 시점에 통장에 있는 잔액인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바로미터)이다. 누가 쾌재를 부르고 누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지, 누가 똥 씹은 표정을 짓고 누가 JOT(조옷)됐다 낙담하게 되는지는 오직 압류당시의 통장 잔액에 달렸다. 나는 어땠느냐고? 채권자에게 압류된 통장의 돈을 강제 추심당해도 좋으니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많았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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