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첨부 서류 준비 ⑪ : 유관기관 관련 서류, 가족관련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였다면 그 자료들, 가족에 대한 자료로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관기관 관련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했던 채무자는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던 자료로 2023년 1월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