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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청 의뢰 예고 돌려가며 추심문구 선택한다 소송신청 의뢰 예고 우편물은 회원문 표절 투성이 이다. 똑같은 채권추심 내용에 제목의 한 두 글자만 바꾸면서 추심문구가 바뀐다. 같은 말의 반복이다. 돈 안 갚으면 소송신청 의뢰 들어간다는 말, 나는 5년째 이 말을 듣고 있다. 소송신청 의뢰 할 거라는 말.  소송신청 의뢰 예고, 추심문구만 조금씩 바꾼다결국 이전에 썼던 제목의 반복이다. 최고장, 통고장, 독촉장, 예고장,... 무슨 '장'으로 끝나는 추심 우편물은 뻥카다.무슨 '장'으로 통보하고 실행하는 꼴을 못 봤다. 진짜 법적조치 할때는 미리 통보하는 거 하지 않고 그냥 해치운다.채권자든 추심사든 회사 업무 처리 규정 내지 절차가 있을터. 채무금액, 연체기간, 채무자의 태도 또는 상태 등에 따라서 추심절차와 강도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 채무.. 2020. 11. 18.
소취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채권자 원고의 소취하서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다. 소를 제기했다가 다시 소를 취하하는 의도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세상에 채권자가 의미 없이 하는 법적조치는 없다. 채권회수를 위한 고도의 작전이고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 원고의 소취하서원고의 '소취하서' 전자 문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뭐지? 뜬금없이 '소취하서'라니? 아! 직감적으로 원고인 채권자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왜 원고가 소를 취하했지? 나름 짱구를 굴리던 차에, 휴대폰에서 전자메일 도착 알람이 울렸다.  '소취하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메일을 법원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쁜 소식은 아닐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제목 :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에 .. 2020. 11. 17.
부재중 방문 안내장 채권추심 독촉하러 왔다가 그냥 가심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은 채무자가 부재중일 때 다녀가기도 한다. 채권추심에는 언택트 방식만 쓰는 게 아니다. 대면 추심을 시도하기도 한다. 차지만 장기연체 채무불이행 중인 채무자는 얼굴 보기가 쉽지는 않다. 채권자의 부재중 방문 안내장그냥 돌아서기에는 섭섭했는 가 봅니다. 휘휘휙 휘갈긴 편지 한 장 남기고 갔네요. 채무독촉하러 왔다가 헛걸음한 짜증이 '방문 안내장' 휘갈긴 글씨에 고스란히 묻어나네요. 채무연체 초창기 모 채권추심원과의 첫 만남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이후 절대 추심원을 직접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나 없는 사이에 그분이 다녀 가셨네요. 물론 안 좋았던 첫 만남 추심원이 아니고 다른 회사 다른 채권추심 담당자입니다.  이 분들도 참 안타까운 입장이긴 하네요. 어떤.. 2020. 11. 15.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기록 7년간이라고? 어쩐디야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기간이 7년이라고 하던데 금융거래에서 신용에 빨간 줄 긋는 것이다. 다행히 은행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자제하기로 이미 자율 결의하였고, 타 금융권도 가능한 채무불이행 등록은 자제하는 걸로 했다고 한다. 7년간 연체를 하면 채무상환을 못해도 채무불이행자 기록은 지운다고 하던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추심원들 일이 극한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채무불이행정보등록 통지서 또 받았다이미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었는데 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라면 채권회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신용등급 9~10등급, 채무불이행자 등록,... 내가 보기엔 채권추심할 건더기가 없을 것 같다. 주인 없는 집에도 우편물은 날아온다.  요즘 날아드는 우편물, 전화, 문자, 이메일은 어느 하.. 2020. 11. 14.
'채무액 특별 감면 안내문' 고맙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채권자도 할 만큼 추심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채무자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이름하여 채무액 특별 감면이다. 처음에는 이자의 상당부문을 면제해 준다고 하다가, 좀 지나면 이자 전액 면제에 원금 일부는 장기 분할 상환조건을 건다. 좀 더 지나 부실채권으로 매각해야 할 때가 임박해서는 원금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단, 감면해 주는 대신에 나머지 상환분은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조건이 좋아도 이쯤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 한 푼도. 채무액 특별 감면 안내문도 때가 맞아야 한다뜬금없이 채무액을 감면해 준다는 제안서가 추심회사로 부터 날아든다. 심쿵하지도 않고 솔깃하지도 않다. 이미 포기 단계라 어떤 당근책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채무연체 초기에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2020. 11. 13.
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전자소송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지만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집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일 하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일단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니 닥치고 실시! 세상 모든 일은 처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대금 연체 한 두 번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 할 상황에 부딪치진 않는다. 일단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선택해야 한다. 하든지, 말든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지 며칠 지났다. 우울한 마음에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며 이의신청 하기를 미루어 왔다. 지급명령 정본의 채무 .. 2020. 11. 11.
지급명령이의신청 내 안전 금고를 지킬 시간을 벌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권리이고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의 권리이다. 지급명령이 있으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은 의미가 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가 한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는 두 가지 대응방향이 있다. 하나는 '날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맘대로 하셔'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채권자가 바라는 바이고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는다.채권자가 청구한 대로 '원금+(연체)이자+손해배상금/위자료(이건 아니지 않나?)+법조치비용=덤터기 바가지' 갚아야 하는 바람 .. 2020. 11. 10.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추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옛날처럼 무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 채무자도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요즘은 어떤 회사, 단체, 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음성을 듣게 된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고 향후 민원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당신이 전화상으로 개지랄 떨지 몰라서 증거로 남기려고 통화내용을 녹음한다. 그러니 성질나더라도 폭언이나 욕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요"라는 뜻이다. 채권자님 신용관리사님들도 채권 추심할 때 채무자가 대화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채권추.. 2020. 11. 9.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제출하러 법원에 출두한 썰로그(SSOL LOG) 재산명시명령받고 한 달여 지나면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시기일이 날아온다. 무슨 죽을죄 지은 것도 아니니 경험 삼아 법원에 출두한다. 깜짝 놀랐다. 돈 갚지 못해서 재산명시명령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세상살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사회 드러나지 않는 곳에 나름 어려운 사람이 많다. 법원 가보고 새삼 깨달았다. 재산명시명령받고 재산목록 제출하러 법원 출석기분이 뭣 같았지만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으니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린다니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정당한 이유를 댈 만한 것이 없다. 감방 가게 되면 숙식이 해결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지 않게 된 사람이다. 아무리 공.. 2020. 11. 9.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하게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재산명시명령받고 얼마 안 있어 법원에서 얼굴 한 번 보자고 출두명령이 날아온다.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허위가 없음을 선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작성에서 고의든 실수든 허위기재한 것으로 채권자의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받고 재산목록 작성재산목록 작성요령을 읽어보면 일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재산목록 작성이라면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작성해 낼 것이다. 내가 갚을 돈을 받아 내겠다고 재산목록을 적어내라고 하니 적고 싶은 마음이 있을 리 없다. 이것은 인지 상정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적어낼 리가 없으니 채권자도 법원을 끼고 강제로 적게 하는 것이다. 자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제대로 적지 않으면 처벌한.. 2020. 11. 8.
재산명시명령 받았다면 챙겨봐야하는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명령받으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재산목록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해야 한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살펴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 작성 방법이런 자료는 정말 읽어 보기 싫지만 안 읽어 볼 수가 없다. 재산명시일에 법원가서 제출할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명시명령이 나면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법원으로부터 날아오는데 "재산명시 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이 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재산명시일에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막상 재산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돈 없는 개인채무자(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남은 재산이 있어야 .. 2020. 11. 8.
예고 또 예고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은 잊을만하면 계속 날아온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심 우편물을 보내는 것 같다. 법적조치 착수 할 때는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온다. 계속 잽을 날리는 것은 뻥카다. 그냥 모아 놓았다가 파쇄하여 버린다.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이 날아든다"법적조치" 예고가 아니다. "법적조치 착수" 예고이다. 왜 "법적조치 착수 결심" 예고는 건너뛰는 건가? 아니 "법적조치 차수 결심 검토" 예고는 안 하시는가? 더 이상 무슨 "착수" "의뢰" "예정" 예고를 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법적조치 예고 안 하셔도 되여요. 그냥 법적조치 하시어요. 오늘 날아든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이런 문건 보낸 지가 언제인데 또 보내시는지. 날짜 정해놓고 보내는 것 같다. 채무연체 초장기..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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