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정말 힘들다37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기 주주 총회 참석할까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고서 정기 주주 총회 참석해야 할까나. 정기주주총회는 대략 3월~4월에 열리며 12월 31일 기준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참석대상이다. 12월 말이 되면 배당기준일, 주주명부 폐쇄일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큰 이슈가 된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주를 보유하더라도 주총에 참석 가능하며 상장회사는 12월 31일이 주주명부 폐쇄일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30일 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데 주식은 3 결제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12월 26일에는 주식을 매수하여야 12월 30일에 결제가 완료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휴일이 여러 날 겹쳐서 있다면 그 날짜들을 감안.. 2021. 4. 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