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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통장압류 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발급 받는 방법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 되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압류되었던 통장을 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발급은 인터넷을 이용하든가 법원 담당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던가 해야 한다. 통장압류를 풀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통장압류 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통장압류 해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지난번 포스팅한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참고)

 

통장압류해제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 공통서류 1. 면책결정문 1부
1. 확정증명원 1부
1. 채권자목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1.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통장압류한 채권자와 개인파산신청 할 때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자가 다를 경우에 추가할 서류 1. (동일채권임을 확인하는) 채권양도통지서 1부 

         또는

1. 채권양도통지서 첨부한 동일채권확인서 1부
타 지역의 법원에 우편으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할 경우에 첨부할 송달료 영수증 1.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

 

위에 적은 통장압류 해세 신청시에 첨부할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팩스로 받거나 법원 담당 창구에서 발급받거나 할 수 있다. 자기 집에 프린터기와 컴퓨터(데스크톱 or 노트북)가 있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사람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다.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 없이 법원에 가서 발급받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동일채권확인서(또는 동일채권임을 증명해 줄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전화로 요청(부탁)하여 팩스(fax)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전화로 요청(문의) 하기 전에 팩스(fax)를 받을 수 있는 팩스번호를 미리 확보해(생각해) 두고 전화를 하는 것이 팩스 받을 팩스번호 알려달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채권자에게 부탁하듯이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팩스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도 스타일(모양) 구기는 시추에이션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본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는 말 그대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 놓은 말이다.(그냥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법으로 먹고사는 법조패밀리들을 위해 구태여 어려운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는 예외 없이 통장압류를 당하게 되는데, 통장압류를 하는 법적 근거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판결문이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물을 받고서 기가 죽었던 바로 그 통장압류 한다는 서류 제목이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채무자인 내 통장이 압류되었으므로, 당근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라는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가 고정된 양식으로 법원민원실 양식함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개인파산 후 면책확정된 사람들)이 태고적부터 통장압류 해제 신청 시에 사용하였던 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아 나의 상황에 맞게 몇 군데 고쳐서 사용하였다.(전문용어로 표절했다는 말씀)

 

인터넷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라고 검색해 보면 동 서식자료를 유료로 판매하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로그인하고 피 같은 돈을 결제해야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서류 양식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서류 양식을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아서 제목 및 내용을 몇 군데 바꾸어 고쳐 사용하면 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은 거의가 한글 파일(또는 pdf)로 제공되므로, 내 컴퓨터(PC or 노트북)에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하면 된다.

 

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강제집행]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제목과 내용을 살짝 바꾸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로 사용하였다.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그래 또는 다음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어로 검색하여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다.

메뉴 중 '민원안내'에서 '양식모음' 클릭한다.

양식모음 검색 박스에 '채권압류 해제'를 검색한다.

검색되는 '[강제집행]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다운로드한다.

(파일명 : 55_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hwp)

55_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hwp
0.01MB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 양식

 

이렇게 내려받은 파일을 열고, 제목과 내용(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등)을 내 상황에 맞게 적어 넣으면 된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자료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되고, 그보다는 내가 이전 포스팅(제목 :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에 설명해 놓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법원명, 날짜 등 몇 군데를 고치면 될 것이다.

 

또는 그냥 처음부터 나의 이전 포스팅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참고하여 컴퓨터에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법원명, 날짜 등 몇 군데만 본인 상황에 맞게 고쳐서 작성하면 될 것이다. 노파심에서 얘기해 두는데, 신청서에서 제목은 어떤 글자체 폰트 크기는 얼마, 내용의 줄간격, 자간 간격 등은 어떻게 할까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포함되도록 작성되면 되는 것이다. 신청서가 예쁘게 작성 편집 되었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제목과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통과된다.

 

면책결정문 발급

면책결정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원 담당창구(증명발급)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기는 누구에게 아쉬운 말 할 필요 없이 집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몇 번이고 몇 건이고 발급이 가능하며 전부 무료이다. 물론 A4용지와 내 프린터기의 토너가 소비된다. 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다. 여분으로 한 장 더 발급받아서 과거를 반성하는 스스로의 교육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구글 또는 네이버 또는 다음 또는 빙 또는 줌 또는 어떤 브라우저든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또는 그냥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여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다.

 

②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려 하면 무슨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팝업 메시지가 뜬다면, 안내에 따라 설치 사이트로 이동 연결하여 미설치된 것들을 설치해 주고 진행하면 된다.(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미리 공인(공동) 인증서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아이디 등 회원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③ 메뉴들 중에서 '열람/발급'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되는 항목들 중에서 '나의 사건열람'을 클릭한다.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중 사건번호를 선택하고 사건번호란에 자신의 면책 사건번호(20??하면0000)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④ 조회된 내용에서 보이는 항목들 중에서 사건기록란에 '열람'을 클릭한다.

새로운 창이 팝업 되면서 전자소송뷰어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자신의 파산면책사건에 관련된 기록목록이 쭉 보인다.

 

⑤ 보이는 기록 목록에서 저 아래쪽에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문서항목 오른쪽 옆의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다.

새로운 팝업창으로 전자문서 열람 창이 열리며 면책결정문이 그 모습을 보인다.

 

⑥ 면책결정문을 프린트하기 위해 인쇄 클릭하여 인쇄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되기까지 2주간은 물론 그 며칠 뒤까지도 인터넷에서 '면책결정문'을 열람해 보고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면책확정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즈음에 인터넷으로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으려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pdf보기를 선택하니, "열람허가대상 문서입니다."라는 팝업 메시지가 뜨면서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법원 담당창구에 가서 돈 내고 발급받으라는 것이다. 아마도 내가 짐작하기에는 면책결정공고 후 면책확정시까지 2주일간 그리고 그 뒤 며칠간은 인터넷으로 면책결정문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받는 것은 불가하고 법원 담당창구에 신청을 해서 발급수수료 내고 열람/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법원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사는가 보다.) 인터넷으로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면책결정되고서 면책확정되는 전후 며칠 기간까지 '면책결정문'을 인터넷으로 몇 장 아니 왕창 발급받아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발급 비용 때문이 아니다 면책결정문 발급비용은 1장당 1,000원이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정부 24 들어가서 발급받으니 얼마나 편리하든가?) 

 

면책결정문
면책결정문 발급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공고 후 2주일이 지나서 면책확정이 되고 나서 며칠 내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입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한 달쯤 지나서,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나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면책결정문은 법원(면책 판결을 내린 법원) 담당창구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면책결정받은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법원 민원창구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되어부러. 증명발급 담당창구에 가기 전에 반드시 면책결정받은 사건번호를 알고 가도록 한다.

 

확정증명원 발급

면책 확정증명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법원 담당 창구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공고일로 부터 2주간(14일) 채권자 등으로부터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면책결정은 확정이 된다. 이것이 면책확정이다. 이 면책확정증명원이 (면책) 확정증명원이다.

 

법원마다 개인파산을 담당하는 창구가 다를 것이므로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은 법원에 가서 개인파산면책 관련 증명발급하는 창구를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고 찾아가면 될 것이다. 물론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러 가기 전에 채무자 자신의 면책결정 사건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모른다면 법원민원실에 신분증 제시하고 알려달라고 하자.)

 

확정증명원 발급 통수는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 숫자만큼 발급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채권추심받을 때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판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사건번호가 있다.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보면 압류대상이 된 제3채무자 은행(새마을, 신협, 단위농협, 우체국, 카카오뱅크,,, 등)이 있다.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통장압류가 가해질 때마다 사건번호가 다르다. 그 사건번호들 개수만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장압류 당한 횟수만큼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확정증명원도 그 숫자만큼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확정증명원 발급 비용은 1통에 500원(2023.04월 기준)으로 부담스럽지는 않다.

나는 확정증명원 4통을 발급받았다. 통장압류 당한 사건번호가 3개였으므로 3통은 통장압류 해제 신청에 사용하고 1통은 내가 보관하기 위해서다.(혹시라도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가해 온다면 면책확정받았다는 증거로 들이밀려고...) 

 

확정증명원
면책 확정증명원 발급

 

면책결정공고가 나고서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가 빡쳐서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둥,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 돌렸다는 둥, 빚은 갚지 않고 외제차 등을 굴릴 정도로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둥, 얼마 전에도 해외여행에 골프를 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봤다는 둥,,, 하면서 법원에 탄원(이의신청) 하거나 한다면 법원은 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며 채권자의 탄원(이의신청)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사안이 면책결정을 취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게 되면 채무자 내려진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면책결정공고가 나고서도 최소 2주간(14일) 생활을 조신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2주간이 지나서 면책확정이 되더라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발급

채권자목록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법원 담당 창구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법원 창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말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채권자목록 발급은 신청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신청 후에 채권자목록을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더 이상 변경될 여지가 없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채권자목록은 면책확정이 되고 난 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면책결정공고 후 2주일이 지나 면책확정이 되었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다 끝난 것이므로 더 이상 채권자목록이 바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면책확정 후 최종적인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자신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등본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개인파산신청할 때 제출했던 것을 집에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법원의 관인이 찍힌 공문서 채권자목록 이라야 한다.

 

채권자목록은 (면책)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동시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된다. 앞에서 확정증명원 발급 시에 어떻게 신청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참고하도록 한다.

 

당연히 채권자목록도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 숫자만큼 발급받아야 된다. 확정증명원 발급 숫자만큼 채권자목록이 필요하다. 통장압류 당한 횟수만큼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숫자만큼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확정증명원 발급할 때와 같다. 채권자목록 발급비용은 1통에 1,000원(2023.04월 기준)이다.

나는 채권자목록 3통을 발급받았다. 통장압류 당한 사건번호가 3개였으므로 통장압류 해제에도 3통이 필요하다.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예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받았던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동안 채권추심 당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법원에서 온 우편물들을 잘 보관하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또는 채권추심에 질려서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들을 어디 못 볼 것을 본 마냥 그냥 찢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면책확정을 받고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필요해졌으므로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통장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통장압류 및 해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타 집행계' 이므로 그 담당창구를 찾아가서 신청서 쓰고 발급받으면 된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통장압류 판결을 한 법원이 있다면 직접 가서 발급받으면 되므로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발급받을 때 같이 발급받도록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발급비용은 1통에 1,000원(2023.04월 기준)이다.

당연히 통장압류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사건번호를 알고 법원에 가야 한다. 혹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법원 민원창구에 신분증 제시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쫓기면서 전국을 떠돌며 주소지를 옮겨 다니면 생활했을 경우 현재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통장압류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 찾아가서 발급 신청을 하든가(시간이 여유 있고 옛 추억을 생각해서 여행 삼아 다녀와도 뭐 괜찮다) 아니면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그 법원에 신청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를 적은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타 지역 법원 담당 기타 집행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보낼 때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발급비용 납부한 1,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 회송용 편지봉투(신청인[채무자]에게 보낼 서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를 넣어서 보낼 수 있도록)를 함께 보내야 한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하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발급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확정이 되기 전에 채무자는 오랜 세월 동안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로 부터 압박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 및 추심회사)로 부터 통장압류 경고를 받기도 할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고 그 통장압류 결정문에 적시된 제3채무자 은행들과 거래하던 통장은 모조리 먹통이 되어버리게 된다. 통장압류가 된 것이다.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은행급에서는 법원에서 통장압류 판결문이 통지되면 휴대폰 문자로 " 20??타채0000 압류로 인해 ㅇㅇㅇ고객님의 계좌에서 출금이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문이 법원의 통장압류 판결문 보다 먼저 날아온다. 참 슬픈 기억이다. 오랜 세월 채권추심을 받아온 채무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애이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힘을 내면 압류되었던 통장들을 다시 풀고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들께는 미안하지만 일단 채무자가 살아남고 봐야 단돈 몇 푼이라도 채권회수의 희망이 있는 것이리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법원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돈을 넣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당연히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자유롭다. 집에 컴퓨터(PC or 노트북)와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도록 하고,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통장압류 해제하러 가는 날 좀 일찍 법원에 가서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비용을 결제하고 법원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법원 민원발급기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본 적이 있는데, 사용법이 크게 어렵지 않고 혹시라도 민원기계 조작이 헷갈린다면 그곳에 있는 도우미 직원에게 기계조작에 대하여 물어 가면서 발급받으면 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글 또는 네이버 또는 빙 또는 다음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여 검색결과로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법인등기부 발급은 다른 민원서류 발급받는 것처럼 메뉴를 보면서 로그인하고 직관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

 

내 경우 통장압류 해제에 필요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통장압류해제 신청한 사건번호별로 6건, 3건, 2건씩 총 11건을 발급받았다. 사건번호별로 같은 채권자가 반복되더라도 각각 1건씩 따로 발급받아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 각각 첨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통장압류된 은행들)의 경우도 사건번호별로 같은 은행이 반복되더라도 각각 발급받아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 각각 첨부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체국이 제3채무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ㅇ사건번호 20??타채0000 : 채권자 1건, 제3채무자 5건 (총 6건)

ㅇ사건번호 20?0타채00000 : 채권자 1건, 제3채무자 2건 (총 3건)

ㅇ사건번호 201?타채0000 : 채권자 1건, 제3채무자 1건 (총 2건)

 

다음은 이번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2023.04.22일 실험적으로 발급받아본 신한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다.(참고로 나의 경우 신한은행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았다. 인터넷으로 신한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신한은행 법인등기부
신한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발급 (동일채권임을 확인하는 용도임)

개인파산신청 시에 제출하였던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와 통장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와 다를 수가 있다. 처음의 채권자가 통장압류 등 채권추심을 해보다가 돈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을 대부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공사 등에 헐값에 팔아넘긴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빚을 졌던 채권자는 빠지고 새로운 채권자에게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굴러온 돌이 박힌 돌 쳐내고 주인행세하는 것이다.)

 

문제는 통장압류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나에 대한 채권을 다른 업체로 팔아넘기게 되면 내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는 통장압류 신청했던 채권자가 아닌 그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채권자(대부업체, 저축은행, 유동화전문회사 등)가 적혀있다. 따라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 시에 첨부하는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채권이 통장압류 신청했던 채권자의 채권을 매입한(채권을 승계한) 것이라는 것(통장압류한 채권자의 채권과 동일채권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동일채권확인서인데, 채권자목록에 있는 그 채권자에게 전화로 동일채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동일채권확인서 같은 서류발급은 해줄 수 없고, 또는 하지 않으니) 채권을 사고팔 때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할 것이다.(채권자가 그런 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도 없으니 채무자가 강요할 수도 없다). 어떤 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이 된 그즈음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 당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새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예전의 서류를 꼼꼼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예전에 받았던 채권양도통지서를 찾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권추심받았던 관련 서류를 다 없애버리고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쉬운 것은 압류통장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채무자이니 채권자에게 통사정을 해서라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새로 보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팩스로 받든 인터넷 이메일로 받은 우편으로 받은 상관없다. 어떻게든 받기만 하면 될 것이다.(물론 돈 주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 경우라면 이런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놈의 돈이 웬수다.)

 

나는 채권자를 잘 만났는지 채권자가 마음씨가 고운 건지 몰라도 전화로 동일채권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니, 동일채권확인서 같은 서류는 발급해 주지 않으니 그냥 채권양도통지서를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서 팩스번호를 불러주었더니 30분쯤 지나서 팩스로 채권양도통지서가 날아왔다.(대개의 경우 당일날 발급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 등은 업무처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비우호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어찌하든지 잘 말하고 부탁해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요청해 팩스로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송달료 납부 영수증 발급

송달료 납부 영수증은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비용을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법원제출용과 고객보관용이 있는데, 법원제출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고객보관용은 내가 보관하든지 한다.

 

통장압류 판결을 한 법원이 채무자(개인파산선고 후 면책확정된 사람)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다른 지방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원 구내 은행에서 송달료를 납부한 뒤 받은 법원제출용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통장압류 결정을 했던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본인이 그 법원까지 직접 가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한다면 그냥 그 법원에 가서 구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와 함께 법원 담당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아래의 송달료 영수증은 내가 납부하고 받은 송달료 영수증의 뒷장인 '고객보관용' 모습이다. : 법원제출용도 똑같은 것이며 붉은색 선들로 그려진 앞장이다. 법원제출용은 앞뒤장중에서 앞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송달료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이상으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들의 발급 방법에 대하여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법원 관련일은 누구나 처음 해보는 일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맡기면 속 편하고 베스트가 되겠지만 개인파산 후 면책받은 처지라면 형편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막하고 못할 것 같지만 일단 덤벼들어 해 시작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문해력만 있다면 직접 해 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결국 해내게 되는 처음이자 끝의 약속이다. 좀 헤매거나 많이 헤매거나 시간이 더 걸릴 뿐 통장압류 신청은 결국 해내게 된다. 파이팅!

 

함께 보면 참고가 될 포스팅 : 압류통장해제 신청 후 1주일 정도 만에 통장압류해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