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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할 수 있다. 나 홀로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문서작성, 전자서명, 소송비납부, 문서제출 4단계에 걸쳐서 안내를 따라가며 내용을 입력하고 기재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이하에서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 방법에 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한다.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제출하기

모든 필요서류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나 홀로 전자소송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서류 제출하기는 컴퓨터 조작 및 인터넷 사용 능력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시간 정도면 끝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하에서 나 홀로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보자. (휴대폰 화면에서는 안되고 모니터 화면이 큰 데스크톱 PC에서 진행해야 한다).

 

* 전자소송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성질 급하게 이 포스팅 보며 바로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하는게 아니고요, 사전에 필요 서류들 14종 발급 받아 놓으시고 난뒤에 다음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작성하시고 난 뒤에 그 미리 발급받고 작성해 놓은 서류/ 자료 내용들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전자소송으로 개인 파산 신청 작업시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양식 다운로드 및 파산 신청서 작성 방법 설명은 본 블로그 2023.04월 초부터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 처음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출력가능 프린트 등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필수 프로그램인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등은 안내 메시지를 참고하여 설치해 주도록 한다.

* 전자소송으로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사전에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동인증서 사용자 등록은 그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하므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하고 회원가입하고 난 뒤에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을 해 주고 난 뒤 다시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하도록 한다.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하기 화면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화면 보기

 

2. 인증서 로그인 한다

화면 상단의 '사용자정보'에서 '로그인' 클릭해서 인증서(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간다.

아이디 입력 -> 로그인 클릭 -> 인증서(전자서명) 팝업창이 뜨면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3. '회생파산 서류' 선택한다

상단 메뉴들 중에서 '서류제출' 선택하면 나타나는 하위메뉴들 중에서 '회생파산 서류' 를 선택한다.

 

4.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무자)' 선택한다

화면의 상단 메뉴들 중 '개인파산' 선택하고서 바로 아래에 '자주 찾는 개인파산 서류'에서 첫 번째 보이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자)'를 선택한다.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 하기
전자소송 서류제출 메뉴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선택 화면

 

 5. '전자소송 동의'를 한다

팝업 되는 화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전자소송 동의 화면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부터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이 단계별로 1~4단계로 진행이 된다. 각 단계마다 신청자가 작업해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안내를 참고하면서 진행하면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자소송 4단계>

1단계 문서작성 1. 사건정보
2. 채권자목록
3. 첨부파일
4. 작성문서 확인
2단계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3단계 소송비용 납부 1. 인지액
2. 송달료
4단계 문서제출 1. 접수증명서신청생성
2. 제출

1단계 :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에서는 1. 사건정보, 2. 채권자목록, 3. 첨부파일, 4. 작성문서확인 순서로 진행된다.

 

1. 사건기본정보

  • '제출법원'은 신청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선택한다. (클릭하여 관할 시군구 입력하여 법원을 조회하도록 한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 : '동시신청' 선택
  • 사건기본정보 입력이 끝났으므로 바로 아래 '저장' 클릭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서류 작성 중에 컴퓨터 에러로 작성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중간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 꼭지씩 작성이 끝날 때마다 화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작업내용을 저장해 주도록 하자. )

  • 관련사건목록 : 혹시라도 배우자 또는 공동 채무자 등이 동시에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오른쪽의 연두색 '관련사건입력'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 그 사건번호, 관계, 관계인명, 제출법원을 입력한다. 관련사건이 없고 채무자 본인만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면 그냥 건너뛰고서 아래의 '당사자목록'으로 넘어간다.
  • 당사자목록 : 오른쪽의 연두색 '당사자입력'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당사자 기본정보'에서 첫 번째 '당사자 구분' 항목에 보면 채무자 옆의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신청인 신청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불려 와 입력된다.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주민등록지 주소가 나와있고, 실거주지 주소 및 송달장소는 체크확인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를 타이핑 쳐서 입력한다.(등록기준지는 옛날의 '호적'이라고 보면 된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보조이메일주소가 맞는지 눈팅으로 확인한다.   

  • 당사자 입력이 끝났으므로 아래의 '저장'을 클릭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1단계 문서작성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1단계 문서작성하기 화면이다

 

  • 신청취지 및 이유 : 자동으로 화면에 입력되어 있으니 절대 내용을 수정하면 안 되고, 그냥 화면에 적힌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한다. 신청인 채무자가 땡전 한 푼 없으니 파산선고 내려주시고 면책 좀 해 주세요 라고하는 내용일 것이다.
  • 법원 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 : 예를 들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신청비용 또는 서류 작성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입력하도록 한다. ( 연두색의 '지원여부 입력'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지원기관, 지원내역 및 금액 등을 기재한다.) 

지원기관의 지원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산신청을 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파산선고에 유리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내용인 2. 채권자목록으로 넘어간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전자소송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화면 보기

 

2. 채권자 목록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 기본정보'에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줬던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도 입력하여야 한다.

  • 채권자 기본정보 : '채권자 구분'에서 채권자를 선택하고 '채권자명'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한다.

채권자명과 주소는 채권자들로부터 발급받았던 '부채증명서' 및 법인 채권자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서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주)우리은행, 우리은행(주), 우리은행 주식회사 등으로 적으면 안된다.)

  • 채권자 채권정보 : '목록번호'는 차용날짜가 오래된 채권부터 1번으로 하여 차례로 순서를 붙여가면 된다.
  • '차용/구입일자'는 오래된 채권의 경우 부채증명서에도 '차용/구입일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청인 채무자가 기억을 더듬어 대략적인 근사치의 날짜로 기재하도록 한다.)
  • '채권양도 시 양도일자'는 양도받은 채권자에게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은 '채권양도계약서'의 날짜를 참고하여 적되, 날짜를 정확히 모르거나 매각양도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두고 넘어가도록 한다.
  • '발생원인'은  4개 선택 번호 중(①금원차용, ②물품구입, ③보증, ④기타)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도록 한다.(보증의 경우, '보증'을 선택하면 아래칸에 '피보증인' 란이 생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항목이므로 '피보증인'란에는 그냥 점(.)만 찍어서 넘어가고, 그 아래에 '사용처'란에 '피보증인'이라고 기재해 주도록 한다. 
  • '최초채권금액'은 부채증명서에도 생략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채권추심 우편물을 참고로 하여 적든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적 금액으로 적어주도록 하자.
  • '사용처'에 '도박/낭비,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면 면책불허가 될 수 있다. 생활비, 병원비 등이 좋겠다.(물론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거짓으로 쓰면 나중에 다 들통난다.)
  • '잔존원금', '잔존이자·지연손해금'은 부채증명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준다.
  • 채권들의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산출 입력된다.
  • 채권자 목록 입력이 끝났으므로 '저장'을 클릭한뒤 다음으로 2번째 채권자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입력하고, 또 3번째 채권자,... 입력해 가면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채권자 기본 정보 화면 - 채권자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에서 채권자 기본정보 화면 보기 - 채권자 선택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통과) '보증인' 입력으로 넘어가면, 맨 위의 '채권자구분'에서 '보증인' 선택하면 '원채권자'가 나온다.
  • '원채권자 조회'를 클릭하면 사전에 입력했던 원채권자가 나오므로 그 원채권자를 선택입력한다.
  • '보증인명' 및 '주소'를 입력한다.
  • '채권자 채권정보'에서 '목록번호', '차용/구입 일자', '채권양도 시 양도일자'를 기입한다.
  • '발생원인'은 원채권자에 대한 정보와 동일하게 4개 항목(①금원차용, 물품구입, 보증, ④기타) 중에서 선택한다.
  • 이렇게 채권자에 이어서 '보증인'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2. 채권자목록에 대한 입력이 모두 끝난 것이고 '다음' 클릭하여 3. 첨부파일 업로드 하기로 넘어간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채권자 기본 정보 화면 - 보증인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에서 채권자 기본정보 화면 보기 - 보증인 선택

 

3. 첨부파일

'첨부서류 제출' 목록에는 7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2. 채권자 목록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이미 입력하였으니 제출된 것이고, 7. 위임장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수임을 맡긴 경우 대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채무자만 제출해야 할 것이다.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채무자는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 진술서

2. 채권자목록

3. 재산목록

4. 현재의 생활 상황

5.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6. 자료제출목록 (14종 첨부서류)

7.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금은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이므로 2. 채권자목록과 7.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을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 하기 전에) 이전 포스팅에서 우리는 이미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는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서 미리 작성을 해 놓았었고, 자료제출목록(14종 첨부서류)은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이미 모두 발급받아 놓았다.

여기서는 그 서류들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곳 전자소송 화면 사이트에 파일로 업로드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파일 업로드 방법은 파일을 1개씩 선택해도 되고 또는 5개까지 한꺼번에 묶음 선택하여 업로드 가능하므로 편한 대로 '드래그 앤 드롭' 또는 '업로드할 파일 위치를 찾아서 열기' 방식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 pdf파일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PDF변환프로그램 다운로드', 'PDF변환프로그램 설치 매뉴얼'을 내려받아서 참고하면 된다).  

 

  • '서류명'은 직접 아무렇게나 입력해도 되지만 전자소송에서 보여주는 서류명칭으로 그대로 같게 하는 것이 나중에 확인 또는 관리에 편리할 것이다. 파일을 올리다가 실수로 잘못 업로드 한 경우에는 그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하고 다시 올리기도 가능하므로 천천히 정확하게 제출할 서류파일을 올리도록 하자.

 

한 가지 아주 아주 유의할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업로드할 때 신청인 채무자 외의 가족들 또는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 서류가 저장된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신청인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표기되어야 한다.)

※ 상기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 우리는 이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도록 발급받았으므로 그 파일들을 그대로 업로드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온 상태의 서류 파일을 업로드 시도하면 아예 업로드가 되지 않게 된다. 법원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작동시켜 놓았다. 수고스럽지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게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파일로 올려야 할 서류들을 모두 업로드하고 난 뒤에는 서류파일의 순서를 처음에 제시되었던 1~7번까지 순서로 맞춰서 재정렬 해주도록 한다. 자료제출목록 14종 첨부서류도 그 정렬 순서를 맞춰주도록 한다. 업로드된 파일의 순서는 화면상에서 앞뒤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이렇게 모든 서류파일이 업로드되고 순서대로 정렬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4. 작성문서확인으로 넘어간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첨부파일 제출 화면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첨부파일 제출하기 화면 보기

 

4.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 확인'에서 보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컴퓨터 화면에 보이고 왼쪽의 '서류목록'에 전자소송 진행하면서 작성했던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가 있고, 그리고 첨부파일로 업로드했던 서류파일들이 차례로 나열되어 보일 것이다.

 

'서류목록'에서 각각의 서류를 하나씩 클릭하면 해당 파일이 열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씩 하나씩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내용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파일이 올려졌는지 확인하고 난 뒤 이상이 없으면 컴퓨터 화면 아래에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난 뒤, 맨 아래에 연두색 '확인'을 클릭하면, 2단계 : 전자서명은 휘리릭 넘어가고, 3단계 : 소송비용납부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작성문서 확인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에서 작성문서 확인 화면 보기

 

2단계 :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단계인데 그냥 휘리릭 넘어갑니다. 인증서 서명하라면 하면 되는 거니까.

 

3단계 : 소송비용 납부

3단계 소송비용 납부에서는 말 그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 단계이다.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인지액 납부 및 송달료 납부로 나뉘어서 금액이 산출되어 보인다. 신청인 채무자는 납부방식을 선택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하고서 납부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납부정보의 인지액 납부에서 금액이 나오고, '납부당사자'를 선택하면 신청인 채무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나온다.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에 체크하고 '납부당사자등록'을 클릭한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인지세나 송달료가 남으면 나중에 돌려주는 신청인 채무자의 계좌를 말한다. 거래하는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된다.

 

'송달료납부'에서는 '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을 선택해 주면 환급계좌에 인지액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기재된다.

 

'결제정보'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결제 할 신청인 채무자의 은행계좌 등을 입력한 뒤(환급계좌와 같아도 된다) '납부'를 클릭하면, 마지막 단계인 '문서제출' 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 : 문서제출

4단계 문서제출은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마지막 단계이다. 컴퓨터 화면 아래에 보면 붉은색의 안내 문구가 보이는데,

 

*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려면 전자서명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전자서명 후엔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할 수 없다는 붉은색 안내 문구가 보인다. 

 

혹시라도 나중에 '접수증명신청서'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접수증명신청서생성'을 클릭하여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한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화면 맨 아래의 '제출'을 클릭하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가 전자소송으로 제출되어 나 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전자소송 컴퓨터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된다.


지금까지 따라 해 오신 나 홀로 파산신청 채무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가슴 졸이는 세월, 대충 평균적으로 1년 정도를 버티시면 '면책'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채무를 탕감 받고 경제적 갱생, 제2의 인생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라는 금언을 믿고 1년 정도 더 참아 보도록 하지요.

 

※ 나홀로 전자소송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를 할 때는 본 포스팅 내용을 사전에 확인 체크 하면서 전체인 것을 이해하고 난 뒤, 김웅 변호사님의 "전자소송으로 개이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같이 참고 하면서 진행하면 혼자서도 신청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저는 김웅 변호사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어떤 댓가를 받거나 소송을 의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던 중에 참고할 자료들을 찾다가 상기 유튜브 영상 발견하였고, 나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링크를 걸지 말라고 말하시면 즉시 링크 해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