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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부모 빚 본인의 채무 문제 어려움 극복 이은하, 30~40년 전에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 나도 무척 좋아하던 가수다. 노래 잘하고 율동 안무 화끈하고 항상 웃는 얼굴에 TV를 보던 시청자와 라디오를 듣던 애청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본인 채무도 아닌 집안의 문제로 채무 빚을 지고 고생을 하는 거 같아 안타까웠다. 잘 해결되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지내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본인의 장기인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은하,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의 노래를 불러주던 사람 밤차, 아리송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등 7,8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가 이은하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에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10대 가수를 뽑았다. 당연히 이은하는 10대가수.. 2020. 10. 28.
채권자는 채권추심업무를 외주 준다 채권자는 스스로 채권추심하여 채권회수가 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업무를 위탁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업무를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추심원들에게 배정하고 추심원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로 추심한다. 착하고 마음 약하고 여성이고 성실한 채무자가 더 엄격하고 다발성으로 추심을 받는다. 인간세상의 약대강 강대약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추심분야이다. 채권추심업무를 수임받는 신용정보회사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단순 반복적인 일은 외주 준다. 채권자는 자체적으로 채무자를 다그치다가 어느 날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추심업무 외주를 준다. "ㅇㅇ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전문회사이다. 채권자는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하므로 연체채권을 계속 껴안고 있지 않는다. 자회사가 되든지 외부업체가 되든지 추심전문업체에 추심을 위탁한다. .. 2020. 10. 28.
연체상환 독촉을 우편으로 받기 시작 채권추심은 연체상환 독촉으로 시작된다. 대금납입 독촉장이 우편으로 날아오기 시작한다. 우편물 문구는 예의를 갖췄지만 채권자가 행간에 숨겨놓은 은근한 압박은 부지불식간에 채무자에게 전해진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겨루기가 전화, 우편,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체 대금납입 독촉장으로 채권추심 전화로 카드연체에 대한 상환 독촉이 먹히지 않으면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한다. 제목과 내용은 부드러운 듯하면서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말투다. 생전 처음 카드연체 관련 독촉장을 우편으로 받으니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더라. 대금납입 독촉장 ㅇㅇㅇ고객님 항상 저희 ㅇㅇ카드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ㅇㅇ카드 결제대금이 미납되어 여러 차례 안내해 드렸으나,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아 서면으로 통보하오니 연락 부탁드립니.. 2020. 10. 28.
채권채무 다툼 : 전자소송이 요즘 대세다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한 채권채무 다툼이 대세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채무 법적절차는 끝도 없이 진행된다.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전자소송전이 벌어진다. 소송으로 가게 된 이 싸움에서 100대 0은 없다.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느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능력에 달렸다. 전자소송 벌어지는 대한민국 법원 안터넷을 통한 채권채무 다툼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 조정, 전부 가능하다. 다중채무자는 채권추심 초고수들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펼치는 절세무공에 떡실신이다. 인터넷 법정에서 펼쳐지는 채권자들의 경공술, 바로 전자소송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판결 정본을 받으면 첨부자료에 "전자소송 안내" 가 있다. 전자소송 안내 "전자소송 안내'의 내용을 옮겨 .. 2020. 10. 27.
'독촉대응절차안내서' 라야 하는것 아닌가? 추심업체의 추심 우편에는 물론이고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 판결서에도 독촉절차안내서가 인쇄되어 있다. 참 친절하기도 하지. 돈 없어서 채무 상환 못하는데 채권자가 추심할 때 법을 위반하면 안 되며 채무자는 이에 적법하게 대응하란다. 독촉절차안내서가 인쇄되어 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지급명령 결정에 관련된 내용이 3장(3쪽)이고, 첨부된 참고 자료가 2장(2쪽)이었다. 참고자료 중 하나는 "독촉절차 안내서"이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 본다. 독촉절차안내서 내용 1. 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령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귀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지급명령에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것.. 2020. 10. 27.
돈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채권자들은 소멸시효 연장을 대비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놓는다. 신용카드 채권이 소멸시효 5년이라지만 꿈깨야 한다. 5년 되기 전에 법원의 판별받았으니 10년으로 늘어났다. 그 뒤에 채권을 매도매수하면 양수금 지급명령 판결받아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또 늘어나기를 반복한다. 언제까지? 채무자가 세상 하직할 때까지.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 돈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내 진심과 달리 명령에 불복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싶으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니 어쩌겠나. 채권자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했다. 차라리 채무자에게 시간을 더 주고 기다렸으면 좋았으련만. 나의 채권자였던 금융회사들은 예외 없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클릭 몇 번으로.. 2020. 10. 27.
5년만에 채무액 원리금이 2배로 증가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지만 채무 이자액 증가는 채권자의 편이다. 대충 5년이 지나니 채무 원금이 따블이 된다. 누적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라는 뜻이다. 눈치 빠른 채권추심원은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실익이 없음을 잘 안다. 그저 요식행위로 안부편지(?)나 기계적으로 가끔 보내 주는 것 같다. 채무 이자의 무한 증가 그냥 내버려 주면 채무이자는 끝없이 증가한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그저 묵묵히 수도정진 수행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받아 들인다. 그래, 내가 주거야 끝나겠지. 내가 주그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묵을 돈도 없겠지.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 채무 원리금이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2015년 10월 채무 원리금은 138,000,000 원 .. 2020. 10. 27.
채권 소멸시효는 신기루일 뿐이다 민법상 상사채권의 채권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나면 소멸시효는 판결시점에서 새롭게 10년으로 연장된다. 채권자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 판결을 다시 받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 간다. 언제까지? 채무자가 세상 하직할 때까지 쭈욱~ 계속.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채무자가 이세상을 하직하지 않는 한 채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는 계속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살인죄를 제외한 강력 초강력 범죄도 죄인이 죽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유독 채무에 있어서 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여 분명히 아시라. 패자부활전 재출발은 불가하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같.. 2020. 10. 22.
채권추심은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다 채권추심은 압박도 하지만 회유와 설득도 한다. 채권추심원의 말투, 제스처, 문자, 우편물 등은 한편으로는 채권추심 의도를 숨기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낸다. 채권추심이 당근인지 채찍인지 채무연체 초보자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야 얼르고 압박하는 연출된 채권추심임을 알게 된다.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은근히 경고 채권추심 전화나 우편물을 받으면 기분이 꿀꿀하다.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마다 추심 스타일이 다르다. 채찍을 먼저 휘두르고 당근을 제시하는 게 보편적이다. 물론 당근을 먼저 맛 보이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한다. 전화로 하는 추심압력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 놓으면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 전화 안 받으면 된다. 물론 그 순간 만이다. 다음번 전화에서 왜 추심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를 소명해.. 2020. 10. 22.
장기 연체 채무불이행자 최고장을 받다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 최고장이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를 이끌어 내고 향후 민사소송 진행 시에 채무변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고장 경고 채권추심 채무독촉을 받은 지 5년이 넘어간다. 원금과 이자 합계는 2배가 넘어섰다. 1억 3천 정도이던 원금과 이자 합계가 3억 2천 정도로 불어났다.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지 오래지만 채권추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냥 샮을 정리하고픈 마음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든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 명쾌하였다. 몇 번이나 빚 독촉 했는데 왜 안 갚습니까? 좋게 말할 때 채무를 갚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꼭 갚으세요. 그날까지 갚지 않..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