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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주거하는 주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을 입주 및 퇴거 시에 참고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인의 임대 주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당연한 얘기이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며 모든 국민이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시설)이므로 입주자는 주택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 당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퇴거 시에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토지주택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 조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손질의 미비로 인한 관련 부분의 파손이나 수선이 요구될 때에도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누수와 같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 시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며, 고지 지연 또는 방치로 인하여 확대된 시설물의 2차 피해에 대한 보수는 입주자 부담이 된다.
  4. 입주자는 발코니에 결로 발생 시 주기적인 환기, 온·습도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H 임차인 퇴거시 적용 원산복구 표준단가(예)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퇴거 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수선비를 부담하게 되며, 퇴거할 경우에는 후속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부속물 포함)을 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퇴거 시 입주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훼손, 멸실 시 LH공사는 임차인에게 상응하는 원상복구비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간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부식, 마모, 균열, 박리, 누수 등에 의한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세부기준은 '별표 1' 참조).
  2. 세대 전유 부분의 전구, 형광등, 건전지, 레인지후드 필터 등 소모품에 대하여는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하되, 교체사유 발생 시 기존 실치 된 자재와 동일 성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퇴거자가 원상 복구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나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에는 LH공사가 적정하게 처리 후 소요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4. 입주자가 입주 시 별도로 설치하는 품목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관련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5. '4'의 경우 퇴거입주자는 존치되는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비용을 공사 및 후속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입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값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임).
  6. 합판마루 긁힘(잔기스), 찍힘 등 임차인의 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거 시 수선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후속 임차인도 별도의 보수 없이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바닥에 합판 마루가 적용된 세대만 해당된다).

 

수선비 부과 방식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연한(시설물 경과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1.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방가구 문짝 1개 교체와 같이 부분 보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선비용 전체를 부과합니다. (도배, 장판의 경우 부분·전체 보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된다).  임차인 부담비용= 수선비용-(시설물 경과연수/ 수선주기) ×수선비용
  2. 퇴거 시 수선주기가 경과한 파손(고장)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LH공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별표 1] 퇴거 시 주요 항목에 대한 사례별 원상 복구비 부과 기준

항목                                                               부과 여부
               퇴거 시 마무리(임대인 부담)                   퇴거 시 부과(임차인 부담)
기본원칙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도배 장판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장롱, 붙박이장 후면의 자연적인 얼룩, 오염
-커텐박스의 커텐 설치 등ㅇ 일반적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못 또는 피스 자국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눞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제 훼손
-누수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 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손상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합판마루 -누수 등으로 인한 변색, 얼룩, 곰팡이 -임차인 고의 ,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찍힘 파손 등
도장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곰팡이(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못박기 등으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누수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 손상
(ex : 싱크대 누수 방지(하자보수 미 요구)로 인한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 등) 
타일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등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 깨짐
주방기구
신발장
반침장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
-고정 미흡에 의한 상무장 탈락 등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항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열에 의한 눌린 자국, 탄 자국 등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항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설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 불량 -오물, 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힘
-임차인 과실에 의한 수도계량기, 보일러 동파 등

 

[별표 2] 퇴거 시 주요 항목에 대한 사례별 원상 복구비 부과 기준

              항   목       원상복구 유형              원상복구 방법            비  고
발코니 선반대 및 창고문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천공, 고정부위 메움 및 도장  
빨래 건조대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후 천공, 고정부위 메움 및 도장  
블라인드, 버티컬 원상복구 또는 존치    
접착식 발코니 바닥재 원상복구(의무) 바닥재 제거 후 바탕면 정리 원상복구 불가 시 바닥타일 교체
붙박이장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도배·장판 훼손부위 교체  
현관보조키
작은방 방범창
원상복구 또는 존치    
디지털도어록 원상복구 또는 존치 천공 부위 현관보조키로 대체 시공 보조키 설치로도 커버 불가시 현관문짝 교체
현관 입구 중문 및 방충문 설치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마감재 훼손부위 교체  
에어컨 배관 천공 원상복구(LH 비용 부담) 내부 충전재 및 커버 시공 매설 배관 파손 시 배관 교체 포함
창호, 가구 시트지 부착 원상복구(의무) 시트지 및 본드류 제거  
벽걸이RV, 에어컨 고정 원상복구(LH 비용 부담) 도배, 타일, 석재 파손 부위 마감재 교체  
빌트인 정수기 원상복구(LH 비용 부담) 호스 제거 및 싱크대 천공 부위 메움  
포인트벽지 시공 원상복구(의무) 도배지 교체  

◇ 원상복구 유형에 '원상복구(의무)'로 되어 있는 품목은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퇴거 시 존치할 수 있는 경우는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하며, 별도 설치 시설물에 작동불량, 훼손, 부식, 오염 등이 있을 경우 원상 복구(철거) 하거나 표준단가표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비를 부과한다. 단, 이전 입주자가 설치한 별도시설물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 퇴거 시 별도 설치 시설물의 상태의 좋고, 나끔, 존치 여부 등은 LH공사가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확인 여부 체크하고 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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