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자리 구하고 근로기준법 챙겨본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52시간 시행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을 챙기는 것이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의 시작이 아닐까.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포인트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시행되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 합의 시 1주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가 된다.(단,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의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본인 신청 가능..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