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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193

주식투자로 시작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변신한다 주식투자 실패자는 기간이 문제일 뿐 거의 채무불이행자로 변신한다. 주식투자 실패로 한강으로 가거나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로 이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의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냐 나냐고 선택하라고 단호하게 제지를 가해야 한다. 평온한 인생 화기애애한 가정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면 주식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의 배우자 감이라면 멀리하라고 하고 싶다.  주식투자는 채무불이행자의 지름길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린다. 작은 돈으로 큰돈을 벌려한다. 어차피 인생은 한:방이라며 못 먹어도 go! 를 외친다.나는 남들과 다르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이런 말 외쳤던 사람들 지금 ㅇㅇ방송의 "나는 자연인이다."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다. 자연인으로 나오는 사람들 행색을 봐라.너나 할 것 없이 계.. 2020. 11. 22.
대금납입 독촉장 변제 독촉 통지서 짝사랑 연서의 시작 채무자가 가장 많이 받는 추심 우편물 중에 하나가 대금납입 독촉장 또는 변제 독촉 통지서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체로 부터 이런 사랑의 연서가 날아든다. 어쩌겠는가?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막걸리 한 사발로 버텨야지. 대금납입 독촉장/변제 독촉 통지서가 날아든다짝사랑의 연서는 은근한 말투로 시작된다. 일방적 사랑의 고백에 상대방은 당황스럽지만 거부할 힘이 없다. 시작은 부드러우나 중간은 단단하고 끝은 단호하다. 채권추심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장도의 출발점이다. 채권자의 초기 채무독촉 우편은 종이 질도 좋고 내용 전달은 three cushion 돌려 말하기 문구이다. 저 변제 독촉 통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2020. 11. 22.
채권양도통지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요인 아닐까 채권자는 절대 법적조치를 빠트리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 안 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원채권자가 채권매각 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매수자나 채권추심 수입사에게 슬쩍 넘기는 것 같다. 진짜 채권자가 채권양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믿음이 안 간다.  채권자의 채권양도, 채권매각 통지살면서 황당한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적응했다 싶으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다. 폭풍같이 채권추심하던 채권자가 어느 날 채권을 매각한단다. 결국 매각할 것이었으면 살살 좀 하지. 숨 가쁘게 다그치고 쥐어짜도 채무상환을 않으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팔아치우고 손 떼겠다는 것이다. 말썽만 피우고 말 안 듣는 머슴 놈 청나라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처럼. 채무자는 빚 다그치는 주인이 바뀌는 사실도 모.. 2020. 11. 21.
재산명시명령 받고 명시선서 약 6개월 걸리네요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여 재산명시 명시선서를 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개인채권자에 대한 빚은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도 일단 살아야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 6개월 기간 동안 빚 잔치할 통장에 현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통장 압류에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일단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선서, 채무자가 건너야할 강이다채무독촉을 받는 중에 빼박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재산명시선서하러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원과의 약속 일정은 조정이 용이하고 채무자가 주도하기도 한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 일방적이고 재산명시선서는 법원이 강제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을'이 되고 만다. 돈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강제당하면 기분이 꿀꿀해지고 만다.. 2020. 11. 19.
소송신청 의뢰 예고 돌려가며 추심문구 선택한다 소송신청 의뢰 예고 우편물은 회원문 표절 투성이 이다. 똑같은 채권추심 내용에 제목의 한 두 글자만 바꾸면서 추심문구가 바뀐다. 같은 말의 반복이다. 돈 안 갚으면 소송신청 의뢰 들어간다는 말, 나는 5년째 이 말을 듣고 있다. 소송신청 의뢰 할 거라는 말.  소송신청 의뢰 예고, 추심문구만 조금씩 바꾼다결국 이전에 썼던 제목의 반복이다. 최고장, 통고장, 독촉장, 예고장,... 무슨 '장'으로 끝나는 추심 우편물은 뻥카다.무슨 '장'으로 통보하고 실행하는 꼴을 못 봤다. 진짜 법적조치 할때는 미리 통보하는 거 하지 않고 그냥 해치운다.채권자든 추심사든 회사 업무 처리 규정 내지 절차가 있을터. 채무금액, 연체기간, 채무자의 태도 또는 상태 등에 따라서 추심절차와 강도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 채무.. 2020. 11. 18.
소취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채권자 원고의 소취하서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다. 소를 제기했다가 다시 소를 취하하는 의도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세상에 채권자가 의미 없이 하는 법적조치는 없다. 채권회수를 위한 고도의 작전이고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 원고의 소취하서원고의 '소취하서' 전자 문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뭐지? 뜬금없이 '소취하서'라니? 아! 직감적으로 원고인 채권자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왜 원고가 소를 취하했지? 나름 짱구를 굴리던 차에, 휴대폰에서 전자메일 도착 알람이 울렸다.  '소취하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메일을 법원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쁜 소식은 아닐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제목 :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에 .. 2020. 11. 17.
부재중 방문 안내장 채권추심 독촉하러 왔다가 그냥 가심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은 채무자가 부재중일 때 다녀가기도 한다. 채권추심에는 언택트 방식만 쓰는 게 아니다. 대면 추심을 시도하기도 한다. 차지만 장기연체 채무불이행 중인 채무자는 얼굴 보기가 쉽지는 않다. 채권자의 부재중 방문 안내장그냥 돌아서기에는 섭섭했는 가 봅니다. 휘휘휙 휘갈긴 편지 한 장 남기고 갔네요. 채무독촉하러 왔다가 헛걸음한 짜증이 '방문 안내장' 휘갈긴 글씨에 고스란히 묻어나네요. 채무연체 초창기 모 채권추심원과의 첫 만남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이후 절대 추심원을 직접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나 없는 사이에 그분이 다녀 가셨네요. 물론 안 좋았던 첫 만남 추심원이 아니고 다른 회사 다른 채권추심 담당자입니다.  이 분들도 참 안타까운 입장이긴 하네요. 어떤.. 2020. 11. 15.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기록 7년간이라고? 어쩐디야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기간이 7년이라고 하던데 금융거래에서 신용에 빨간 줄 긋는 것이다. 다행히 은행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자제하기로 이미 자율 결의하였고, 타 금융권도 가능한 채무불이행 등록은 자제하는 걸로 했다고 한다. 7년간 연체를 하면 채무상환을 못해도 채무불이행자 기록은 지운다고 하던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추심원들 일이 극한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채무불이행정보등록 통지서 또 받았다이미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었는데 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라면 채권회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신용등급 9~10등급, 채무불이행자 등록,... 내가 보기엔 채권추심할 건더기가 없을 것 같다. 주인 없는 집에도 우편물은 날아온다.  요즘 날아드는 우편물, 전화, 문자, 이메일은 어느 하.. 2020. 11. 14.
'채무액 특별 감면 안내문' 고맙지만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채권자도 할 만큼 추심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채무자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이름하여 채무액 특별 감면이다. 처음에는 이자의 상당부문을 면제해 준다고 하다가, 좀 지나면 이자 전액 면제에 원금 일부는 장기 분할 상환조건을 건다. 좀 더 지나 부실채권으로 매각해야 할 때가 임박해서는 원금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단, 감면해 주는 대신에 나머지 상환분은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조건이 좋아도 이쯤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 한 푼도. 채무액 특별 감면 안내문도 때가 맞아야 한다뜬금없이 채무액을 감면해 준다는 제안서가 추심회사로 부터 날아든다. 심쿵하지도 않고 솔깃하지도 않다. 이미 포기 단계라 어떤 당근책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채무연체 초기에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2020. 11. 13.
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전자소송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지만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집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일 하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일단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니 닥치고 실시! 세상 모든 일은 처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대금 연체 한 두 번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 할 상황에 부딪치진 않는다. 일단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선택해야 한다. 하든지, 말든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지 며칠 지났다. 우울한 마음에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며 이의신청 하기를 미루어 왔다. 지급명령 정본의 채무 .. 2020. 11. 11.
지급명령이의신청 내 안전 금고를 지킬 시간을 벌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권리이고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의 권리이다. 지급명령이 있으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은 의미가 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가 한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는 두 가지 대응방향이 있다. 하나는 '날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맘대로 하셔'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채권자가 바라는 바이고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는다.채권자가 청구한 대로 '원금+(연체)이자+손해배상금/위자료(이건 아니지 않나?)+법조치비용=덤터기 바가지' 갚아야 하는 바람 .. 2020. 11. 10.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추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옛날처럼 무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 채무자도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요즘은 어떤 회사, 단체, 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음성을 듣게 된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고 향후 민원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당신이 전화상으로 개지랄 떨지 몰라서 증거로 남기려고 통화내용을 녹음한다. 그러니 성질나더라도 폭언이나 욕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요"라는 뜻이다. 채권자님 신용관리사님들도 채권 추심할 때 채무자가 대화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채권추..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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