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9 유체동산 (가)압류통지는 채무자를 쪽팔리게 해서 채무상환 압박 유체동산 (가)압류통지 또는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통지는 채무자를 쪽팔리게 해서 빚을 갚게 하려는 추심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할 것이라고 압박추심을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으므로 돈 받기는 글렀다고 봐야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 통지란?유체동산 압류 예고는 뻥카 일수도유체동산 (가) 압류의뢰 예정 통지 내용유체동산 압류에도 돈이 든다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 통지란?채권자가 말로 추심을 해보다가 더 이상 안 통하면 끄집어내는 것이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 통지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 빚 상환 압박수단이며 채권자가 내미는 옐로카드이다. 채무자가 처음으로 유체동산 (가) 압류 통지를 받으면 하늘이 노.. 2020. 11. 8. 채권추심 장기연체자 한 번은 방문추심 겪는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의 방문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만나는 밥 한 번 먹는 자리가 아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만남, 채권추심원과 채무자와의 만남, 어느 경우에도 채무자는 기분이 떨뜨름하다. 장기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는 한 번쯤은 방문추심 공격을 받게 된다. 방문추심은 맞선이 아니다방문추심, 의욕이 넘치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원이 한 번은 시도한다. 채권자는 성질이 나서, 채권추심 담당자는 일과 중 하나로 방문추심을 하는 것 같다. 채권추심사가 방문추심을 시도하거나 했다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채권추심이야 말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본금융주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채권추심사가 이득이 기대되지 않는 데다가 시간과 힘을 쏟을리 없다. 채무연체 초기에 방문추심 하.. 2020. 11. 7. 채무자의 심리 빚의 굴레는 빠져 나갈 수 없다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새롭게 10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또 법원 판결을 받아서 10년 연장한다. 수건 돌리기 술레가 끝없이 달려야 하듯이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끝없이 생명을 이어간다. 채무는 계속 상속된다잊을 만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온다. 수시로 들이닥치는 법적절차 법조치에 직면하면 바로 우울모드가 된다."갑분사"가 아니라 "갑우울"이다. (여기서 "갑우울"은갑자기 우울감이 몰아닥친다."로 내가 지어낸 말이다.) 우울감은 조울감으로 발전한다. 업되어 있던 기분이 급전직하하는 우울감은 견디기 힘들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충동은 반드시 재발한다. 우울감과 조울감이 교차하면 아무리 .. 2020. 10. 31. 원채권자 GG선언, 장기연체자의 채권은 팔아 넘긴다 '채권 매각(양도)' 채권자는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6개월~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채권매각, 채권양도를 해 버린다. 장기연체 채권에 대하여 추심을 해도 채무가 상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장마감에 떨이하듯이 헐값에 악성채권을 팔아 치운다. 채권매각 채권양도로 채권자 변동어르고 달래고 해도 돈 갚을 조짐이 안 보이는 장기연체 채권은 채권 매각(양도)을 해 버린다. 무동력선 새우잡이 배에 태워지든가 정기 노선 배편도 없는 무인도 유흥주점으로 팔아 버리는 격이다. 예고 없이 팔아버리기도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하며 채무상환을 독촉하기도 한다. "카드대금 상환연체로 인한 매각 안내" 하는 채권매각 예고장을 받았다. 내용을 읽어보면 채권자의 짜증과 욕설(뻑ㅋ유)이 느껴진다. (미안 하요. 돈 있으면 벌써 갚았습니다. 지금.. 2020. 10. 31. 채권자의 심리전일지도 모르는 '변경기일통지서' 재산명시기일이 잡혔다가 다시 변경기일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채권자가 변심했는지 법원이 마음을 바꿨는지 법원에서 이 채무자 얼굴 한번 보자는 날짜가 바뀌었다는 변경기일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왔다. 알았다 오버, 약속 날짜가 바뀌었다니 그날에 보마. 변경기일통지서는 뭐지잘 나가다가 마감 임박해서 법원 출석 날짜를 바꾼다. 한 두 번이 아니다. 재산명시 기일도 날짜 임박해서 변경기일통지서를 받았고, 채무조정 기일도 변경기일통지서를 받았다. 아마도 채무자를 불안케 하여 법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채무상환을 약속하는 전화를 하게끔 하려는 채권자의 심리전이 아닌가 싶다. 물론 나는 한 번도 나 스스로 쫄아서 채권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기일변경, 다시말해서 정해진 법원 출석 날짜를 바꾼다는 통보를.. 2020. 10. 30. 재산명시명령 후 날아온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얼마나 지났을까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혹시 잊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면서 며칟날 "당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법원으로 와서 얼굴 한번 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서이다.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다세상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채무자의 시간이다. 또 하나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채권자의 시간이다. 채무자인 나의 라이프사이클을 지배하는 채무자의 시간은 법과 친하지 않다. 아마도 채권자의 라이프사이클을 지배하는 채권자의 시간은 법과 아주 아주 많이 친하다고 100 퍼 확신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나서 기분이 꿀꿀한 참에 2개월여 지난 어느 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 2020. 10. 30. 돈 없다고 버텼더니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제출 하라네요 돈 갚지 않고 버틴다고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연체 채무자가 가진 재산 목록을 받아내고 강제 집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들어선다. 오 하나님! 쿼바디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기일에 얼굴 한번 보자는 출석요구서가 날아들 것이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제출카드이용대금 연체로 지급명령 떨어지고 얼마나 있었을까 재산명시 결정이 났네요.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을 안 하는가 싶어 채권자도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답답했다기 보다는 열받았을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괘씸하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멱살 잡고 몇 대 쥐어패고 싶지만 참고 참으며 법조치를 해 나가는 느낌이 옵니다. (인내하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성질대로.. 2020. 10. 30. 법적절차 진행 안내의 또 다른 표현 '소송절차 진행 예정 안내' 소송절차 진행을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법적절차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이쯤에서 연체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소송 안내문을 받고도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돈이 없는 것이다. 법적절차 전주곡 소송절차 진행 예정 안내채권추심회사도 골치 아플 것 같다. 추심 관련 우편물을 보낼 때마다 문구를 조금씩 바꿔야 할 텐데 장기연체자에게는 웬만한 문구는 다 써먹었을 것 아닌가. 머리를 짜내서 바꾼 문구가 "법적절차" "법조치"에서 "소송절차 진행"이라는 문구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고, 문법에 맞는 말이긴 한 건지. 참고해 볼 글 : 재산명시명령 후 날아온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하여튼 채무자 입장에선 "소송"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력이 강하긴 하.. 2020. 10. 30. 채권자의 당근 제시 '채무감면 안내' 채권추심은 연인 간의 밀고 당기는 밀당 같은 것인가? 느닷없이 채무감면 해주겠다는 안내 우편을 보게 된다. 빚을 깎아줄 요량이면 진즉에 힘이 남아있을 때 감면해 줄 것이지. 진액이 다 빠져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난 뒤에야 목말라 죽을 지경인 채무자에게 물병을 건네네. 채권추심이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감면이라는 당근도 있네채무자를 어르고 달래기를 4~5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당근을 제시한다. 이름하여 "채무감면"이라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다. 채무감면과 법적절차라는 당근과 채찍 동시에 제시하기도 한다. 나도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사채를 빌리거나 대환대출을 시도할 뻔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법적절차 진행 안내의 또 다른 표현 '소송.. 2020. 10. 29. 법적절차 착수 통보라는 채권추심회사의 압류 경고 법적절차 착수 통보는 많은 채무자에게 압박감을 준다.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를 받으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통보가 항상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채권추심회사는 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협상과 압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법적절차 착수 통보란 무엇인가?법적절차 착수 통보 내용 분석법적절차 착수 통보 내용 사례채무불이행시 법적 제재조치 안내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법적 절차가 실제로 시작될 가능성맺음말 법적절차 착수 통보란 무엇인가?법적절차 착수 통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지불 .. 2020. 10. 29. '법적조치' 라는 문구가 드디어 등장 채권추심의 강력한 무기인 법적조치라는 말은 처음에는 귀 기울여 듣지만 몇 번 반복되면 추심 우편 봉투도 뜯지 않게 된다. 이는 유치원 아이가 친구와 싸우다가 "너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혼내 주라고 말할 거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오늘도 수고 많으신 채권추심 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라. 법적조치로 위협하며 채무자를 압박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라는 말을 꺼낸다. 이는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추심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법적조치 압박 시작법적조치라는 어르고 달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한다. 법조치 예정이라고도 하고 법조치 착수 통보라고도 하며 법적조치 진행이라고도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한다. 채무자의 반응이 없거나 신통치.. 2020. 10. 28. 이은하, 부모 빚 본인의 채무 문제 어려움 극복 이은하, 30~40년 전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 나도 무척 좋아하던 가수다.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르고, 화려한 율동과 안무로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TV를 보던 시청자와 라디오를 듣던 애청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채무가 아닌 집안의 문제로 고생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잘 해결되어 남은 여생 행복하게 지내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본인의 장기인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은하,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던 가수'밤차', '아리송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등 70~8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가 바로 이은하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그 당시 매년 연말에 각 방송사에서 선정한 10대 가수를 기억할 것이다. 당연히 이은하.. 2020. 10. 28. 이전 1 ··· 22 23 24 25 2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